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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대행 전문행정사사무소 정의 #벤처기업인증대행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대행 전문행정사사무소 정의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의 경우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정의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주요 개편 내용]

    • 확인 주체3개 기관 별도 수행 → 벤처기업확인기관(1개)* 통합 수행 *(사)벤처기업협회 (’20.6.25 지정)

    • 확인기간 확대벤처기업 확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편의성 제고

    • 위원회 구성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 확인 요건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유형(혁신성·성장성 평가)으로 대체

    • 평가기관 다양화업종별·지역별 전문평가기관 확대 운영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

    •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① 전문평가기관(서류검토/현장실제조사) → ② 위원회 사전검토 → ③ 위원회 최종심의·의결]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확보 [벤처기업 확인절차]



전문평가기관

  •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은 ①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②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조)전문평가기관 표 - 유형, 전문평가기관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유형전문평가기관벤처투자유형한국벤처캐피탈협회연구개발유형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혁신성장유형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벤처기업확인위원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4에 의거하여,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지원기관·학계·연구계·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

    • 1대 위원장 : ㈜쏠리드 정준 대표이사


  • 위원회는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의결 및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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