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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주요 사례
공지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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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조건·절차·차고지 기준|인허가 대행 전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등록조건과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의차·운구차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며, 차량대수와 차고지 면적, 임대차계약, 사무실·영업소, 사업계획서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의 기본 차량대수는 1대 이상이지만 시·도 조례로 조정될 수 있으며, 서울은 5대 이상의 등록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차고지 면적은 승용자동차 13~16㎡, 소형승합자동차 15~17㎡, 중형승합자동차 23~26㎡, 대형승합자동차 36~40㎡ 범위입니다. 또한 2년 이상 장기임대 방식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행, 지방자치단체 조례 검토, 차고지 적합성 확인, 사업계획서 작성과 등록신청 등 인허가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070-8657-1888.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10월 13일


무연고 분묘 개장 절차 안내
무연고 분묘는 관리 주체가 없거나 후손이 확인되지 않는 묘지를 말한다. 이러한 분묘를 개장하려면 법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절차를 무시하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무연고 분묘 개장에 필요한 절차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무연고 분묘 개장 절차 무연고 분묘 개장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해당 분묘가 무연고 분묘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개장 허가를 신청한다. 허가가 나면 개장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작업 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연고 분묘 개장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무연고 분묘 확인 해당 분묘가 무연고 상태인지 조사한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지방자치단체 기록 등을 확인한다. 개장 허가 신청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개장 허가를 신청한다. 신청서, 무연고 확인서, 현장 사진 등 서류를 준비한다. 현장 조사 및 심사 담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9월 22일


서울 행정사를 찾는다면?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기업행정 상담 안내
서울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 이전, 기업인증, 정책자금, 공장등록, 인허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검토 등 다양한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인천 본사와 서울경기지사 서울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서울행정사, 금천구행정사, 가산행정사, 가산디지털단지행정사를 찾는 기업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인증, 인허가, 정책자금, 공장등록, 사업장 계약 전 행정검토 등 기업행정 상담을 수행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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