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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주요 사례

공지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관광진흥개발자금으로 관광숙박업, 호텔, 호스텔 개발하기 #관광자금 #관광기금 #대행 #호텔 #숙박업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관광기금컨설팅

2025년 10월 16일
3분 분량

관광진흥개발자금으로 관광숙박업, 호텔, 호스텔 개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부동산개발, 기업행정컨설팅, 대관업무 전문 행정사 그룹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는 관광진흥 개발 자금 컨설팅을 활용하여, 숙박업 관광숙박업 인허가까지 원스톱 업무를 지원 및 제공합니다.


국내 최고의 숙박업, 부동산개발 전문 디벨로퍼인 염현수 대표 행정사는 수십건 이상의 성공사례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부동산개발 등의 자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관광진흥개발 자금을 활용하여,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야영장 등을 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기금과, 인허가, 시공까지 원스톱 제공이 가능한 디벨로퍼 그룹 정의(정의행정사무소, 정의건설, 정의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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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150억원! 개보수 80억원 ! 운영자금 30억원까지






융자규모

  • -

    3,500억원 이내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신청서류 제출방법

  • -

    운영자금 :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www.loantourism.kr)

  • -

    시설자금 : 방문

  •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

    우수 여행사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대출기간

  • 1)

    복합리조트는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또는 휴양콘도, 국제회의시설(준회의시설 이상)을 포함하고, 카지노, 종합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하며, 복합마이스시설은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또는 휴양콘도, 국제회의시설(전문회의시설 이상)을 포함하고, 종합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관광기금 시설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휴양콘도, 카지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금리

기준금리

  •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

      (참고) 2024년 4/4분기 기준금리 : 3.03%


대출금리

  •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적용조건

  •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소요자금 신청범위

시설자금

  • -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5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

      ’24.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4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 -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운영자금

  •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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