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 jungeui.com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본사 대표 염현수 행정사 인허가대행 부동산개발대행 토지개발대행 호텔인허가 관광숙박업등록 기업인증대행 조달대행 인천행정사 서울행정사
top of page

​공지사항 / 주요 사례

공지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서울 중구 가족호텔 사업계획승인 완료 사례 호텔 인허가·호텔개발 전문 행정사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서울 중구 가족호텔 사업계획승인 완료 사례

호텔 인허가·호텔개발 PM 전문 행정사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족호텔을 개발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일까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일까요?

건축설계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호텔 인테리어 업체를 먼저 선정해야 할까요?

호텔개발을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이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족호텔의 인허가가 가능한가?”

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서는 최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가족호텔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대리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일반 숙박업 신고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가족호텔업 사업계획승인을 진행한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서울 중구는 명동·을지로·충무로·남대문·북창동 등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숙박 상권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국내 관광객의 숙박수요도 높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활용한 호텔개발이나 관광숙박업 전환을 검토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지가 좋다고 해서 모든 건물을 가족호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개발은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건축,

토지이용,

주차,

소방,

객실계획,

취사시설,

피난시설,

관광사업 등록

등 여러 행정절차가 동시에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텔사업에서는 건물을 먼저 계약한 뒤 인허가를 알아보는 것보다, 계약 전에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족호텔이란 무엇일까요?

가족호텔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호텔업의 한 종류입니다.

법령에서는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숙박업이나 일반적인 모텔과는 법적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가족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일반 숙박업만을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인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호텔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관광호텔과 비교할 때 취사기능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장기체류형 관광객이나 가족단위 여행객의 이용을 고려한 관광숙박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비교적 쉽습니다.











가족호텔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호텔개발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정 시설기준입니다.

2026년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족호텔업의 주요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실별 취사시설 또는 층별 공동취사장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객실별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가족호텔의 핵심적인 시설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을 가족호텔로 리모델링하는 경우 단순히 객실만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배수,

급수,

환기,

전기,

취사공간,

공용공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2. 객실 30실 이상

가족호텔은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숙박시설이나 업무시설을 가족호텔로 전환하려고 할 때는 먼저 전체 연면적과 층별 면적을 기준으로 실제 몇 개의 객실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객실별 면적 19㎡ 이상

가족호텔은 객실 숫자만 충족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객실의 면적도 19㎡ 이상이어야 합니다.

호텔개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객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객실을 배치하려다 보면 객실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관광진흥법상의 객실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가족호텔은 관광숙박업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령은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텔 운영계획을 작성할 때 이러한 관광숙박업의 성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호텔 영업을 위해서는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에서도 일정한 경우 가족호텔 사업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계약조건과 사용권 확보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호텔은 시설을 만든 뒤 등록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일반적인 영업신고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존재합니다.

실제 법정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역시 업종, 건설장소, 시설규모, 소요자금, 준공예정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정 서식상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의 처리기간은 12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정 처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프로젝트 전체 기간은 보완이나 다른 관계법령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텔을 모두 만들어 놓은 뒤 단순히 영업신고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 중구 가족호텔 사업계획승인 실제 대리 완료

이번에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가족호텔 사업계획승인 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단순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예정지,

건축물 현황,

객실 및 시설계획,

관광진흥법상 가족호텔 요건,

향후 관광사업 등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울 중구 가족호텔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했습니다.

호텔 인허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재 단계의 승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실제 공사와 시설설치가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관광사업 등록까지 가능한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과 호텔 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많은 사업자가 이 부분을 혼동합니다.

사업계획승인 = 호텔 영업 가능

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계획승인은 호텔개발의 중요한 인허가 단계이며, 이후 시설을 갖추고 법정요건을 충족한 후 관광사업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광숙박업 등록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별도의 절차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루어지며, 현재 서식상 관광숙박업 등록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따라서 호텔개발의 구조를 단순화하면

사업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승인 → 설계·건축 및 시설공사 → 시설기준 확보 → 관광사업 등록 → 영업

이라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현장에서는 건축허가·용도변경·소방·주차 등 다른 인허가가 추가되거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가족호텔 인허가가 특히 어려운 이유

서울 중구는 호텔개발에 매우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명동,

을지로,

충무로,

남대문,

북창동

등 국내 대표 관광상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 건물을 활용한 호텔개발 수요도 높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이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신축부지와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건축물 용도,

노후 건축물,

불법증축,

주차장,

피난계단,

소방시설,

엘리베이터,

객실 평면,

용도변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관광진흥법상 가족호텔 기준만 맞는다고 사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 실제 건축물 현황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가족호텔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호텔사업에서는 부동산계약 금액이 매우 큽니다.

건물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들어갈 수 있고,

임대차 방식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권리금,

설계비,

시설공사비,

인테리어비

등 상당한 금액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난 뒤

“가족호텔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객실 30실이 나오지 않거나,

객실면적 19㎡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취사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건축물 용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차 및 소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사업에서는 가장 먼저

인허가 Due Diligence, 즉 사전 인허가 검토

가 필요합니다.




