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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도로 폐도 불하 및 수의 매수 대행 성공 사례 – 명확한 프로세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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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부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행 대리 완료 사례 #하천용도폐지 #폐천 #행정재산용도폐지 #행정재산일반재산 #행정재산전환 #하천부지 #용도폐지대행 #국유지불하대행 #국유지불하 #하천부지매입 #국유지매입 #국유지매수 #대행 #행정사 #대리 #하천용도폐지
하천부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행 대리 완료 사례 #하천용도폐지 #폐천 #행정재산용도폐지 #행정재산일반재산 #행정재산전환 #하천부지 #용도폐지대행 #국유지불하대행 #국유지불하 #하천부지매입 #국유지매입 #국유지매수 #대행 #행정사 #대리 #하천용도폐지 #하천부지 #용도폐지 #행정재산용도폐지 #하천매입 #하천불하 #국유지 #매수 #대행 #행정재산용도폐지대행 #대리 #행정사 청도군 하천부지 용도폐지 대행 성공사례 하천부지 용도폐지란? 하천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용지로, 개인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용도폐지를 통해 사유지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청도군 에서의 하천부지 용도폐지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청도군 하천부지 용도폐지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요청 및 문제 상황 의뢰인은 청도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 및 창고 용도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하천부지로 지정 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부지 용도폐지 절차를 통해 해당 토지를 일반 부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 하천부지 용도폐지를 위한 사전 검토 하천부지 용도폐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토지인지 확인 ✔ 기존 하천계획 및 도시계획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 ✔ 인근 토지주 및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여부 확인 청도군의 해당 부지는 이미 실제 하천 기능을 상실한 상태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천부지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3. 절차 진행 및 행정 대행 과정 ✅ 하천관리청 협의 : 청도군청 하천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하천기능 상실 여부를 인정받았습니다. ✅ 용도폐지 신청 및 검토 : 해당 부지를 용도폐지 대상으로 신청한 후 관련 부서에서 현장 실사 및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용도폐지 승인 및 매수 : 최종적으로 용도폐지가 승인되었고, 수의매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및 의뢰인의 만족 용도폐지 후 해당 부지는 사유지로 전환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창고 및 농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가치가 상승 하여 추후 매매 시에도 더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천부지 용도폐지의 핵심 포인트 1️⃣ 하천부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는 상태인지 검토 2️⃣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 진행 3️⃣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절차 수행 하천부지 용도폐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천부지 용도폐지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의 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와 함께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010-2058-1722/070-8657-1888📍 사무소 위치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개발인허가, 토지개발, 기업행정컨설팅 전문 행정사펌입니다.!"
- 공장등록대행: 산업단지 입주계약부터 공장인허가까지 원스톱 해결사례
공장등록대행: 산업단지 입주계약부터 공장인허가까지 원스톱 해결사례 #공장등록 #산업단지입주계약 #공장등록대행 #공장등록행정사 #산업단지입주계약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서는 22동의 공장이 있는 건축물을 토지분할부터, 산업단지 입주계약, 공장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등록(인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산업단지입주계약 #공장등록 #대행 #대리 #행정사 #산업단지입주계약대행 #공장등록대행 공장등록대행: 산업단지 입주계약부터 공장인허가까지 원스톱 해결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계약 을 체결해야 하고, 이후에는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관련 법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계약 대행, 공장인허가 대행 및 대리, 공장등록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최근 공장 22곳에 대한 입주계약부터 공장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대행 완료 한 사례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허가 절차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1.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및 필요조건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면 우선 해당 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입주계약을 완료해야만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입주계약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검토, 업종 적합성 심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1) 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입주신청서 제출 산업단지 관리기관(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재무제표 등 입주 적합성 심사 신청기업이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적합한지 검토 환경 규제, 업종별 제한 여부 확인 입주계약 체결 승인 후 입주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 이 단계에서 토지 사용 조건, 임대료 등이 확정됨 (2) 산업단지 입주계약 조건 입주 가능한 업종: 제조업, 연구시설, 물류시설 등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업종 환경 규제 준수: 특정 산업단지는 환경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일정 기간 내 착공 및 운영 필수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완료되면, 이후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장등록 절차 및 인허가 요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장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이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으며, 등록 과정에서 건축허가, 환경허가 등의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1) 