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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계양구청도! 옥외영업신고 대행, 야외테라스 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완료 사례
인천 계양구청도! 옥외영업신고 대행, 야외테라스 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완료 사례 카페·음식점의 야외 테라스,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옥외영업신고’가 필수입니다. 인천 계양구청 관할에서 실제로 완료된 옥외영업신고 대행·테라스 허가 사례 를 통해신고 절차, 서류, 법적 근거, 주의사항을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옥외영업신고사례 #옥외영업신고 #인천 #계양구청 #야외테라스허가 1. 옥외영업신고란 무엇인가요?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상,기존 실내영업장 외의 공간(테라스, 야외 좌석, 건물 외부 등)에서식품 또는 음료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가게 앞 테이블 몇 개”를 두는 행위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행위 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 등) 제1항: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4항: 신고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즉, 옥외영업신고 는 ‘기존 실내 외부에서 영업을 하려는 모든 경우’ 에 필수입니다. 2. 인천 계양구청 옥외영업신고 실제 사례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대표 염현수)는2025년 10월,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카페 A 의옥외영업신고 및 야외테라스 설치허가를 대행했습니다.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로 업종: 일반음식점 면적: 약 15㎡ 테라스 처리기간: 7일 업무내용: 옥외영업신고, 설계, 점용 협의, 위생과 승인 기존 인허가 시 옥외영업 신고가 누락되어구청의 행정지도를 받은 상황이었으나,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신속한 대행으로서류보완 없이 한 번에 허가완료 되었습니다. 3. 옥외영업신고 절차 (인천 계양구청 기준) 1️⃣ 사전검토 토지·건물 소유자 확인 도로점용 가능 여부 건축물 용도 적합성 검토 2️⃣ 서류 준비 옥외영업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소유자 동의서 위생시설관리계획서 3️⃣ 구청 접수 및 검토 인천 계양구청 위생과 접수 건축과·도로과 협의 현장 실사 4️⃣ 허가증 발급 및 현장표시 승인 후 옥외영업허가증 교부 허가구역 내 테이블 설치 가능 4.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 무단으로 테라스를 운영하거나, 신고 없이 외부 좌석을 설치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에 과태료, 불법건축믈 등재 , 영업정지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야외테라스 설치 시 유의사항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가 테라스 설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소방법 : 비상통로 확보 및 불연재료 사용이 필수입니다. 위생기준 : 외부 조리 금지, 청결상태 유지, 배수시설 완비. 도로점용법 : 공공도로 위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 필수. 불법 설치된 천막, 가림막, 외부조명은소방·건축법 위반으로 추가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원스톱 대행 시스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행정 절차는 복잡하지만, 결과는 간단하게.”**를 모토로,인천을 포함한 전국 옥외영업신고 및 테라스허가 업무를 도면 설계 – 위생협의 – 도로점용 – 허가까지 일괄처리 합니다. 주요 대행 서비스 옥외영업신고 및 테라스허가 대행 배치도·평면도·위생도면 작성 (건축사사무소 협업) 도로점용허가 협의 및 건물주 동의서 처리 구청 담당자 현장입회 및 허가증 수령 대행 #야외테라스허가 #옥외영업신고대행 #옥외영업신고 #야외테이블 #허가 방법 및 절차 #인천행정사 #인천옥외영업신고 평균 처리기간 약 10~14일 (구청별 상이) 7. 실제 완료사례 분석 구분 위치 업종 주요 이슈 처리결과 A사례 김포 카페 옥외영업신고 누락 12일만에 허가완료 B사례 성남 음식점 점용허가 필요 점용허가 및 옥외영업 처리 C사례 인천 카페 PVC 천막 구조 불연재 철거 모든 사례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직접 대행 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옥외영업신고는 테라스 면적이 작아도 필요한가요? ➡ 네. 면적과 상관없이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무단 테라스 운영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Q3. 건물주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예. 사유지 또는 공용공간 점유 시 소유자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결론 – 옥외영업신고, 전문가의 손에 맡기세요 옥외영업신고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닌 건축·위생·도로·소방 이 얽힌 복합행정입니다.정확한 서류와 절차 없이 진행하면보완요청만 수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청 옥외영업신고 및 테라스허가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가계획부터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립니다. 📞 상담문의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대표 행정사 염현수) 대표번호: 070-8657-1888 이메일: lawyeom@naver.com 홈페이지: https://www.jungeui.com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jWfwb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awyeom
- 외국인도시민박업(외도민) 노후주택도 가능하다 ! (공유숙박업 인허가 대행 대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외국인도시민박업(외도민) 노후주택도 가능하다 ! (공유숙박업 인허가 대행 대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외도민 #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 #등록 #대행 #행정사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게스트하우스허가 #외도민허가 #게스트하우스등록 #외국인도시민박업허가 #외도민허가 #등록대행 #공유숙박업 #허가 #등록 #대행 #전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외도민 #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 #등록 #대행 #행정사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게스트하우스허가 #외도민허가 #게스트하우스등록 #외국인도시민박업허가 #외도민허가 #등록대행 #공유숙박업 #허가 #등록 #대행 #전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연면적 230m 2 미만)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안전성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건축물) * 의 경우는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을 할 수 없었다. *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즉 30년 이상 지난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보조 수단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 안내와 편의 제공 가능하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 수요에 맞게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과 서비스, 한국문화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도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9월 25일, 문체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한 3대 혁신과제 중의 하나인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이다. 문체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정책 방향에 따라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라며, “해당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사항 붙 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사항 기 존 지 침 개 정 내 용 2.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신청인(또는 가족, 동거인)이 외국인 관광객과 의사소통 및 안내 가능 여부 * 외국어 서비스 체제 점검과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별표 15의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 이상의 공인된 시험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2.