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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주요 사례

공지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과 절차 ! 불법, 위반건축물 원스톱센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행) 특정건축물 양성화, 2026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불법건축물 양성화, 위반건축물 양성화, 불법건축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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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양성화는 , 건축사와 행정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는 파트너 건축사사무실들과 함께 위반건축물 양성화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대행, 대응을 원스톱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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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과 절차|불법·위반건축물 원스톱센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불법 증축으로 인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계신가요?

2026년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불법건축물과 위반건축물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불법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완공 시점, 용도, 면적, 구조, 대지권, 토지사용권, 도로, 주차장, 피난·방화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6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한 민원서류 접수가 아니라, 행정사와 건축사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전문적인 건축행정 절차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와 호누건축사사무소는 특정건축물·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원스톱 상담체계를 운영합니다.



2026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란?

정식 법률 명칭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정건축물은 크게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옥상에 방이나 창고를 증축한 경우

  • 베란다 또는 테라스를 실내공간으로 확장한 경우

  • 주택 뒤편에 주방이나 화장실을 추가한 경우

  • 주차장을 막아 방이나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변경한 경우

  • 다가구주택 내부를 임의로 세대 분할한 경우

허가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실제 시공상태가 허가도면과 다르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입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건축물이 곧바로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건축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창고나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 면적 비율과 건축물 규모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일과 신청기간

2026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 동안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법하게 신고가 접수된 건축물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 기회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양성화 신청에는 단순히 신청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 비교

  • 위반 부분 현황측량

  • 건축사 현장조사

  • 기존 도면 확인 또는 현황도면 작성

  • 사실상 완공 시점 입증

  •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확인

  • 공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 구조안전과 피난·방화 검토

  • 건폐율과 용적률 검토

  • 주차장 및 도로조건 확인

  • 일부 철거 또는 보완공사 검토

  • 이행강제금과 행정처분 내역 확인

특히 오래된 건축물은 기존 설계도면이 없거나 실제 건물과 도면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현장실측과 현황도면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이후에 준비를 시작하면 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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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특정건축물 양성화 적용대상

이번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법에서 정한 규모와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완공 시점입니다.

건축주가 단순히 오래전에 증축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되거나 증축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완공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과거 항공사진

  • 위성사진

  • 과거 현장사진

  • 전기·수도·가스 사용내역

  • 임대차계약서

  •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 자료

  • 재산세 자료

  • 주민등록 전입자료

  • 인터넷·통신 설치내역

  • 이행강제금 부과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자료

  • 당시 거주자나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개별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러 자료를 단순히 모으는 것보다, 완공 시점이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특별법상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물 일부가 점포, 사무실, 창고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면적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황과 불법 증축 부분의 용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용대상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전용면적에는 증축이나 대수선한 부분 중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면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세부 면적기준은 법률과 향후 마련되는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불법건축물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이 시행된다는 소식만 듣고 불법건축물이 모두 양성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은 위반상태를 무조건 인정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상 대상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안전, 도시계획, 토지사용권, 공익 및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양성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 국유지, 공유지, 도로 또는 인접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단순한 건축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 대지권이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

  • 국유지나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 건물이 지적경계를 침범하고 있는지

건축물 자체는 기술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하더라도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조안전 또는 피난·방화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법은 위험한 건축물을 그대로 인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구조안전 또는 피난·방화 기준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옥상에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

  • 기존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추가된 건축물

  • 주요 기둥이나 벽체를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

  • 계단과 출입구가 부족한 건축물

  • 피난통로가 막혀 있는 건축물

  • 방화구획이 훼손된 건축물

  • 주차장을 주거공간이나 점포로 변경한 건축물

현 상태로 사용승인이 어렵다면 일부 철거, 구조보강, 방화시설 설치 또는 출입구 개선 등의 보완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개별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가 다음과 같은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특별법 외의 개별 법률과 도시계획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문화유산보호구역

  • 도시계획시설 부지

  • 도로 예정부지

  • 하천구역

  • 공원구역

  • 정비구역

  • 재해위험구역

  • 기타 건축이 제한되는 구역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관련 고시,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에 필요한 서류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를 위해서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 특정건축물 신고서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현황사진

  • 사실상 완공일 입증자료

  • 토지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자료

  • 구조안전 관련 자료

  • 위반건축물 관련 행정처분 자료

  •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자료

  • 그 밖에 관할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서류의 명칭과 범위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기준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중요한 이유

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에서는 실제 건축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사는 현장을 조사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건축물의 위치와 배치

  • 건축면적과 연면적

  • 층수와 높이

  • 주택의 세대 수

  • 건축물 구조

  • 실제 사용 용도

  • 위반 부분의 위치와 면적

  • 건폐율과 용적률

  • 도로 접면

  • 주차장 현황

  • 대지경계 침범 여부

  • 구조안전

  • 피난과 방화

  •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의 차이

  • 보완공사 필요 여부

기존 설계도면이 없거나 실제 건축물과 다른 경우에는 현황을 새로 측량하고 도면으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호누건축사사무소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건축기술 업무를 수행합니다.