공장등록 절차 공장설립 승인 신청 (대상자 한정) 1,500㎡ 이상의 공장을 설립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함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됨 건축허가 및 착공 공장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후 공사를 진행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완료 공장등록 신청 공장 완공 후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공장등록 신청 공장등록증 발급 후 정식 운영 가능 (2) 공장등록 필요서류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공장설립 승인서(해당 시)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환경 관련 인허가 서류 (필요 시)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나 서류 준비 부족으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장등록대행 및 인허가 대행 서비스 활용의 필요성 공장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한 인허가 진행 입니다. 하지만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하려면 복잡한 서류 작업과 관리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는 최근 공장 22곳에 대한 입주계약부터 공장등록까지 원스톱으로 대행 완료 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장등록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공장등록 대행 서비스의 장점 ✅ 전문가의 컨설팅 : 입주계약부터 공장등록까지 전 과정 지원✅ 서류 준비 및 행정 절차 대행 :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전문가가 대신 진행✅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 신속한 진행으로 사업 지연 최소화✅ 법적 리스크 최소화 : 인허가 반려 또는 지연 위험 방지 (2)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산업단지 입주를 고려 중인 사업자 ✔ 공장 인허가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기업 ✔ 빠르게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싶은 사업자 4. 결론: 공장등록대행으로 신속한 사업 운영을 시작하세요 공장등록과 산업단지 입주는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복잡한 행정 과정과 법적 요건으로 인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장인허가 대행 및 대리 서비스 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공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수많은 공장등록을 성공적으로 대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장등록대행, 산업단지 입주계약 대행, 공장인허가 대행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장등록이 필요하신가요? 📌 신속하고 정확한 공장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신가요?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 문의하세요! 공장등록부터 산업단지 입주계약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 대리 및 등록 요건안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 대리 및 등록 요건안내 #국제물류주선업등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조건 #대행 #사업계획서 #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행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조건 #사업계획서 #대행 #행정사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국제물류주선업허가 1. 국제물류주선업 개요 국제물류주선업은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화물을 운송할 때 다양한 운송수단(해상, 항공, 철도, 도로 등)을 조율하여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운송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 화물 보관, 하역, 통관 등의 부가 서비스 까지 포함하는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증가 와 함께 글로벌 배송을 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법령 국제물류주선업은 다음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를 규정 제33조: 물류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명시 제47조: 물류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 ② 해운법 제24조: 해운중개업과 국제물류주선업의 운영 기준 명시 제30조: 해운업자의 책임과 의무, 화물 운송 안전 관리 규정 포함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운송주선사업자의 법적 요건 및 운영 규정 ④ 대외무역법 국제 물류 관련 무역법 준수 및 신고 절차 안내 이처럼 국제물류주선업은 다각적인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 3.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요건 ① 사업 운영 필수 조건 ✅ 법인 설립 필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 권장) ✅ 최소 자본금 요건 충족 (3억 원 이상 필요) ✅ 화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전문 물류 인력 확보 (경력자 우대 및 자격 요건 필요) ② 시설 및 운영 요건 ✅ 독립된 사무실 확보 (사업자 등록 필수) ✅ 국제 물류 네트워크 구축 (운송사, 해운사, 항공사와 계약) ✅ 운송 및 통관 시스템 도입 (실시간 화물 추적 기능 필수) ③ 등록 절차 1️⃣ 사업 계획 수립 및 서류 준비2️⃣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등록 신청3️⃣ 심사 및 추가 보완 요청 대응4️⃣ 최종 승인 후 사업 운영 개시 4. 국제물류주선업의 주요 업무 ✅ 수출입 물류 주선 : 화주(기업)와 운송사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운송 솔루션 제공 ✅ 복합운송 관리 : 해상, 항공, 철도, 육로 운송을 조합하여 최적의 물류 경로 설계 ✅ 통관 및 하역 지원 : 세관 신고 대행 및 화물 하역 업무 진행 ✅ 물류 IT 시스템 운영 : 실시간 화물 추적 및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단순한 운송 연결이 아니라 국제 물류의 전반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역할 을 수행합니다. 5. 국제물류주선업의 시장 전망 전자상거래 물류 증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빠르고 신뢰성 있는 국제 물류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해 물류 허브 구축 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기술 도입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솔루션이 도입되면서 물류 자동화와 최적화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친환경 물류 확대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전기 화물차, 지속 가능한 물류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행 완료 사례 (수십건이상 성공사례)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행 완료 사례 (수십건이상 성공사례)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행 완료 사례 (수십건이상 성공사례)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대행 #대리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연구소설립대행 #연구소설립신고 #연구전담부서 #연구부서설립 #연구소설립대행 #연구개발전담부서 #행정사 #연구소행정사 #연구소설립신고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수십건이상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100%성공률을 갖고 있습니다.