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신청인(또는 가족, 동거인)이 외국인 관광객과 의사소통 및 안내 가능 여부 * (삭제) 구분 세부 내용 평가 기준 - 사용 가능한 외국어로 가족소개, 시설 및 서비스 소개,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하도록 하여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 평가 결과 -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업무 안내 가능 -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며 한정된 업무 수행 가능 - 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에게 안내가 어려운 상황 조치 사항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경우, 외국어 안내 책자(리플릿) 또는 설명자료 등을 비치하도록 한 후 등록 처리 - 단편적 지식으로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경우 반려 처리 구분 세부 내용 평가 기준 - 외국어 의사소통 또는 외국어 안내책자(리플릿) 비치, 통역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족소개, 시설 및 서비스 안내, 한국문화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지 평가 평가 결과 - 적합(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업무 안내 가능) - 보통(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 미흡(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에게 안내 불가) 조치 사항 - 미흡의 경우 반려 4.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4.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건축물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물 안전성을 갖추고 있을 것 ※ 검토사항 -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아니할 것 - 해당 주택이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지침 참고8 현장점검표의 주택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인은 관련 전문가(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 기술사 등)의 의견을 수집·제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참고할 수 있음 070-8657-1888(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본사 숙박시설 담당 행정사 직통) 염현수 대표 행정사 올림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스타트업 정책자금 및 기업 인증 통합 컨설팅 운영 " 비욘드 포스트 기사 공유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5102815592216786cf2d78c68_30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대형행정사펌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대표 염현수)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및 기업 인증 통합 컨설팅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며, 기업의 성장단계를 지원하는 산업형 행정컨설팅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의의 해당 서비스는 단순한 행정대행을 넘어, 창업 초기부터 정부정책자금 확보, 기업 인증, 조달시장 진입, 그리고 부동산개발 및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행정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연결한 통합형 시스템이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기업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장과 확장기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우선 첫번째 인증 단계는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여성기업, 뿌리기업, 장애인기업 등 6대 인증 전반을 전문 행정사 전담팀이 처리한다. 두번째 조달 단계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직접생산확인 등 조달시장 진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통합 지원한다. 마지막 기금 단계에서는 기업의 업종 및 재무상황에 맞춘 정책자금 컨설팅을 수행하며, 정부지원사업 연계 및 자금운영 전략 수립까지 함께 지원한다. 이로써 기업은 “인증 → 조달 → 정책자금”으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를 끊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게 됐다. 염현수 대표는 “정의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행정서사가 아닌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길을 설계하는 컨설턴트이자, 행정 대리인이다. 기업의 비전이 행정의 벽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현장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는 단순 행정대행이 아닌, 기업의 인증·조달·정책기금·시설 인허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업성장형 대형행정사펌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인천지사, 경인지사, 경기남부지사, 파트너 경남지사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빅 네트워크 행정사펌이다. 또한 파트너 건축사사무소,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기업·부동산·숙박시설 관련 인허가 업무를 법률·회계·설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그 중 부동산개발서비스의 경우, 정의는 자체 부동산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여 사업부지 매입,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정책기금 연계 등 부동산개발 전반의 전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건축 분야에서는 호스텔 등 숙박시설 개발 및 인허가 분야(대표 염현수 행정사)에서 전국적으로 최다이자 최고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인허가의 기준을 세운 대형행정사펌”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전문직이 해주는 전문행정’을 핵심 철학으로 삼고, 행정의 본질을 단순 민원 대리에서 산업 성장 컨설팅 단계로 확장시키고 있다. 행정사·건축사·세무사·법무법인이 협력하여 인허가, 개발, 인증, 정책자금 컨설팅까지 통합 대응함으로써 단일 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고품질의 행정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의는 부동산개발, 기업인증, 토지개발, 정책 컨설팅, 인허가 분야를 핵심 5대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 행정서비스 산업의 표준을 재정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두고 있는 빅 네트워크 행정사펌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염현수 대표는 “모든 산업의 핵심은 인허가이며, 이러한 인허가는 합법적인 선에서 정의가 선두하겠다”고 밝혔다. news@beyondpost.co.kr
- 옹진군 백령도 최초 관광숙박업 호스텔 성공사례–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염현수 대표 행정사
옹진군 백령도 최초 관광숙박업 호스텔 성공사례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염현수 대표 행정사 1. 대한민국 최북단, 백령도에 첫 관광숙박업 호스텔이 탄생하다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천연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건축 및 인허가가 매우 까다로운 지역입니다.그런 백령도에서 ‘관광숙박업 호스텔’ 인허가가 최초로 승인된 것은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실무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백령도호스텔허가 #관광숙박업허가 #호스텔사업계획승인 #숙박업등록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2. 인허가의 벽, 백령도의 현실적인 제약 백령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접경지역, 환경보전지역 등 각종 행정규제가 중첩된 지역으로,단순한 숙박업 등록조차도 환경영향검토, 용도지역 적합성 확인, 건축물 용도변경, 위생·소방시설 기준 적합성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사·토목기술사·행정사 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호누건축사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해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백령도관광숙박업 #호스텔인허가 #건축물용도변경 #호누건축사사무소 #행정사정의 3. 관광숙박업 호스텔 등록 절차 요약 백령도 사례는 전국의 숙박업 인허가 중에서도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업계획 승인 요청 옹진군청 관광진흥과 및 군부대 협의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도로접합, 기반시설 확보 여부 검토 2️⃣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 관광진흥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5호(호스텔업)에 근거 객실 수, 공용공간, 위생설비, 주방 및 라운지 시설기준 충족 3️⃣ 건축물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관광숙박업)으로 변경 소방, 위생, 건축, 전기, 수도 관련 각 부서 협의 완료 4️⃣ 등록증 교부 및 사업개시 ‘관광숙박업 호스텔업 등록증’ 교부 숙박 예약 플랫폼 입점 및 브랜드화 컨설팅 진행 #관광진흥법호스텔 #호스텔업등록절차 #관광숙박업등록대행 #호스텔사업승인 #숙박업컨설팅 4. 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인가? 숙박업 인허가는 단순히 서류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특히 백령도와 같은 접경지역 은 군부대 협의, 토지용도 적합성,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택받고 있습니다. 