  • 건축물 현장조사

  • 위반 부분 현황측량

  • 건축물대장과 현황 비교

  • 설계도서 작성

  • 현장조사서 작성

  • 건폐율·용적률 검토

  • 도로·주차 기준 검토

  • 구조·피난·방화 검토

  • 보완공사 필요 여부 검토

  • 건축위원회 기술자료 작성

  • 관할 건축부서 기술협의



특정건축물 양성화에서 행정사가 담당하는 업무

건축사가 현장과 도면, 구조 등 건축기술을 담당한다면, 행정사는 특별법 적용 여부와 사실관계, 권리관계, 신고절차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별법 적용대상 사전진단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내역 등을 검토하여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우선 판단합니다.

사전진단 없이 곧바로 현황측량과 설계를 진행하면, 나중에 법률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후 건축사 현장조사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실상 완공 시점 입증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되었다는 점은 특별법 적용의 핵심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항공사진, 공과금 자료, 임대차계약서, 세금자료, 공사자료, 전입자료, 행정처분 자료 등을 검토하여 완공 시점이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유권과 토지사용권 검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과 공유자 동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건물만 매매된 경우에도 권리관계부터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소명자료 작성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사유서, 소명서, 사실확인서와 각종 행정자료를 작성하고 관할 행정기관 제출 절차를 지원합니다.

행정기관 보완요구 대응

양성화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자료 제출이나 사실관계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가 다음 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특별법 적용범위

  • 사실상 완공 시점

  • 주거용 면적

  • 소유권과 토지사용권

  • 위반 부분의 면적

  • 구조·피난·방화

  • 주차장 또는 도로

  • 이행강제금

  • 제3자의 권리 침해

행정적인 보완은 행정사가, 건축기술에 관한 보완은 건축사가 각각 담당하면서 전체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신고된 특정건축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단순히 건물의 면적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

  • 피난과 방화

  • 도시미관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인접 토지 및 건축물과의 관계

  •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

  • 위반 발생 경위

  •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

  • 일부 철거 또는 보완공사 계획

  • 양성화의 필요성과 공익 침해 여부

건축위원회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황사진

  • 위치도와 배치도

  • 건축사 설계도서

  • 구조 및 안전 검토자료

  • 위반 발생 경위서

  • 사실상 완공일 소명자료

  • 보완공사 계획

  • 인근 토지와의 관계자료

  • 행정사 소명서

  • 건축사 기술검토서

행정사와 건축사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반건축물이 합법화되나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납부했다고 해서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적법한 건축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상태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부담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위반상태가 계속되면 다시 부과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도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 위반면적 산정내역

  • 기존 납부금액

  • 미납 또는 체납금액

  • 시정명령 이행 여부

  • 과거 위반행위의 내용

  • 특별법에 따른 별도 과태료 또는 부담 여부

건축물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고지서와 행정처분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원스톱 진행 절차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와 호누건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1단계. 건축물 기본자료 접수

먼저 건축물 주소와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위반건축물 관련 공문

  • 이행강제금 고지서

  • 기존 도면

  • 현장사진

2단계. 특별법 적용 가능성 사전진단

행정사가 다음 사항을 우선 검토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여부

  •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

  • 건축물 종류와 면적

  • 토지 및 건물 권리관계

  • 제외지역 또는 제한사항

  • 이행강제금 및 행정처분

  • 지방자치단체 조례 검토사항

3단계. 건축사 현장조사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면적, 구조, 용도, 세대 수, 도로, 주차, 피난·방화 및 건축물대장과의 차이를 조사합니다.

4단계. 양성화 가능성 종합판정

행정적 요건과 건축기술 요건을 함께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현 상태로 양성화 가능

  • 일부 보완 후 양성화 가능

  • 구조검토 후 판단 가능

  • 토지사용권 정리 후 가능

  • 일부 원상복구 또는 철거 필요

  • 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건축물

5단계. 설계도서와 신고서류 작성

호누건축사사무소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기술자료를 작성하고,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신고서와 사실관계 소명자료를 작성합니다.

6단계.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

완성된 자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7단계. 보완요구와 건축위원회 대응

행정기관의 추가자료 요청, 현장확인, 사실조회와 건축위원회 심의에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8단계.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정리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정리를 진행합니다.