(2025년 03월 06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절차 #기업부설연구소조건 #연구소설립방법 #연구소설립신고 #연구소설립신고대행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연구소설립신고 #연구소설립대행 #연구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대행 1. 설립 요건 인적 요건 과 물적 요건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인적 요건 기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연구전담요원 수대기업 부설연구소10명 이상중견기업 부설연구소7명 이상중기업 부설연구소5명 이상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5명 이상소기업 부설연구소3명 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벤처기업 부설연구소2명 이상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2명 이상연구개발전담부서1명 이상 참고: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해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 모든 기업에 해당: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 인정: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 전문대졸은 1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2) 물적 요건 연구공간: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구분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적은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 없이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rnd.or.kr+3rnd.or.kr+3rnd.or.kr+3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 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 주류수입면허 신고, 허가 대행 대리 완료 및 절차 알아보기 #주류수입면허 대행 완료사례
주류수입면허 신고, 허가 대행 대리 완료 및 절차 알아보기. #주류수입면허 #주류수입면허신고 #주류수입면허대행 #주류수입면허신고대행 #주류수입면허허가 #주류수입허가 #주류면허 #주류수출입면허 #주류수입면허대행 #주류수출입업 #주류수출입업면허증 #주류면허증대행 #주류면허증발급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입니다. #주류수입면허 #주류면허 #주류수입면허대행 #주류면허신고대행 #주류수출입업 #주류수출입업면허 #주류면허대행 주류수입 혹은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 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제2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 제3항 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주류판매업 #주류수입 #주류제조업 #조건 1. 종합주류도매업 납집자본금: 5천만원이상 창고면적 : 22m2 이상 그 밖의 사항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이 경우 주류뿐만 아니라 비알코올 음료(알코올분 1도 미만이 함유된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 또는 무알코올 음료(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창고면적 : 22㎡ 이상,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자세한 절차를 알아보려면, 해당 공식 블로그를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duath1031/223781948767
-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대리 완료 2건 관광호텔 인허가 대행 완료사례 경주시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대리 완료 2건 관광호텔 인허가 대행 완료사례 #관광호텔허가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경주시 내의 2곳의 관광호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및 인허가를 완료했습니다. #관광호텔승인 #관광호텔인허가 #관광호텔사업승인 #관광호텔등록 #관광호텔허가 #관광호텔승인대행 #관광호텔승인대리 #관광호텔허가대행 #관광호텔인허가대행 #관광호텔허가대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염현수 대표 행정사는, 호텔 관광호텔 등 대규모 인허가 건에 대해 기존 거부된 사건에 대해 최종 인허가 처리를 대행 대리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관광숙박 부동산개발, 토지개발, 펜션단지개발, 기업행정컨설팅, 대관업무 전문 기업입니다.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 등록 대행 대리 완료 #관광호텔승인 #관광호텔인허가 #관광호텔승인대행 #관광호텔등록 #관광호텔등록대행 #관광호텔인허가대행 #관광호텔허가대행 #관광호텔허가대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대표 염현수 행정사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완료 사례 #호텔인허가 #호텔허가 #관광호텔업 #관광호텔업등록 #호텔컨설팅 #관광호텔컨설팅 #관광진흥자금호텔 #호텔개발 #관광호텔개발
- 국유지 불하 매수 대행 대리 또 완료!(하천부지) #하천부지 국유지 불하 매입 매수 대행 성공사례
국유지 불하 매수 대행 대리 또 완료!(하천부지) #하천부지 국유지 불하 매입 매수 대행 성공사례 #하천부지매입 #하천매입 #하천불하 #국유지매입 #국유지불하 #국유지매수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염현수 대표 행정사는 하천부지를, 폐천으로 용도폐지 진행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 대행 대리 완료하였습니다. #국유지매입 #국유지매수 #국유지불하 #국유지매수대행 #국유지매입대행 #국유지대행 #국유지대행행정사 #국유지행정사 #국유지불하대행 #국유지불하절차 #국유지불하 #국유지수의매수 #국유지매입대행 #국유지불하대행 #국유지불하대리 #국유지매입대리 #국유지 #국유지매수절차 #국유지매입절차 #국유지대행 #국유지행정사 #국공유지 #시유지 #행정재산용도폐지 #한국자산관리공사매수 #국유지매수대행 #국유지매수대리 #국유지대행전문 #국유지대행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기사 공유
대형 네트워크 행정사펌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탄생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5021015111725686cf2d78c68_23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정의행정사 #행정사사무소정의 #행정사사무소신념 #큐베스트행정사기업행정본부 #신동규행정사 #민생행정사사무소 #김동영행정사 #염현수행정사 #신정택행정사 대형 네트워크 행정사펌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탄생 이병학 기자 2025-02-10 15:12:43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행정사사무소 정의 염현수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신념 신정택 행정사, 큐베스트기업행정본부 정홍철 행정사, 민생행정사사무소 신동규 행정사, 김동영행정사사무소 김동영행정사 등의 기업행정컨설팅, 인허가, 조달, 기업인증, 정책자금, 부동산개발, 나라장터 관련업무, 정부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온 5개의 행정사사무소들이 합쳐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 탄생하였다. 이들은 모두 시험출신 행정사로 기업행정컨설팅, 인허가, 조달, 기업인증, 정책자금, 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 실력을 인정받던 행정사사무소들이다. 이러한 시험출신의 유능한 청년 행정사들은 국내 최고의 행정사펌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본사를 비롯하여, 서울인천지사, 경인지사, 경기남부지사, 충남지사 등 본사를 포함한 5개의 지사를 구축하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으며, 전국적인 파트너 행정사 구축망을 통하여 최대규모의 네트워크 행정사펌을 구축하였습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인허가, 대관업무, 인증, 부동산개발, 나라장터 관련 업무, 정부지원사업 지원 등 행정 법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염현수 대표 행정사는 밝혔다. 고객 중심의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혁신적인 고객의 성공을 돕는 것이 정의다운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행정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 서울 중구청 고시원에서 호스텔로 사업승인 최종 등록까지 대행 대리 완료사례 #고시원에서호스텔 #서울중구호스텔 #중구호스텔