🧾 실제 인허가 승인 사례 다수 보유 (경주·성동·안산·울릉·강화·백령 등) 🏗️ 건축사 협업 체계 완비 (호누건축사사무소, 정의건설) 💰 정책자금·관광진흥개발기금 연계 컨설팅 ⚖️ 관계법령 및 조례에 기반한 법률적 자문 제공 #숙박업전문행정사 #호스텔등록대행 #관광숙박업대행 #숙박시설개발전문 #행정사염현수 5. 실제 승인 사례 요약 – 백령도 호스텔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일대 #백령도관광숙박업등록 #백령도호스텔성공사례 #관광숙박업등록증 #숙박업등록승인 #행정사대행 6. 백령도 숙박산업의 의미와 파급효과 이번 백령도 호스텔 인허가 성공은 단순한 숙박시설 한 건이 아닙니다.이는 백령도 관광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점 이며, 향후 지역경제와 관광객 유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 지역소비 증대 지역 청년고용 창출 → 일자리 확대 관광숙박업 기반 확충 → 관광활성화 시너지 효과 이는 곧 “섬 지역 균형발전의 모델케이스” 로서, 향후 옹진군 내 다른 섬(대청도, 소청도 등)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백령도관광활성화 #옹진군숙박산업 #호스텔성공사례 #지역경제활성화 #관광숙박업대행 7. 관광숙박업 등록 관련 주요 법령 근거 📘 관광진흥법 제3조(정의) “관광숙박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호스텔업”이라 함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갖춘 숙박업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호스텔업의 시설기준: 객실당 최소면적, 공용주방, 라운지, 세탁시설, 공용위생시설 등을 구비해야 함. #관광진흥법 #호스텔업법적근거 #관광숙박업법령 #숙박업인허가법규 #행정법률자문 8. 백령도 호스텔 승인 이후 – 브랜딩 & 정책자금 전략 승인 이후,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단순한 인허가에 그치지 않고**‘브랜드 컨설팅 + 정책자금 연계’**를 통해 숙박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 지원 농어촌민박 전환사업 또는 리모델링 보조사업 컨설팅 숙박시설 브랜드화 및 OTA 입점 전략 (네이버예약, 야놀자, 여기어때 등) 부동산가치 상승 분석 및 세무전략 자문 #정책자금컨설팅 #관광기금대행 #숙박업브랜딩 #호스텔운영전략 #숙박업리모델링 9. 백령도 사례가 주는 메시지 이번 프로젝트는 “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지역에서도, 전문행정사의 전략과 노하우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사례 ”입니다.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전략적 인허가 컨설팅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결과입니다. #숙박시설인허가전문 #호스텔사업승인성공 #숙박개발컨설팅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염현수행정사 10. 관광숙박업, 호스텔 등록 컨설팅 문의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대표행정사: 염현수 📞 070-8657-1888 📧 lawyeom@naver.com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706호 🌐 www.jungeui.com 💬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jWfwb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lawyeom
- 체육시설업( 설립 신고(헬스장) 대행 완료사례 – 인허가부터 양도양수, 오픈까지 원스톱
체육시설업 설립 신고(헬스장) 대행 완료사례 – 인허가부터 양도양수 및 오픈까지 원스톱 한눈에 보는 완료사례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M&A양도양수까지 해본 염현수행정사가 알려주는 체육시설업 설립 신고(헬스장) 대행 완료사례 – #체육시설업신고 #체육시설업허가 #체력단련장업 #체육시설업 #설치 #신고 #헬스장영업신고 #헬스장영업신고대행 사업유형 :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헬스장) 설립 신고 대상지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적합 확인 핵심 체크포인트 : 피난·소방 기준 충족, 환기/소음 저감, 샤워·탈의 공간 분리, 장애인 편의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진행기간 : 사전검토 7일 + 서류·현장 6일 + 신고·필증 4일 = 총 17영업일 결과 :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신고필증 교부 후 인테리어 마감 및 시범운영 시작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지자체별 세부 기준과 제출서류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지역 조례와 현장 요건을 반영해 맞춤형 체크리스트 로 반려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헬스장허가 #헬스장신고 #헬스장 #영업신고 #헬스장영업신고 #헬스장양도양수대행 #헬스장양도양수허가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허가 #체육시설업신고 #체력단련장업 #체력단련장업허가 #체력단련장업신고 #대행 #행정사 왜 ‘사전설계·현장점검’이 성패를 가를까 헬스장은 기구 밀집, 환기·소음, 안전 동선, 샤워·탈의실 위생 등 다중 요소가 얽혀 반려 사유가 빈번합니다. 저희는 다음 3가지를 초기에 확정합니다. 건축적 합치성 : 건축물대장 용도(운동시설), 피난·출입 동선, 계단·복도 폭, 천장 높이 설비·안전 : 소방(감지·경보·소화기/스프링클러 대상 여부), 환기량, 배수·급탕, 미끄럼·낙상 방지 위생·이용자 보호 : 탈의·샤워실 분리, 보관함, CCTV·비상벨, 안전수칙 게시 이 3가지를 사전에 점검하면 도면 수정과 공사 변경이 최소화 되어 기간·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와 타임라인(실무형) 사전컨설팅(0~3일) : 입지 적합성, 용도·주차·소방·소음 체크 도면·서류 설계(4~8일) : 평면배치(기구·피난동선), 설비·환기 계획, 안전표지/비상벨 계획 현장보완(9~11일) : 피난유도등·표지, 미끄럼 방지, 샤워·탈의실 마감, 환기·배수 보완 보험·교육(병행) :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교육(지자체 지침 반영) 신고 접수(12~15일) : 체육시설업 영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일괄 제출 현장확인·보완(필요 시) : 공무원 현장점검 대응, 경미 보완 즉시 처리 신고필증 교부(16~17일) → 사업자등록 , 시범운영, 정식오픈 지자체가 자주 보는 서류(표준 예시) 체육시설업 영업신고서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또는 사용검사서) 평면도/배치도 (기구 배치, 피난동선, 샤워·탈의·화장실 구획) 임대차계약서(또는 소유증명) 소방 관련 서류 (해당 시: 완비증명/자체점검)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위생·환기·배수 계획(샤워실·탈의실 포함), 안전관리계획서 운영규정/안전수칙 게시(초안) ※ 지자체별 상이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소음·진동 저감 계획, 주차계획 등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할 기준을 대조해 누락 없이 준비 합니다. 반려(보완) 빈출 사유와 해결법 피난·소방 표시 미흡 → 유도등·표지 위치/높이 보완, 소화기 비치 기준 충족 환기량 부족/결로 → 급·배기 용량 증설, 실내 습도 관리 계획 반영 샤워·탈의실 위생·배수 문제 → 구획 재정비, 방수/기울기 보완, 배수트랩 적용 기구 과밀·동선 충돌 → 기구 간격 재배치, 보행·피난 동선 분리 장애인 편의 미흡 → 출입·동선·설비(손잡이, 높이 등) 보완 비용·기간 가이드(요약) 기간 : 통상 2~4주 (규모·현장 여건·지자체 처리속도에 따라 상이) 수임 범위 : 사전검토 → 도면·서류 → 현장보완 → 신고·필증 → 사업자등록 컨설팅 비용 : 면적·공정 난이도·보완 범위에 따라 산정(상담 시 구체 견적) 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인가 반려 제로 전략 : 관할 조례·지침을 조목조목 대조하는 체크리스트 기반 실무 현장형 솔루션 : 건축·소방·소음·위생을 통합 고려한 배치·동선·설비 컨설팅 원스톱 : 인허가–설계–시공·리모델링–정책자금 연계(협업 네트워크) 사후관리 : 오픈 후 점검, 확장·증설, 기구 교체 시 변경신고 까지 동행 문의 · 상담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대표번호: 070-8657-1888 / 이메일: lawyeom@naver.com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706호 YouTube: https://www.youtube.com/@lawyeom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jWfwb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절차, 허가 요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절차, 허가 요건 #외도민조건 #외도민허가 #외도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외국인도시민박업 #외국인도시민박업허가 #외국인도시민박업등록 #외국인도시민박업등록대행 #외국인도시민박업허가대행 #외도민허가대행 #외도민등록 #외도민등록대행 #등록 #허가 #대행 #대리 #행정사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외국인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 Ⅱ 정의 및 요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정의 및 등록요건 ㅇ (법적 정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 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 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 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ㅇ (대상 지역 및 이용 관광객 범위) -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 이용범위: 외국인 관광객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 > ㅇ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 (해당 지역은「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민박업으로 가능)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 > ㅇ 농어촌 지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ㅇ 준농어촌 지역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9호 > ㅇ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 ㅇ 마을기업 :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 (특례) 도시지역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운영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 도 이용 가능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의 업무는 “Ⅲ-1. 