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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주요 사례

공지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행 완료 사례 (수십건이상 성공사례)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행 완료 사례 (수십건이상 성공사례)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행 완료 사례 (수십건이상 성공사례)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수십건이상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100%성공률을 갖고 있습니다.(2025년 03월 06일 기준)




1. 설립 요건

인적 요건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인적 요건

기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연구전담요원 수대기업 부설연구소10명 이상중견기업 부설연구소7명 이상중기업 부설연구소5명 이상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5명 이상소기업 부설연구소3명 이상<br>(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벤처기업 부설연구소2명 이상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2명 이상연구개발전담부서1명 이상

참고: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해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

  • 모든 기업에 해당: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 인정:

    •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 전문대졸은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2) 물적 요건

  • 연구공간:

    •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구분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면적은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 없이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rnd.or.kr+3rnd.or.kr+3rnd.or.kr+3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 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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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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