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조건·절차·차고지 기준|인허가 대행 전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조건과 절차 완벽 가이드|장의차·운구차 차고지 기준 및 인허가 대행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장의차 또는 운구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시작하려면 차량 매입뿐 아니라 법령상 등록기준, 차고지, 사업계획 및 운송부대시설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일반적인 운송사업과 달리 장례 관련 운송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장례 관련 차량을 구입하면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사업구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별도의 등록이 요구됩니다.
또한 차량 한 대로 등록할 수 있는지, 서울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차고지를 임대해도 되는지, 사무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등은 사업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JUNG EUI)는 각종 인허가와 기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별표 3에 기초하여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대상, 등록조건, 차량 및 차고지 기준, 신청절차, 필요서류 그리고 행정사 인허가 대행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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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이란?
장례 관련 운송사업의 법률상 구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합니다.
정해진 운행계통 없이 운송합니다.
하나의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합니다.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과 시체·유골의 운송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일반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과는 사업구조와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장례 관련 운송서비스를 계획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이 어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장례 관련 차량을 보유한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운송대상과 계약내용, 유상운송 여부, 사용차량의 구조와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가 아닌 등록 대상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등록 대상 운송사업입니다.
즉, 법령상 정확한 행정절차의 명칭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장의차 운송사업 허가', '운구차 허가'라는 표현도 사용되지만 실제 신청절차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장의차·운구차 사업을 시작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차량 구매 전에 사업의 구조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① 어떤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장례식장과 계약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별도의 장례 관련 운송업체를 운영할 것인지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중 어떤 형태인가?
사업주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사업계획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여 등록기준이 자동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어느 지역에서 등록할 것인가?
등록지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국 공통 기본기준이 존재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차량대수와 시설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어떤 차량을 확보할 것인가?
실제 사용할 자동차의 차종, 구조, 등록상 용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종류는 차고지 면적을 산정할 때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⑤ 차고지는 어디에 확보할 것인가?
차고지 위치, 법적 사용권, 면적 및 실제 출입 가능 여부는 등록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요 사항입니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조건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차량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3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본 등록차량 대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 시행규칙상 기본기준 |
특별시 및 광역시 | 1대 이상 |
시 지역 | 1대 이상 |
군 지역 | 1대 이상 |
그러나 위 기준만으로 실제 등록 가능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시·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등록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관련 조례 제15조에서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5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의 기본기준만 확인하고 차량 한 대를 준비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적용되는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 경기, 서울, 부산 등 각 지역에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차량 대수의 검토는 차량을 구입하기 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면적기준
장의차·운구차 사업에서 차고지 확보는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당 차고지 면적기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 | 대당 차고지 면적 |
대형승합자동차 | 36㎡~40㎡ |
중형승합자동차 | 23㎡~26㎡ |
소형승합자동차 | 15㎡~17㎡ |
승용자동차 | 13㎡~16㎡ |
해당 면적은 자동차 1대당 적용되는 기준 범위입니다.
다만 관할관청은 차고지의 위치와 차량 종류, 차량 출입의 원활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제시된 범위에서 실제 적용할 면적을 정합니다.
차고지를 확보할 때는 단순히 토지의 전체면적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고지로 활용할 부지에 사무공간이나 기타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면적이 모두 차고지 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은 차고 부대시설의 면적을 원칙적으로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차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면적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차고지 계약 전 점검사항
자동차 종류에 따른 차고지 면적 충족 여부
차고지의 정확한 위치
차량 진입로 및 출입 가능성
토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 사용권
사용하려는 부분의 전용성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와의 위치 관계
계약기간 및 증빙서류
시설에 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 필요 여부
차고지가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사업 준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차고지 임대차계약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3은 일정한 유형의 사용권을 자기 소유와 같이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① 자기 소유 토지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적합한 차고지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② 타인 소유 토지의 장기 임대차
타인이 소유한 토지 또는 차고지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기간은 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③ 기존 주차장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별표상 인정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정기 주차계약과 차고지 사용권 확보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공공기관 관리 토지 사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적법한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임차 차고지는 계약기간뿐 아니라 실제 전용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과 별도로 해당 장소가 차고지로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차고지는 다른 행정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
차고지의 위치는 사업자의 실질적인 영업계획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과거 법령자료와 현행 확인 규정을 구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개정 표시가 있는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차고지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행정구역이나 해당 행정구역과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사무소와 차고지가 같은 행정구역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인접한다는 지리적 사실과 법령상 행정구역의 접경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차고지 자체의 설치기준과 운송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차고지의 위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와 적용 규정, 관할관청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무실·영업소 등록기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려면 법령상 운송부대시설 기준도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운송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별표 2 제3호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등록 자동차 대수가 한 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모든 한 대 차량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면제규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에서는 5대 이상의 등록기준 및 사무실·영업소 확보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조례 검토가 필수입니다.