가족호텔 건물 계약 전 체크해야 할 8가지

호텔용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토지이용계획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확인합니다.

② 건축물 용도

현재 건축물 용도와 관광숙박시설 활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③ 객실 수

가족호텔에 필요한 객실 수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④ 객실 면적

각 객실을 19㎡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⑤ 취사시설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을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⑥ 주차장

현행 주차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⑦ 소방·피난

숙박시설에 필요한 피난 및 소방시설 설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⑧ 최종 관광사업 등록 가능성

사업계획승인만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최종 가족호텔 등록까지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가족호텔과 관광호텔, 호스텔 중 무엇이 유리할까?

호텔사업 상담에서 매우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가족호텔과 관광호텔 중 어떤 것이 좋습니까?”

“호스텔로 하면 더 쉬운 것 아닙니까?”

단순히 어느 업종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관광숙박업은 목적과 시설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호텔은 취사기능을 활용한 가족 및 장기체류 관광객 중심의 사업모델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일반적인 호텔 운영모델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과 샤워장·취사장 등의 편의시설, 문화·정보교류시설 등을 갖추는 형태의 관광숙박업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먼저 업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과 사업모델에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호텔개발에서는 건축설계와 인허가가 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호텔개발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건축사는 건축설계를 하고,

사업자는 호텔 운영계획을 만들고,

행정사는 관광사업 인허가를 검토하는데

각자가 따로 움직이면 설계변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객실배치를 모두 끝냈는데 가족호텔 객실기준이 맞지 않으면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취사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면이 확정되면 다시 배관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프로젝트에서는

건축·설계와 관광진흥법상 인허가를 동시에 관리하는 PM이 필요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 호텔개발 PM을 하는 이유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단순한 인허가 서류대행 업무만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특히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 개발에서는

인허가 PM(Project Management)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호텔개발에서는

부동산,

관광진흥법,

건축,

개발행위,

소방,

주차,

관계기관 협의,

관광사업 등록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행정절차만 처리하는 것보다 사업 초기부터 전체 인허가 로드맵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박업 인허가 경험이 중요한 이유

같은 가족호텔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현장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축인지,

기존 숙박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을 변경하는 것인지,

업무시설을 활용하는 것인지,

객실구조가 어떤지,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 검토사항이 달라집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호스텔·펜션 등 숙박업 인허가를 수십 건 이상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호텔 등 대형 호텔 인허가와 호텔개발 프로젝트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중구 가족호텔 사업계획승인 완료 사례 역시 이러한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호텔 인허가 업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족호텔 사업계획승인

가족호텔 등록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

관광호텔 등록

호스텔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관광숙박업 변경승인

관광숙박업 변경등록

호텔 건물 매입 전 인허가 검토

호텔 임대차계약 전 인허가 검토

호텔개발 가능성 검토

관광숙박업 업종 선정

호텔개발 인허가 로드맵 수립

건축사·설계사와 인허가 협의

관계기관 협의 및 대관업무

호텔개발 인허가 PM





서울 중구뿐 아니라 전국 호텔개발 인허가 진행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서울 중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 인천·경기 및 전국의 호텔개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서울 중구,

명동,

을지로,

충무로,

남대문,

북창동

등에서 가족호텔·관광호텔·호스텔과 같은 관광숙박시설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면 건물 계약이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구 가족호텔 사업계획승인 완료

이번 사례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 직접 진행한

서울 중구 가족호텔 사업계획승인 대리 완료 사례

입니다.

호텔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업계획승인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호텔이 정상적으로 등록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 설계 및 건축 → 관계기관 협의 → 시설기준 확보 → 관광사업 등록

까지 전체 인허가 구조를 관리해야 합니다.

호텔은 큰 자본이 투입되는 부동산개발 사업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계약하고 허가를 알아보는 것”보다“허가 가능성을 확인하고 건물을 계약하는 것”

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족호텔, 가족호텔허가, 가족호텔인허가, 가족호텔사업계획승인,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 서울호텔인허가, 호텔허가전문행정사, 서울 중구 호텔개발,


상담 및 문의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대표번호070-8657-1888



본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706호



서울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36길 30, 405호

서울·인천·경기 및 전국 호텔개발·관광숙박업 인허가 업무 진행

가족호텔·관광호텔·호스텔을 검토하고 있다면 건물 계약 전 인허가 가능성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공식유튜브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블로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본사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카카오톡채널

상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 대표 : 염 현 수 | 개인정보책임자 : 염현수
본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 45번길 12, 유연프라자 7층

정의 서울기업지원센터 : 서울 금천구  벚꽃로36길 30 KS타워 405호

정의부동산개발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7길 8
사업자등록번호 : 232-14-01923 |
전화 : 070-8657-1888
lawyeom@naver.com

 (상담시간 - 24시간, 점심시간 - 12:00~13:00)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카카오톡채널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