특례(마을기업 운영) 관련 지침(14쪽~16쪽)”에 따라 처리 ㅇ (대상 주택) 주민이 자신이 거주 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종 류 내 용 1. 단독 주택 가. 단독 주택 다. 다가구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 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은 등록 불가 < 불가 사유 > ㅇ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ㅇ (등록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것 3.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를 설치할 것 ㅇ (결격 사유)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Ⅲ 등록업무 처리 □ 신규등록 신청 (개인) ㅇ (관련 규정) 등록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등록 신청 및 제출서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등록신청서(【참고1】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개요(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서비스체제, 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 설치개수 및 위치 등) * 영업계획(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계획 등),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진술서(공증 필수)와 신청인의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등록기관은 신청인의 거주지 요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신청 시기)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신청, 등록하여야 함. □ 서류 심사 ㅇ (신청 서류 확인 등)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여야 함. 1. 해당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닐 것) 에 위치하는지 여부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 <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지역> 1. 읍‧면 의 지역 2.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① 시 (제주시‧서귀포시 포함) 의 동지역 -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용도지역 : 전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구분하고, 그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②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자치구의 동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녹지)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나. 관리지역(생산‧보전‧계획관리지역)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③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를 위해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2.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하나 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 확인 * 임대 주택의 경우, 소유권자의 동의를 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운영하는 경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지 여부 *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주택의 연면적 관련 적용 기준 및 등록 가능 여부 > ㅇ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 사업자 가구의 면적 (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ㅇ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연면적 : 사업자 세대의 면적 (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ㅇ 복합용도 건물 내 주택 :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연면적만을 산정하여 등록 가능 ㅇ 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록 신청면적이 사업자 거주 공간 포함 230㎡ 미만이면 다른 층의 여러 가구를 하나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는 기준을 충족한 가구별로만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서, 사업자의 거주지와 분리하여 등록한다면 사실상 문화 교류가 어려울 것이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기준을 충족한 가구별로 등록 가능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사업자의 거주지가 분리된 경우 230㎡미만일지라도 법적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하므로 서류심사 뿐만 아니라 현장심사를 통해 지자체에서 확인 후 판단 4.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상에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하고 있는지 여부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소화기 1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5.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공동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 및 조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1항9호 및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1. (확인 시기) 서류심사와 현장 점검 기간 중 실정에 맞게 확인 2. (관리주체의 동의 확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행위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해당한다면 관련 동의서를 첨부할 것 *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된 사항이 포괄적인 경우 가급적 동의서를 받도록 행정 지도 < 예시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ㅇ 제6호에 따르면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공동생활상의 의무사항 고지) 관리규약 상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조치 의무 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을 반드시 고지할 것 □ 현장 심사 ㅇ (심사 일정) 서류 심사 통과된 신청자에 한하여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협의 후 현장 심사를 실시함. - 다만, 신청인 또는 등록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로 협의된 경우 7일 이후의 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처리기간 : 14일 ㅇ (점검 인력)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 공중위생관리, 소방, 건축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외국어 서비스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등록 기관이 정한 전문가 또는 홈스테이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와 함께 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함. ㅇ (점검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들에 대해 시설 평가 또는 신청인과 질의ㆍ응답을 하고 본 지침에 첨부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자 현장점검표」(참고 8)을 담당 공무원이 작성함. 1. 신청인이 실제 거주 하고 있으며, 신청 면적과 실제 면적이 동일 한 것인지 여부 * 신청인이 신청한 사업면적 이외에 동일한 건물 내에 추가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로 인해 법정 허용면적을 초과할 여지는 없는지 등 확인 (법정 허용 면적을 초과하여 일부만 등록하고 운영하는 사례) 2.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 를 갖추고 있을 것 * 신청인(또는 가족, 동거인)이 외국인 관광객과 의사소통 및 안내 가능 여부 * 외국어 서비스 체제 점검과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별표 15의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 이상의 공인된 시험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구분 세부 내용 평가기준 - 사용 가능한 외국어로 가족소개, 시설 및 서비스 소개,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하도록 하여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 평가결과 -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업무 안내 가능 -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며 한정된 업무 수행 가능 - 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에게 안내가 어려운 상황 조치사항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경우, 외국어 안내 책자(리플릿) 또는 설명자료 등을 비치하도록 한 후 등록 처리 - 단편적 지식으로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경우 반려 처리 3. 