사무실이나 영업소를 계약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운송부대시설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필요서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신청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검토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신청인의 기본정보와 사업의 종류 등 법정 서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
운송사업의 운영계획과 차량·시설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빙서류
차고지 확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신청인 및 사업형태별 관련 증빙자료
개인 또는 법인 여부와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적법한 보완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사업계획서는 단순한 소개자료가 아닙니다.
등록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사업계획에는 차량의 종류와 대수, 사업 관련 사무소,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등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실제 확보한 시설과 서류상 계획이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절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은 다음과 같은 실무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업구조 사전 검토
운송서비스의 내용이 법령상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2단계. 등록지역 확정
주사무소 설치지역과 관할기관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합니다.
3단계. 차량대수 및 자동차 적합성 검토
등록기준 차량대수와 사용할 자동차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4단계. 차고지 확보
차고지의 위치, 면적, 사용권 및 계약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5단계. 사업계획서 및 등록신청서 작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필요한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6단계. 관할관청 등록신청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7단계. 등록기준 심사 및 보완 대응
행정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요청되는 보완사항에 대응합니다.
8단계. 등록 완료 및 사업개시 준비
등록 이후 사업용 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관련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등록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업준비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용 자동차와 운수종사자, 보험 및 기타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장의차·운구차 사업 창업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창업비용은 단순한 등록 수수료만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대수, 차고지 확보방식, 사무실 규모, 사업자 형태 등에 따라 비용구조가 달라집니다.
초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할 비용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항목 | 검토내용 |
차량 확보 | 장의차·운구차 등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 확보 | 매입 또는 임대차 관련 비용 |
사무실 | 조례상 필요 여부 및 확보비용 |
등록 행정비용 | 법정 수수료 및 관련 실비 |
서류 준비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
운영 준비 | 관련 보험·검사·차량관리 |
행정사 대행 | 검토 및 위임업무 범위에 따른 보수 |
위 비용은 사업 규모와 등록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조례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의 대수가 달라진다면 초기 차량 확보비용과 차고지 비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단순히 등록 가능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등록 이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계획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11.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실패 위험을 줄이려면?
등록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청서를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제 운영구조가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먼저 매입하는 경우
관할지역의 등록기준이나 차량 적합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 계약부터 체결하는 경우
차고지의 위치와 면적, 계약기간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계약 변경이나 다른 차고지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실제 차량 및 시설현황과 계획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조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전국 공통 기본기준과 실제 등록지역의 요건을 혼동하면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준비할 때는 개별 서류 작성에 앞서 등록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12.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특수여객 인허가 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기업의 인허가와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 및 대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범위
등록 대상 및 법령 검토
사업계획과 운송형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차량 및 차고지 기준 검토
차량대수, 차종, 차고지 면적 및 사용권 확보계획을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검토
등록 예정지역의 차량대수 및 사무실·영업소 기준 등을 살펴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등록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설계획을 정리합니다.
등록신청 및 행정절차 대행
관계 법령상 행정사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등록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합니다.
등록 보완사항 대응
등록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서류보완 및 행정업무를 지원합니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를 준비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사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3.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관련 FAQ
Q.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차량 1대만 있으면 등록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3의 전국 공통 기본기준은 1대 이상이지만, 시·도 조례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지역의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서울에서 장의차 운송사업을 시작하려면 몇 대가 필요한가요?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 제15조에서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5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비 시 해당 조례의 현행 적용 여부와 부칙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특수여객 차고지는 임대해도 되나요?
법령에 규정된 장기임대 등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 토지의 2년 이상 장기 임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Q. 차고지를 다른 지역에 확보해도 되나요?
2024년 12월 26일 개정 표시가 있는 별표 3에서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행정구역 및 그와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등록 시에는 신청 당시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무실 없이 등록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자동차 등록대수가 1대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행정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행정사는 「행정사법」에서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등록 관련 서류 작성, 행정기관 제출 및 신청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사전 검토부터 준비하세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실제 사업구조와 법령상 등록기준을 연결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사업자는 차량과 차고지 확보에 앞서 적용 법령과 등록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의차·운구차 운송사업을 처음 준비하는 경우라면 차량대수, 차고지 사용권, 사무실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상담 및 인허가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의차 운송사업, 운구차 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행에 관한 문의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대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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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행정사 : 염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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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등록 예정지역의 관련 시·도 조례
「행정사법」 제2조
※ 법령상 등록기준 및 관련 행정절차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 가능 여부와 적용 요건은 신청 시점의 법령, 관할지역 조례, 차량 및 시설현황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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