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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펜션 조건과 허가 방법

농어촌 민박 펜션 조건과 허가 방법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입니다.

따라서, 펜션 숙박시설은 아니고 본인주택을 활용한 민박펜션입니다.




  1. 지역의 조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일 것



 2. 주거 조건

  해당 농어촌지역, 준농어촌 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다만, 상속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만약에 임대차를 통한 경우라면 관할 시군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2년이상을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어야합니다.



 3. 허가시 필요 서류 및 이외의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의경우

 4.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외의 필요서류 등은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 농어촌민박 허가 신고를 대행 대리하면서 모두 구비하여 드립니다.



농어촌민박 등 펜션 인허가 수십건 이상을 처리해본 행정사사무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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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인허가 #숙박업   #생활형숙박업   #등록   #대행   #펜션인허가   #펜션   #등록대행   #신고 #생활형숙박업   #민박업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본사 대표 염현수)는 전국적인 숙박업, 관광숙박업 인허가를 수십건 이상 처리하였습니다. 숙박업이란?    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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