서울 중구청 고시원에서 호스텔로 사업승인 최종 등록까지 대행 대리 완료사례 #고시원에서호스텔 #서울중구호스텔 #중구호스텔 고시원에서 호스텔로 등록 대행 대리 완료사례를 공유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본사에서는 고시원을 관광숙박시설 호스텔로 용도변경, 사업계획승인, 최종 등록을 대리 대행 완료하였습니다. 고시원에서 호스텔로 용도변경, 사업계횏승인, 등록 대행 및 대리 완료사례 고시원에서 호스텔로 용도변경, 사업계횏승인, 등록 대행 및 대리 완료사례 #고시원에서숙박 #고시원숙박 #고시원호스텔 #호스텔사업계획승인 #호스텔용도변경 #호스텔등록 #호스텔사례 #호스텔승인허가 #호스텔허가 #호스텔허가대행 #호스텔사례 #숙박시설개발 #숙박시설용도변경 #숙박업용도변경 #대행 #대리 #행정사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행 대리 완료!
https://blog.naver.com/duath1031/223527773637 가설건축물 축조,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이제 그만! 정의 염현수대표 행정사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염현수 대표 행정사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인 사용을 위해 설치되는 건축물로, 그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법적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에게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가설건축물 축조에 필요한 모든 행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부터 건축물 설계, 시공, 준공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가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의 염현수 행정사의 특별한 전문성 저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대표 염현수 행정사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가설건축물 관련 법규와 인허가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가설건축물 축조 인허가 대행 건축물 설계 및 시공 관련 자문 준공 및 사용 승인 관련 업무 대행 가설건축물 관련 법률 상담 왜 정의 염현수 행정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원스톱 서비스: 복잡한 행정 업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맞춤형 솔루션: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뢰성: 투명하고 정직한 업무 처리로 고객님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대기업 가설간축물 신고 대행: 대기업 가설건축물 신고 대행 대리 완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행 #가설건축물대행 #가설건축물대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행 #가설건축물신고대행 #가설건축물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행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 인허가 정의행정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끝내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 인허가 정의행정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끝내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 인허가의 절차 토지분석(그거 아시나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토지 및 부동산개발 전문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충전소 개발을 진행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 분석 및 사전서류 구비 -> 사업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 ->보완 혹은 접수 -> 산업부 승인 ->등록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 및 인허가 절차에 관련한 관계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필수 등록 기준 공통사항 가. 전문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임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다.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 기술자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 ※ 타 분야 인력 중복 불가능 ※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로 인정 ※ 경력수첩 중급이상 기술자로 인정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1.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정보통신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갖출 것 용어의 정리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 제1항 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8조 제2항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전기사업의등록기준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8. 6.>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제4조의3제1항 관련) 전기자동차충전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 2.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 가능한가? 행정사사무소 정의 염현수 대표 행정사는 정의부동산개발&정의건설을 함께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입니다. 원칙 : 개발 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 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 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 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8. 12. 18.>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 제3항 및 제4항 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⑪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전가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필수시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전기차사업 #개발제한구역전기차 #전기자동차충전소 #전기차충전기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