이런 건축물이라면 사전진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경우

  •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

  •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

  • 옥상에 방이나 창고를 증축한 경우

  • 베란다 또는 테라스를 실내로 확장한 경우

  • 주차장을 방이나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과 실제 세대 수가 다른 경우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 허가도면과 실제 건물의 면적이나 구조가 다른 경우

  • 건축은 완료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위반건축물로 인해 매매나 대출이 어려운 경우

  • 상속받은 주택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는 경우

  • 재개발·재건축 또는 보상 과정에서 위반면적이 문제되는 경우

  • 전세보증보험이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사와 건축사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행정과 건축기술이 결합된 절차입니다.

행정사가 담당하는 영역

  • 특별법 적용 여부 검토

  • 완공 시점 입증

  • 실제 주거용 사용 사실 입증

  • 소유권과 토지사용권 검토

  • 신고서와 소명서 작성

  • 행정기관 제출과 보완 대응

  • 이행강제금 및 행정처분 검토

  • 건축위원회 행정자료 준비

  • 전체 일정과 행정절차 총괄


건축사가 담당하는 영역

  • 건축물 현장조사

  • 현황측량

  • 위반 부분 도면화

  •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작성

  • 건폐율과 용적률 검토

  • 도로와 주차 기준 검토

  • 구조·피난·방화 검토

  • 보완설계

  • 건축위원회 기술자료 작성

  • 관할 건축부서 기술협의

건축도면과 행정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완공일 소명자료와 현장상태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행정사와 건축사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 호누건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단순 민원서류 작성을 넘어 부동산개발, 건축 인허가, 토지개발, 용도변경, 개발행위허가, 관광숙박시설, 도시계획 및 국·공유재산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누건축사사무소는 건축물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건축 인허가, 구조·피난·방화 검토 등 건축기술 업무를 수행합니다.

두 사무소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건을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처리합니다.

  • 행정사와 건축사의 공동 사전진단

  •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 통합검토

  • 특별법 적용 가능성 검토

  •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작성

  • 사실상 완공일과 주거용 사용 입증

  • 신고서 및 행정소명자료 작성

  • 행정기관 보완요구 공동 대응

  • 건축위원회 심의자료 준비

  • 필요 시 측량·구조·시공 전문가 연계

  • 전국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위반건축물이 2026년에 양성화되나요?

아닙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한 규모의 주거용 특정건축물이어야 하며, 안전·토지사용권·도시계획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증축한 부분도 양성화할 수 있나요?

이번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이후 새롭게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양성화 대상인가요?

이번 법은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인지, 건축물의 실제 용도와 규모가 법률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건축물도 검토할 수 있나요?

건축물의 위치, 완공 시점, 규모, 구조, 용도와 토지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개별적인 검토는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으면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위반건축물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신고와 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사에게 도면만 맡기면 되나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는 건축사가 작성하지만, 완공일 입증, 토지사용권, 공유자 동의, 신고서, 소명서와 행정기관 대응은 별도의 행정업무입니다.

행정사와 건축사의 협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 시행 전에 준비할 수 있나요?

정식 신고는 법 시행 이후 진행되지만, 적용대상 검토, 완공일 입증자료 수집, 권리관계 확인, 현장조사와 도면준비는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위반건축물을 상담하나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인천 본사와 서울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사건을 검토합니다.

현장조사는 건축물의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출장 또는 협력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026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보다 사전진단이 먼저입니다

위반건축물 문제는 단순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물 매매, 담보대출, 전세보증보험, 임대차계약, 상속, 증여, 재개발·재건축, 손실보상과 영업허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이후 위반건축물 사실이 발견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위반건축물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설계나 신고부터 진행하면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건물이 2026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는가?”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와 호누건축사사무소는 행정적 요건과 건축기술 요건을 함께 분석하여 양성화 가능성과 필요한 준비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상담을 요청하실 때 다음 자료를 함께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1. 건축물 주소

  2. 건축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위반건축물 관련 공문

  7. 시정명령서

  8. 이행강제금 고지서

  9. 건물 외부 및 내부 사진

  10. 위반 부분의 위치와 사용용도

  11. 위반 부분이 만들어진 대략적인 시점

  12. 기존 설계도면 또는 배치도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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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70-8657-1888

공식 홈페이지https://www.jungeu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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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706호

서울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36길 30, 405호

방문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됩니다.

건축물 주소와 건축물대장을 먼저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건축사의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건축기술 검토 등 건축사 고유업무는 호누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축물 현황,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관계기관 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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