외국인관광객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상태가 청결할 것 구분 세부 내용 평가기준 - 화장실의 유무, 청결 및 이용의 편리성 - 객실 정돈 및 청결 상태(벽지, 바닥 등 포함) - 손님용 침구류의 청결도 - 식수 및 식사 제공 유무와 위생상태(식수원, 주방 등) 평가결과 - 적합(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기준에 준하는 정도) - 보통(외국인관광객이 숙식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 - 불량(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줄 정도로 무리가 있는 정도) 조치사항 - 불량의 경우 반려, 시설보완 후 재신청하도록 안내 4. 해당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아니며 , 「건축법」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5.「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법적 구비 사항 등 6. 기타 외국인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타 법령 상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등 □ 신규 등록 처리 ㅇ (등록증 교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을 받은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등록증(참고2–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상의 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함. - 교부 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함. 1.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 을 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음. 2. 성매매, 사행행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불법 행위 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3. 소음, 소란, 매연 및 진동 등으로 인해 이웃 거주자와 발생된 다툼ㆍ손해배상ㆍ분쟁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보호되지 아니함.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 일지(참고9)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함. ㅇ (등록대장 작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보존 하여야 함.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객실 수 및 주택의 연면적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필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 필수 작성내용 이외에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택의 종류, 객실 제공형태, 거주 인원, 비상시 연락처 등을 추가로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신규 등록 수수료 20,000원 징수함. □ 변경등록 신청 및 처리 ㅇ (변경등록 대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면적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함. *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관광사업의 양수(지위승계)로 처리 * 법인(마을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 시 변경등록 대상으로 처리 ㅇ (제출시기 및 서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참고 3 -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6호서식)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함. ㅇ (등록 처리) 등록기관은 변경사실을 확인하고 신청 후 4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함. * 객실 수 변경 등은 변경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변경등록 처리 시 객실 수 등 관리대장에 기재하는 내용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할 것 ㅇ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변경 등록 수수료 15,000원 징수함. □ 등록증 재발급 ㅇ (신청대상 및 서류) 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참고4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 ㅇ (재발급 처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등록기관은 3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함. 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 , 등록 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대표 염현수행정사) 070-8657-1888 #행정사펌 #행정사펌 #정의
- 철도용지 국유지 불하를 위한 용도폐지 대행 대리 완료 성공사례 (충남 천안시)철도용지 국유지 용도폐지 대행, 사례로 증명된 전문성!
철도용지 국유지 불하를 위한 용도폐지 대행 대리 완료 성공사례 (충남 천안시)철도용지 국유지 용도폐지 대행, 사례로 증명된 전문성! 철도용지 국유지 용도폐지 대행 완료 사례 – 천안시 성거읍 #철도용지매수 #철도부지매수 #국유지불하대행 #국유지행정재산용도폐지 #철도용지용도폐지 #철도청부지 #행정재산용도폐지대행 #한국자산관리공사매수 #국유지매수대리 #국유지수의매수 #행정재산용도폐지신청 국유지 용도폐지, 철도용지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철도용지와 같은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되며, 실사용이 중단된 이후에도 원래의 용도지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입, 개발, 건축행위 등이 제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국유지 용도폐지 절차 를 거쳐야만 소유권 이전이나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방리 의 철도용지 34㎡에 대해 용도폐지 절차를 완료 하였고, 2025년 7월 23일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공식 공문 을 수령하였습니다. 본 사례 개요 소재지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지목 : 철도용지 면적 : 34㎡ 처리내용 :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인계 처리기관 : 천안시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최종 인계일자 : 2025년 7월 23일 주요 절차 요약 대상 국유재산 행정정보 분석 및 사전 검토 철도청 또는 국토부 소관기관과의 협의 국유지 용도폐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천안시 건설정책팀 및 관련 부서 협의 조율 공문 발급 및 인계 확인 본 건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철도용지라는 특수 목적 국유재산에 대한 공식적인 용도폐지 및 인계 완료 로, 고도의 행정 해석과 절차 이행 역량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철도용지 용도폐지의 필요성과 한계 철도용지는 과거 철도선로, 보선기지 등으로 사용되던 부지로, 현재 활용이 중단되었더라도 지목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유지 매수 불가 건축 및 개발 인허가 제한 개인 사용 및 임대 활용 제한 금융 활용(담보 제공 등) 제약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행정 협의 및 공식 용도폐지 공문 수령이 필요 합니다. #국유지불하 #국유지용도폐지 #행정재산용도폐지대행 #철도용지매수 #철도부지매수 #국공유지매수 #용도폐지대행전문 #국유지불하전문 #행정재산용도폐지전문 #국가토지매수 #소유자국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총괄대표 염현수행정사)의 역할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철도용지 이력 및 용도변경 가능성 검토 천안시 건설정책팀과의 실무 조율 관련법령 검토 및 신청서류 전문 작성 처리기관별 대응 전략 수립 공문 수령 및 인계 확인 후 정리 보고 본 사례를 통해 가능해진 변화 국유지 매수 가능성 확보 (공공기관에서 KAMCO로 인계된 상태)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 진행 기반 마련 부지의 자산가치 향상 향후 민간 활용 가능성 증대 마무리하며 철도용지와 같은 특수 목적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일반 국유지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관 간 협의 및 행정 법령 해석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본 사례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전문 행정사의 주도 아래 정확하고 신속하게 용도폐지를 완료한 대표적인 성공사례 입니다. 문의 및 의뢰 사무소명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대표 행정사 : 염현수 (전 한국○○공사 토지개발 자문, 대형 펜션단지 개발 컨설팅 다수 수행) 대표번호 : 070-8657-1888 홈페이지 : www.jungeui.com 이메일 : lawyeom@naver.com 사무소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706호(본사) 국유재산 용도폐지부터 매수, 인허가, 개발까지.모든 과정은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 함께합니다.
