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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주요 사례

공지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까지 대행 완료|토지분할 대행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토지분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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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증부터 인허가, 부동산 개발, 대관업무까지 –


행정의 모든 정의(定義)를 담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 실제로 가능한가?

“건축물이 이미 있는데 토지분할이 될까요?”토지분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도 가능합니다.다만, 아무 토지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 역시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대상으로사전 검토 → 행정 절차 설계 → 토지분할까지 실제 대행 완료한 건입니다. #토지분할 #토지분할대행 #건축물이있는토지분할 #건축물이있는토지의분할 #토지분할행정사 #토지분할전문 #토지분할허가 #부동산행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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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은 단순한 측량 민원이 아닙니다.아래 법령들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법)

  • 건축법

  • 농지법·산지관리법(해당 시)

특히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의 경우지적 요건 + 건축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일반인이 진행하면 불허·보완·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지분할 대행은행정 절차와 법적 판단을 함께 다루는행정사 영역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이 까다로운 이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려면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분할 후 각 필지가 건축법상 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 기존 건축물이 분할 후에도 적법 건축물로 존치 가능한지

  • 분할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되지는 않는지

  • 도로 접합 요건 충족 여부

  • 용도지역·지구·구역 제한 사항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지적소관청에서 토지분할 불허 처분이 내려집니다.



실제 사례: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 대행 완료

이번 사례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 향후 재산권 정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 토지분할

이라는 조건을 가진 케이스였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단순 신청이 아닌 ‘허가가 나오는 구조’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 절차 (핵심 정리)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토지·건축물 현황 분석

  •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여부 검토

  • 위반건축물 여부 사전 확인

② 분할 가능성 사전 법률 검토

  • 분할 후 각 필지의 대지 요건 검토

  • 도로 접합 여부 판단

  • 건축물 존치 가능성 검토

③ 관계 부서 협의

  • 지적 부서

  • 건축 부서

  • 도시계획 관련 부서→ 사전 협의를 통해 불허 사유 차단

④ 토지분할 신청 및 보완 대응 / 필요시 개발행위허가까지

  • 토지분할 신청

  • 보완 요청 발생 시 즉각 대응

⑤ 토지분할 완료

  • 분할 지번 부여

  • 이후 매각·증여·건축 등 활용 가능

이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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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대행,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나누어 매각하려는 경우

  • 상속·증여를 위한 토지분할

  • 공동소유 토지 정리를 위한 분할

  • 건축을 전제로 한 토지분할

  • 농지·임야가 포함된 토지분할

특히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분할 대행은 결과가 다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접수만 하는 사무소가 아닙니다.

  • 불허 가능성 사전 차단

  • 관계 법령 동시 검토

  • 실제 활용까지 고려한 토지분할 설계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까지 대행 완료라는결과를 만들어냅니다.


📞 토지분할 대행 상담 안내

토지분할은가능 여부 판단 → 전략 → 행정 절차이 3단계가 핵심입니다. 📞 전화 : 070-8657-1888

📧 이메일 : lawye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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