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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도시계획·부동산개발 전 과정 대행 및 대리 전문가,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총괄대표 염현수 행정사




도시계획·부동산개발 전 과정 대행 및 대리 전문가,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총괄대표 염현수 행정사




  • 기자명 이승원 기자

  • 입력 2026.01.09 08:03

  • 수정 2026.01.12 12:16





도시계획과 부동산개발 분야에서 도시계획·인허가·행정 전반을 대행 및 대리하는 전문가로 평가받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총괄대표 염현수 행정사가, 단순 인허가 대행을 넘어 행정 전반을 대리하는 총괄 PM(Project Manager)형 행정사 모델을 제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부동산개발 및 도시계획 관련 행정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나 절차 진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각종 도시계획 심의, 행정기관 협의, 사업 제안, 행정법률 검토, 정책 방향 분석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누가 ‘대행’이 아닌 ‘대리’로서 행정을 총괄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염현수 행정사는 “행정에서 대행과 대리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단순히 서류를 대신 접수하는 수준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정 전반에 대한 대리는 행정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전문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변호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쟁송 단계의 행정처분 대리는 가능하지만, 도시계획·인허가·행정 절차 전반을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역할은 법적으로 행정사 고유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과 부동산개발 분야에서는 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구조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및 인허가 대행 ‘및’ 대리, 행정 제안, 행정법률자문, 행정 및 정책자문까지 포괄하는 종합 행정 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순 인허가 대행 사무소와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특히 염현수 행정사는 부동산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 구조를 분석하고, 사업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여부, 상위·하위 계획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개발 가능성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리스크와 정책적 판단 요소까지 사전에 진단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 심의, 각종 인허가 협의 과정 전반을 대리인 자격으로 총괄 관리한다.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논리 정리, 제안서 구성, 행정법률적 검토, 일정 및 절차 조율까지 포함해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총괄 PM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사실조사 업무까지 수행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개발 및 행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지장물조사, 타당성조사, 현황조사 등을 통해 행정기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 제안과 인허가 전략을 수립한다. 이는 단순 대행 중심 사무소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염현수 행정사는 “행정은 서류가 아니라 사실과 구조의 문제”라며 “사실조사 없이 진행되는 인허가는 언제든지 반려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사실조사–행정법률자문–행정 및 정책자문–인허가 대행 및 대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 관리하는 행정 전문 조직”이라고 밝혔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도시계획 심의,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합필, 용도변경 등 개별 인허가 업무뿐 아니라, 행정 제안서 작성, 정책 방향 검토, 행정법률자문을 포함한 행정 전반 대리 모델을 통해 부동산개발과 도시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부동산개발 행정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행정 전반을 대리하는 총괄 PM형 행정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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