- 20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 안내 #관광숙박업 #정책자금 #관광기금 #컨설팅
20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 안내 #관광숙박업자금 #관광기금 #관광진흥개발자금 #관광사업pf #관광호텔시설자금 #관광시설자금 #관광운영자금 #관광기금컨설팅 #관광기금신청대행 #관광기금행정사 #염현수행정사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관광사업전문 #관광사업정부지원금 #관광호텔정부지원금 #호텔자금받아서짓기 20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 안내 #관광숙박업 #정책자금 #관광기금 #컨설팅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192호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1,715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운영자금 종합휴양업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ㅇ 시·도 관광협회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자금 야영장업 ㅇ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ㅇ시·도 관광협회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종합여행업 ㅇ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18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관광호텔업 ㅇ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3호) ㅇ시·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ㅇ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7797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43 르웨스트시티 B동 5층 ㅇ시·도 관광협회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903호) 종합유원시설업 ㅇ한국테마파크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프라자 402호)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ㅇ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3층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 보세판매장 ㅇ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층) 시설자금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P.10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0579) 경남은행(☏055-290-8513) 광주은행(☏062-239-6504) 국민은행(☏02-2073-3909) 기업은행(☏02-729-6681) 부산은행(☏051-620-3444) 신한은행(☏02-2151-2621) 아이엠뱅크(☏053-740-2326) 우리은행(☏02-2002-3733) 전북은행(☏063-250-7256) 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16)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ㅇ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75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인구감소지역 내 시설은 3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4∼5성급)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4∼5성급)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 www.loantourism.kr ) - 시설자금 : 방문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5.6.20.(금) ~ 11.14.(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5.12.12.(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www.loantourism.kr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 *방문 접수 업체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12.24.(수)까지 완료해야함.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복합리조트는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또는 휴양콘도, 국제회의시설(준회의시설 이상)을 포함하고, 카지노, 종합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하며, 복합마이스시설은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또는 휴양콘도, 국제회의시설(전문회의시설 이상)을 포함하고, 종합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관광기금 시설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휴양콘도, 카지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5년 2/4분기 기준금리 : 2.70% 나.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6.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5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5.1.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나. 운영자금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7. 융자절차 가. 시설자금 ㉮ 관광 (예비)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대출 ⑤대출원리금 상환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나. 운영자금 ㉮ 관광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협회(관광협회중앙회 등) - 접수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②승인요청 ③승인 및 선정결과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확정 ⑤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대출 ⑨대출원리금 상환 ㉱ 융자취급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대하신청 (* 산업은행 자금집행 총괄) ⑥배정.대하신청 ⑦승인, 자금대하 ⑩대출원리금 납부 다. 운영자금 선정결과 통지(운영자금 ④) 및 시설자금 배정승인(시설자금 ③)후 융자신청 ㅇ 대출신청 후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ㅇ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ㅇ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는 융자 배정액의 60% 이내 자금신청 가능 라. 시설자금 지급(시설자금 ④) ㅇ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8.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 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 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아.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 시행 전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자.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하며, 융자금은 취급은행 차입 신청순으로 시행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카. 저리로 융자받도록 해주겠다며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융자신청 관련 문의는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 02-757-7485)를 통해 확인바라며,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컨설팅 등 대행업체 이용에 각별히 주의 바람 타.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파.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하. 이 지침은 ‘25년도 하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사업자는 즉시 취급은행에 알려야 함 * 단,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23년 이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인증받지 못한 기존 융자 시행업체의 경우 기발급 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ㅇ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ㅇ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ㅇ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안산시 대부도 호스텔 사업승인, 용도변경 대행 대리 성공사례
