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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청도! 옥외영업신고 대행, 야외테라스 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완료 사례

 인천 계양구청도! 옥외영업신고 대행, 야외테라스 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완료 사례


카페·음식점의 야외 테라스,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옥외영업신고’가 필수입니다.인천 계양구청 관할에서 실제로 완료된 옥외영업신고 대행·테라스 허가 사례를 통해신고 절차, 서류, 법적 근거, 주의사항을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1. 옥외영업신고란 무엇인가요?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상,기존 실내영업장 외의 공간(테라스, 야외 좌석, 건물 외부 등)에서식품 또는 음료를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가게 앞 테이블 몇 개”를 두는 행위라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4항에 따라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행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 등)제1항: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4항: 신고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즉, 옥외영업신고‘기존 실내 외부에서 영업을 하려는 모든 경우’에 필수입니다.



2. 인천 계양구청 옥외영업신고 실제 사례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대표 염현수)는2025년 10월,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카페 A의옥외영업신고 및 야외테라스 설치허가를 대행했습니다.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로

  • 업종: 일반음식점

  • 면적: 약 15㎡ 테라스

  • 처리기간: 7일

  • 업무내용: 옥외영업신고, 설계, 점용 협의, 위생과 승인

기존 인허가 시 옥외영업 신고가 누락되어구청의 행정지도를 받은 상황이었으나,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신속한 대행으로서류보완 없이 한 번에 허가완료되었습니다.



3. 옥외영업신고 절차 (인천 계양구청 기준)

1️⃣ 사전검토

  • 토지·건물 소유자 확인

  • 도로점용 가능 여부

  • 건축물 용도 적합성 검토

2️⃣ 서류 준비

  • 옥외영업신고서

  • 배치도, 평면도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소유자 동의서

  • 위생시설관리계획서

3️⃣ 구청 접수 및 검토

  • 인천 계양구청 위생과 접수

  • 건축과·도로과 협의

  • 현장 실사

4️⃣ 허가증 발급 및 현장표시

  • 승인 후 옥외영업허가증 교부

  • 허가구역 내 테이블 설치 가능



4.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제재

무단으로 테라스를 운영하거나, 신고 없이 외부 좌석을 설치하면공중위생관리법에 과태료, 불법건축믈 등재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야외테라스 설치 시 유의사항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가 테라스 설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 소방법: 비상통로 확보 및 불연재료 사용이 필수입니다.

  • 위생기준: 외부 조리 금지, 청결상태 유지, 배수시설 완비.

  • 도로점용법: 공공도로 위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 필수.

불법 설치된 천막, 가림막, 외부조명은소방·건축법 위반으로 추가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원스톱 대행 시스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행정 절차는 복잡하지만, 결과는 간단하게.”**를 모토로,인천을 포함한 전국 옥외영업신고 및 테라스허가 업무를도면 설계 – 위생협의 – 도로점용 – 허가까지 일괄처리합니다.



주요 대행 서비스

  • 옥외영업신고 및 테라스허가 대행

  • 배치도·평면도·위생도면 작성 (건축사사무소 협업)

  • 도로점용허가 협의 및 건물주 동의서 처리

  • 구청 담당자 현장입회 및 허가증 수령 대행







평균 처리기간



약 10~14일 (구청별 상이)



7. 실제 완료사례 분석

구분

위치

업종

주요 이슈

처리결과

A사례

김포

카페

옥외영업신고 누락

12일만에 허가완료

B사례

성남

음식점

점용허가 필요

점용허가 및 옥외영업 처리

C사례

인천

카페

PVC 천막 구조

불연재 철거

모든 사례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직접 대행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옥외영업신고는 테라스 면적이 작아도 필요한가요?➡ 네. 면적과 상관없이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면 신고 대상입니다.

Q2. 무단 테라스 운영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Q3. 건물주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예. 사유지 또는 공용공간 점유 시 소유자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결론 – 옥외영업신고, 전문가의 손에 맡기세요

옥외영업신고는 단순한 신고 절차가 아닌건축·위생·도로·소방이 얽힌 복합행정입니다.정확한 서류와 절차 없이 진행하면보완요청만 수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청 옥외영업신고 및 테라스허가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계획부터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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