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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조건·절차·차고지 기준|인허가 대행 전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등록조건과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의차·운구차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며, 차량대수와 차고지 면적, 임대차계약, 사무실·영업소, 사업계획서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의 기본 차량대수는 1대 이상이지만 시·도 조례로 조정될 수 있으며, 서울은 5대 이상의 등록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차고지 면적은 승용자동차 13~16㎡, 소형승합자동차 15~17㎡, 중형승합자동차 23~26㎡, 대형승합자동차 36~40㎡ 범위입니다. 또한 2년 이상 장기임대 방식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행, 지방자치단체 조례 검토, 차고지 적합성 확인, 사업계획서 작성과 등록신청 등 인허가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070-8657-1888.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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