안산시 대부도 호스텔 사업승인, 용도변경 대행 대리 성공사례 #안산호스텔인허가 #대부도호스텔 #인허가 #사업계획승인 #대행 #대리 #성공사례 #호스텔행정사 #안산대부도호스텔 #대부도호스텔인허가 #대부도호스텔허가 #대부도호스텔설치 #대부도호스텔용도변경 #호스텔용도변경대행 #호스텔인허가대행 #대부도호스텔 인허가대행완료사례 호스텔 사업계획 승인,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소재 호스텔 사업 은 많은 민원과 불확실성, 서류 미비로 인해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철저한 검토와 인허가 전략 수립 을 통해 단기간 내 정식 사업계획 승인 을 받아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자명 : ㈜****개발 (대표: ***) 사업형태 : 관광숙박업 – 호스텔업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승인일자 : 2025년 7월 10일 건축면적 : 총 연면적 589.62㎡ 부대시설 :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장 완비 숙박규모 : 총 10실 승인까지의 핵심 전략 1. 건축법·관광진흥법에 모두 부합하는 이중 검토 호스텔 인허가는 단순히 숙박업 등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내부 구조·객실 구성·부대시설 까지 모두 법적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특히 관광진흥법 제 에 따라 시의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저희는 사전에 현장 조사와 구조 검토를 통해, 기존 건축물의 적정성, 배치도, 방음 및 소방 기준 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민원 예방 전략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 주거 혼합 지역으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환경영향 등을 첨부해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민원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3. 층별 운영계획 및 수익성 검토 포함 호스텔은 단순 숙박시설이 아닌, 운영계획서 상에 외국인 대상 정책, 관광객 특화 서비스, 전용 커뮤니티 공간 구성 등 이 포함 해당 건물은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각 층별 용도와 설비 계획 을 명확히 설정해심사 과정에서 운영 타당성과 공공성 모두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증 주요 내용 요약 항목내용업종관광숙박업 (호스텔업)위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대지면적780.00㎡건축면적171.32㎡연면적589.62㎡객실 수10실부대시설전기차충전기, 주차장승인일자2025년 7월 10일승인 기관안산시청 성공의 핵심 요인 법령과 현장 조건의 완벽한 교차 검토 인허가 경험을 기반으로 한 맞춤 서류 구성 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효율적 공간기획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협업 체계 호스텔 인허가, 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인가? 전국 50건 이상 호스텔·호텔·숙박시설 인허가 수행 각 지자체 별 인허가 기준 및 사례 데이터 보유 관광진흥법, 건축법, 위생법, 소방 관련 통합 자문 가능 실제 현장 중심의 운영계획서 작성 및 설계 협업 가능 사업자 맞춤형 리모델링 + 정책자금 컨설팅까지 원스톱 제공 상담 및 문의 대표 행정사 : 염현수 행정사 (前 대한행정사회 이사, 부동산개발 자문 다수 수행) 대표번호 : 070-8657-1888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706호 이메일 : lawyeom@naver.com 결론: 숙박업 인허가, “정의” 아니면 위험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에서 실제 호스텔 등록까지,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복잡한 절차, 까다로운 규제, 예상치 못한 반려 사유까지…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가 함께합니다. 호스텔,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 인허가 이제 정의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 토지개발 대행 전문, 토지개발 국내 최고의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대표 염현수행정사)
토지개발 대행 전문, 토지개발 국내 최고의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토지개발대행 #토지개발전문 #토지개발행정사 #토지개발허가 #개발행위허가대행 #개발허가대행 #태양광허가대행 #관광농원개발 #야영장개발허가 #관광농원개발허가 국내에서 토지개발 은 단순히 땅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법령 해석, 인허가 절차, 사업성 분석, 그리고 정책자금까지 아우르는 고난도의 종합행정절차 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개발 전문 행정사 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는 수십 건 이상의 토지개발 대행 실적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신뢰받는 토지개발 전문기관 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농원, 태양광설치, 야영장, 숙박시설 등의 특수 목적 개발사업 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이란 무엇인가? 토지개발 이란 농지, 임야, 대지 등 기존의 토지를 건축, 숙박시설, 공장, 관광농원, 태양광 등 특정 목적에 맞춰 개발행위허가 및 관련 인허가를 받아 목적에 맞는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개발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기반시설 설치계획 이 모든 절차는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다양한 중앙정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토지개발 대행 대리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토지개발대리 #토지개발대행전문행정사 #토지개발전문행정사 #행정설계사무소정의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 제공하는 토지개발 서비스 1. 관광농원 개발 대행 농어촌정비법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근거하여, 농지 또는 임야를 관광농원 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부터 관계기관 협의, 허가, 설계, 정책자금 컨설팅 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2. 숙박시설 개발 대행 대리 숙박시설의 종류는 다양하며, 이러한 경우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조례, 건축법 등 다양한 부분이 동시 적용됩니다. 3.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기존의 토지를 개발 목적에 따라 지목을 변경 하거나 분할 할 경우,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폐율, 용적률 등 종합 검토 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건축사, 측량사, 설계사무소 등과 협업하여 신속하게 인허가를 대행합니다. 4. 농지개발 및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개발하려면 농지법상 전용절차 를 거쳐야 하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전용 등 난이도 높은 절차도 성공적으로 대행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야영장개발 대행 대리 #캠핑장개발 #캠핑장허가 야영장(#캠핑장허가 #캠핑장개발 ) 부분의 경우 많은 공사를 수반하지는 아니하나, 토지의 형태 등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허가 대행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산지관리법 , 전기사업법 , 건축법 , 개발행위허가 등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특히 산지일 경우 산지전용허가 가 반드시 필요하며,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및 영농여건불리농지 여부 확인 이 필요합니다. 맹지 해결 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서는 국공유지 불하 매입 , 토지분할 및 개발 등을 통해 토지개발을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인가?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는 단순한 민원 대행 수준이 아닌,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합니다: 1. 실무 중심의 경험과 데이터 수십 건의 실제 토지개발 허가 사례 기반 지자체, 중앙부처별 인허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2. 부동산개발 전문가와의 협업 정의건설 , 정의부동산개발 , 전국건설정보 와 협력하여토지개발에서 실제 시공, 분양, 수익화 전략까지 연결 가능 염현수대표행정사 = 정의건설&정의부동산개발&전국건설정보의 대표이자, (주)호누건축사사무소의 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3. 