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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지매입) 사례 행정사사무소 정의 / 국공유지 불하전문
(국공유지매입) 사례 행정사사무소 정의 / 국공유지 불하전문 #국공유지매입 #공유지 #매입 #불하전문 #불하 #대행 #행정사사무소 #행정재산 #잡종재산 #일반재산 #용도폐지 #용도변경 #개발 국유지 및 공유지의 용도폐지와 매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이나, 처리기간 등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사의 경우에도 업무를 처리하기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한 해에 수십건이상의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사무소 정의 염현수행정사는 국유지 매입에 대한 행정사의 '대리'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습니다. 입찰 등으로 공매사건으로 넘기게 된다면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행정처분도아니고, 일반법률사무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의 대리에 해당하여, 이는 행정사의 대리권에 속하는 업무이고 행정사가 아닌경우는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 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 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 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3. 31.>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 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 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12. 18.>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ㆍ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을 준용한다.
- 도로점용허가 대행 도로연결허가 대행
#도로점용허가대행 #도로점용허가 #대행 #도로연결허가 #맹지탈출 #행정사사무소 #공사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도로점용허가 대행 도로연결허가 대행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10년) -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점용기간 : 3년)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점용기간 : 3년)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기간 : 10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 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3년)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 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점 용기간 : 3년) 도로연결허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허가기준 ① 변속차로(가·감속차로) -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할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 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② 연결로 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9조 내지 제 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③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 (준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일반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설계도면(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 설계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2. 점용료 및 허가수수료
- 토지분할 대행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서 알려주는 토지분할 절차 (토지개발 인허가 전문)
토지분할 대행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서 알려주는 토지분할 절차 (토지개발 인허가 전문) #토지분할 #토지분할대행 #토지분할대리 #토지분할전문 #토지합필 (분할신청) 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 제1항 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2020. 6. 9.>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삭제 <2020. 6. 9.>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 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2항 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 제2항 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0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 조례 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따라서, 무조건 토지분할이라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최소분할 면적이 적용되더라도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부동산개발/ 토지분할 / 기업 인증과 인허가에 전문분야를 갖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대행 / 여성기업 인증 대행 전문 행정사가알려주는 여성기업 확인 조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대행 / 여성기업 인증 대행 전문 행정사가알려주는 여성기업 확인 조건 #여성기업확인서발급 #여성기업인증대행 #여성기업인증 #조건 #여성기업 #여성기업인증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대행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의 경우 수십건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어디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여성기업 인증 신청 조건 알아보기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을 운영할 것"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일 법인이라면, 법인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여성대표자가 갖고 있어야 하며, 최근 주식을 변동하였다면 관련 내역을 모두 첨부합니다.
- 야영장 시설 설치 허가, 등록, 승인 대행 대리 절차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야영장 시설 설치 허가, 등록, 승인 대행 대리 절차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야영장 #야영장허가 #야영장등록 #승인 #허가 #야영장대행 #캠핑장허가 #캠핑장개발 #야영장허가대행 *일반야영장기준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7)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8)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 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 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는 그렇지 않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 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규모의 기준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을 확보할 것 *시설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 을 갖출 것 *진입로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대행 행정사합동 사무소 정의 (농지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대행 행정사사무소 정의 (농지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대행 #행정사 농지취득 대행 절차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농지취득대행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취증발급 #농취증대행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 부동산 개발과 전문행정사사무소 정의 관계법령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 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 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⑥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의 절차.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6조 제1항 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 제3항 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법 제6조 제2항 제9호 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 벤처기업 인증 대행 (혁신성장 유형)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벤처인증 대행 절차
#벤처기업 #인증 #대행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확인서) 전문 행정사사무소 정의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로 각종 조달 등을 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기존에 불법 컨설팅(행정사가 아닌경우 다른 법률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 인증을 대리 및 대행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잘못된 컨설팅으로 인해 벤처기업인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는 인증 등에 대해서 대리인으로 대행 뿐 아니라 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지표 일정 및 절차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제출서류안내 표 -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기본 서류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바로가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바로가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바로가기 주주명부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수수료 (vat 포함) 확인수수료 표 -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합계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605,000원100,000원 505,000원 440,000원100,000원 340,000원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330,000원100,000원 230,000원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신청 시)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 국유지 매입 불하 매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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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공장등록 증명서 행정사사무소 정의 공장등록 대행 성공사례
행정사사무소 정의 공장등록 대행 성공사례입니다. #행정사사무소정의 #정의행정사사무소 #정의행정사 #공장등록 #공장등록대행 #공장설립
- [성공사례] 벤처기업확인서
행정사무소 정의에서 진행한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을 성공적으로 진행 건입니다.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인증 #벤처확인 #벤처인증대행
- 영흥도 호스텔 1건 사업승인 및 등록 최종 인허가 대행 대리 완료 사례
영흥도 호스텔 1건 사업승인 및 등록 최종 인허가 대행 대리 완료 사례 영흥도 호스텔 1건 등록 대행 완료 사례 영흥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청정한 자연환경으로 숙박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최근 이 지역에서 "*****온"이라는 호스텔의 관광숙박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영흥도호스텔 #대부도호스텔 #영흥도호스텔대행 #영흥도호스텔허가 #대부도호스텔허가 #영흥도호스텔등록 #대부도호스텔대행 #영흥도호스텔인허가 #대부도호스텔인허가 #영흥도호스텔등록대행 #호스텔등록대행 #영흥도호스텔인허가 #영흥도호스텔승인 #영흥도호스텔허가 #영흥도호스텔사업계획승인 #영흥도호스텔 #영흥도호스텔허가대행 #호스텔승인대행 #성공사례 #대부도호스텔 #영흥도펜션허가 풍** 스테이온 등록 개요 상호 : 스테이온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 등록 업종 : 관광숙박업 (호스텔업) 등록일자 : 2025년 4월 21일 본 등록 건은 건축물 용도 전환, 위생 및 소방 요건 충족, 관광진흥법상의 등록 요건 등 다양한 법령과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사업으로, 실제 등록까지 많은 준비와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해당 호스텔의 인허가 서류 준비부터 등록 신청, 등록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정의의 차별화된 강점 복잡한 절차의 통합 대행 : 인허가 및 등록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 전문성 : 관광숙박업에 특화된 행정사 및 컨설턴트 팀 보유 신속한 대응력 : 타지역 대비 빠른 승인 및 등록 처리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초기 자금 확보 지원 성공적인 관광숙박사업, 정의와 함께 시작하세요. 관광숙박업 인허가 및 등록이 고민되신다면,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진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 맡겨보세요. 대표번호 : 070-8657-1888 이메일 : lawyeom@naver.com
- 행정사사무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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