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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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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조건·절차·차고지 기준|인허가 대행 전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등록조건과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의차·운구차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며, 차량대수와 차고지 면적, 임대차계약, 사무실·영업소, 사업계획서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의 기본 차량대수는 1대 이상이지만 시·도 조례로 조정될 수 있으며, 서울은 5대 이상의 등록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차고지 면적은 승용자동차 13~16㎡, 소형승합자동차 15~17㎡, 중형승합자동차 23~26㎡, 대형승합자동차 36~40㎡ 범위입니다. 또한 2년 이상 장기임대 방식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행, 지방자치단체 조례 검토, 차고지 적합성 확인, 사업계획서 작성과 등록신청 등 인허가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070-8657-1888.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6일 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 대리 및 등록 요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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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2025년 10월 16일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대행 전문행정사사무소 정의 #벤처기업인증대행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대행 전문행정사사무소 정의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대행 #행정사 #컨설팅 #사업계획서 #벤처기업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의 경우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으로 구분 벤처기업확인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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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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