정책자금까지 원스톱 지원 농림부, 산림청, 지자체의 관광진흥개발자금 , 농촌융복합자금 , 스마트팜자금 , 야영장시설자금 등 정책자금 연계 지원 성공사례 요약 경상남도 산지지역 태양광설치허가 → 4개 부처 협의 성공적 완료 후 설치 허가 강원도 관광농원 개발허가 → 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정책자금 연계까지 3개월 내 완료 경기북부 야영장 개발사업 → 군관리계획 변경 포함, 난이도 높은 개발허가 완료 염현수 대표의 전문성과 실적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염현수 대표 행정사 는 다음과 같은 실적과 경력을 통해 국내 최고의 토지개발 대행 전문가 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공사 토지개발 자문 수행 대규모 펜션단지 및 관광숙박단지 개발 기획·허가·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수행 전국 다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및 자문 이력 정의건설, 정의부동산개발 등 개발 전문 자회사 운영(대표 염현수행정사) 주 호누 건축사사무소 이사 대한행정사회 이사 (제2기)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행정사 고시 8회 합격 / 대한행정사회 부동산개발인허가 전문분야 인증 결론: 토지개발 대행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토지개발은 단순히 허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있는 개발로 연결되는 설계 전략과 정책자금 확보 까지 고려한 종합 행정전략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는 개발 인허가부터 시공 및 분양 전략까지 토탈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상담 및 문의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대표: 염현수 행정사 전화: 070-8657-1888(본사 : 010 2058 1722) 이메일: lawyeom@naver.com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706호 홈페이지: www.jungeui.com #토지개발 #토지개발대행 #토지개발전문 #태양광설치허가 #관광농원개발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야영장허가 #부동산개발대행 #관광숙박시설개발 #정책자금컨설팅 #토지분할 #지목변경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 관광농원 정책자금 대행, 인허가부터 기금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관광농원 정책자금 대행, 인허가부터 기금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관광농원 정책자금 대행, 인허가부터 기금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관광농원정책자금 #농촌관광기반사업시행지침 #농촌정책자금 #관광농원기금 #관광농원자금대행 #관광농원정책자금대행 #정책자금대행 관광농원 개발 허가, 야영장 개발 허가, 숙박시설 인허가 + 농업종합자금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원스톱 서비스 관광농원이란? 관광농원은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농림축산 기반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농어촌 체험, 숙박, 휴양, 체육, 지역특산물 체험 등을 제공하는 종합형 농촌 관광시설입니다. 단순한 체험장이 아니라, 영농체험시설과 숙박, 체육,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1조~제132조 관광농원 개발, 왜 어려운가? 관광농원은 단순한 농장체험 수준의 사업이 아닙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 영농체험시설 2,000㎡ 이상 확보 및 전체 면적의 20% 이상 배치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의 개발행위 허가 필요 숙박, 체육, 판매시설 등 자율시설의 법적 구성 가능 여부 검토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운영계획서 등 복수의 전문 문서 준비 준공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등 후속 절차 이행 복합형 시설로 추진되는 만큼, 단순한 행정절차 이상의 전략적 설계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관광농원개발허가 #관광농원창업 #관광농원인허가 #관광농원개발대행 #관광농원허가대행 관광농원 정책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관광농원 사업은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구분융자한도상환조건시설자금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5억 원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개보수자금최대 1억 원까지3년 거치 5~7년 상환운영자금사업운영자금 범위 내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2년 이내 상환 주의 : 토지매입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사업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인허가 + 정책자금까지 한 번에 해결,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 정답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전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부지 타당성 분석 및 개발 가능 여부 검토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 신청 대행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 등 복합 인허가 처리 농업종합자금 융자 신청을 위한 서류 구성 및 컨설팅 공정계획, 자금집행계획, 운영계획서 설계 정책자금 융자심사 대응 및 승인 지원 준공검사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대행 사업자 등록 및 사후 점검 지원 관광농원뿐만 아니라, 야영장 개발 허가 , 숙박시설 개발 허가 까지 통합하여 컨설팅 및 대행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농촌의 부지를 활용한 수익형 사업을 구상 중인 예비 창업자 체험형 숙박시설(글램핑, 펜션 등)을 합법적 관광농원으로 개발하고 싶은 사업자 다양한 인허가가 엮인 복합개발사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은 분 농업종합자금 활용으로 투자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야영장, 숙박시설, 체험장을 동시에 구성하고 싶은 부지 소유주 관광농원 개발 절차 요약 상담 및 부지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접수 농지·산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 연계 인허가 처리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농업종합자금 컨설팅 및 융자 신청 공사 착공 및 공정관리 준공검사 및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자 신고 및 운영 개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 선택받는 이유 관광농원 인허가부터 농업자금 융자까지 완벽한 실무 노하우 보유 정의건설, 정의부동산개발과의 협업으로 개발·시공까지 원스톱 연계 전국 다수의 관광농원·야영장·숙박단지 성공사례 보유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복수 인허가 병행 경험 정책자금 심사 탈락 방지를 위한 전략 컨설팅 제공 상담 및 문의 관광농원, 야영장, 숙박시설 개발과 정책자금 컨설팅까지이제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는인허가와 정책자금의 원스톱 파트너입니다. 대표전화: 070-8657-1888 이메일: lawyeom@naver.com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 대행 대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국립묘지안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 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서 정중히 안내드립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마지막 길,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6·25 참전 국가유공자이신데,돌아가신 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할까요?” 답은 ‘예’ 입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장대상자 요건부터 서류 준비, 유족의 신청 절차, 국립묘지별 기준 차이 등 전문적인 행정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수 입니다. 안장 대상자 요건 ▶ 관계 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안장 대상자) 동법 시행령 제3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립묘지별 대표 안장대상 국립묘지안장 대상자 서울현충원 장군, 순직·전사자, 전몰군경 등 대전현충원 전상·공상군경,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산청/괴산/제주/호국원 등 공통적으로 참전·전상·공상유공자, 배우자 등 포함 ※ 배우자 합장 가능 여부는 생전 등록 여부 및 각 묘역 기준에 따라 다름 안장 신청 절차 사망 확인 및 사체 인도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 대행 의뢰 국립묘지 사전 연락 및 안장 가능 여부 확인 관계서류 제출 및 심사 승인 후 안장 절차 진행 현장 참배·안치 필수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국가유공자증, 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안장 신청서 배우자 합장 시 : 혼인관계증명서, 생존 배우자 동의서 등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안장대상자인지 불확실 한 경우 배우자 합장 문제 로 고민될 경우 기존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 지방에서 국립묘지까지 신속한 대행이 필요한 경우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아래와 같은 대행, 대리가 가능합니다: 구분대행 가능 여부안장 대상 여부 검토✅ 가능서류 준비 및 제출✅ 가능사전묘역 협의 및 일정 조율✅ 가능배우자 합장 사전 등록 및 확인✅ 가능보훈처 이의신청, 행정심판✅ 가능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 선택받는 이유 ✅ 보훈처 등록 경험 다수 ✅ 국립묘지 승인 사례 수십 건 보유 ✅ 가족의 심정에 공감하는 정중한 대응 ✅ 서울, 인천, 경기 전역 방문 대행 가능 ✅ 서류 실수로 인한 반려 없이, 1회 승인율 최고 #국가유공자등록 #국가유공자안장 #국립묘지안장 #국립묘지대행 #국립묘지이전신청 #국립묘지신청대행 #국립묘지 #국가유공자대행 #국가유공자행정사 #국가유공자국립묘지 상담 및 의뢰 문의 대표 행정사 : 염현수 행정사 전화 : 070-8657-1888 이메일 : lawyeom@naver.com 사무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706호 홈페이지 : www.jungeu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