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까지 대행 완료|토지분할 대행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토지분할대행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 2025년 12월 26일
- 2분 분량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까지 대행 완료|토지분할 대행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토지분할대행
기업 인증부터 인허가, 부동산 개발, 대관업무까지 –
행정의 모든 정의(定義)를 담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 실제로 가능한가?
“건축물이 이미 있는데 토지분할이 될까요?”토지분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도 가능합니다.다만, 아무 토지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 역시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대상으로사전 검토 → 행정 절차 설계 → 토지분할까지 실제 대행 완료한 건입니다. #토지분할 #토지분할대행 #건축물이있는토지분할 #건축물이있는토지의분할 #토지분할행정사 #토지분할전문 #토지분할허가 #부동산행정전문
토지분할 대행,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까지 대행 완료|토지분할 대행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토지분할대행 #토지분할 #토지분할대행 #건축물이있는토지분할
토지분할은 단순한 측량 민원이 아닙니다.아래 법령들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적법)
건축법
농지법·산지관리법(해당 시)
특히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의 경우지적 요건 + 건축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일반인이 진행하면 불허·보완·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지분할 대행은행정 절차와 법적 판단을 함께 다루는행정사 영역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이 까다로운 이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려면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분할 후 각 필지가 건축법상 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존 건축물이 분할 후에도 적법 건축물로 존치 가능한지
분할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되지는 않는지
도로 접합 요건 충족 여부
용도지역·지구·구역 제한 사항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지적소관청에서 토지분할 불허 처분이 내려집니다.
실제 사례: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 대행 완료
이번 사례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 향후 재산권 정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 토지분할
이라는 조건을 가진 케이스였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단순 신청이 아닌 ‘허가가 나오는 구조’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 절차 (핵심 정리)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토지·건축물 현황 분석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여부 검토
위반건축물 여부 사전 확인
② 분할 가능성 사전 법률 검토
분할 후 각 필지의 대지 요건 검토
도로 접합 여부 판단
건축물 존치 가능성 검토
③ 관계 부서 협의
지적 부서
건축 부서
도시계획 관련 부서→ 사전 협의를 통해 불허 사유 차단
④ 토지분할 신청 및 보완 대응 / 필요시 개발행위허가까지
토지분할 신청
보완 요청 발생 시 즉각 대응
⑤ 토지분할 완료
분할 지번 부여
이후 매각·증여·건축 등 활용 가능
이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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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대행,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나누어 매각하려는 경우
상속·증여를 위한 토지분할
공동소유 토지 정리를 위한 분할
건축을 전제로 한 토지분할
농지·임야가 포함된 토지분할
특히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분할 대행은 결과가 다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접수만 하는 사무소가 아닙니다.
불허 가능성 사전 차단
관계 법령 동시 검토
실제 활용까지 고려한 토지분할 설계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까지 대행 완료라는결과를 만들어냅니다.
📞 토지분할 대행 상담 안내
토지분할은가능 여부 판단 → 전략 → 행정 절차이 3단계가 핵심입니다. 📞 전화 : 070-8657-1888
📧 이메일 : lawye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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