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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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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대행|토지 매입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

개발행위허가 대행|토지 매입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


마음에 드는 토지를 발견하면 건물부터 구상하게 됩니다. 카페, 창고, 공장, 숙박시설 등 원하는 사업을 떠올리며 토지 가격과 주변 입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토지개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획한 사업을 해당 부지에서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용도지역상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진입도로, 경사도, 배수, 기반시설, 관련 도시계획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뒤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대행과 토지개발 인허가 검토는 토지 계약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토지의 조건과 사업 목적을 함께 살펴보고, 부동산개발 PM 관점에서 인허가 진행 방향과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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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요?

개발행위허가는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가 주변 환경,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인허가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일정한 토지분할 등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허가 대상과 예외는 행위의 종류·규모·지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카페나 창고 등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뿐 아니라 진입도로, 건물 배치, 부지 조성, 배수계획까지 연결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면 토지개발이 가능한가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개발행위의 규모,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과의 관계,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반시설 확보계획 등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상 건축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한 다음에는 해당 부지에서 계획한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에 있는 인접 토지라도 도로, 지형, 배수, 적용 계획과 사업 규모가 다르면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 땅에 카페가 있으니 이 땅도 가능하다”는 판단만으로 매입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 매입 후 사업이 막힐 수 있는 네 가지 상황

아래 내용은 토지 매입 전 검토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1. 차량이 다니는 길은 있지만 진입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현장에 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획한 사업의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법적 현황과 소유관계, 이용권원, 사업에 필요한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도로 확보를 위한 협의, 추가 토지 매입 또는 설계 변경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2. 경사지의 부지 조성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전망이 좋은 토지라도 건축부지를 확보하려면 절토·성토나 옹벽 설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면 예상한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경사도 등 적용 기준에 따라 계획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 매입가격과 실제 사용할 부지를 만드는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3. 배수와 오수 처리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건축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웠지만 빗물과 오수 처리방안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류 지점, 시설 연결 조건, 인접 토지와의 관계 등에 따라 추가 시설이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수와 오수 처리계획은 부지 조성 및 건축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농지·산지에 적용되는 관련 인허가를 빠뜨린 경우

농지나 산지를 개발하려면 토지의 실제 상태와 사업 내용에 따라 농지전용·산지전용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만 검토하고 연계 절차를 빠뜨리면 예상 일정과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개발 인허가,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토지 매입 전에는 다음 항목을 사업계획과 연결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 항목

주요 확인사항

사업 용도와 규모

계획한 시설의 종류, 건물·부지 규모

토지이용 규제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중첩 규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등

진입도로

도로 현황, 이용권원, 필요한 진입 조건

지형과 부지 조성

경사도, 절토·성토, 옹벽, 사용 가능한 면적

배수와 기반시설

우수·오수 처리, 상하수도 등 확보 가능성

관련 인허가

건축, 농지·산지전용 등 연계 절차

사업비와 일정

추가 공사비, 협의·심의, 선행 절차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검토의 출발점이지만, 현장과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모두 설명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 조건을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행은 언제 의뢰하는 것이 좋을까요?

토지 계약 전이라면 검토 결과를 매입 여부와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로 확보나 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고,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다른 부지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토지를 매입했다면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개발 방향과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전검토나 사전협의가 최종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허가 여부는 정식 신청 내용과 관계 법령에 따른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개발행위허가·부동산개발 PM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토지개발 인허가를 사업 전체의 흐름 속에서 검토합니다.

본사 대표행정사 염현수는 부동산개발 PM 관점에서 부지 조건과 사업 목적을 연결하고, 인허가 조건이 사업비와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업 목적에 따른 사전검토

토지 소재지와 계획한 시설의 용도·규모를 기준으로 주요 규제와 인허가 쟁점을 정리합니다.

인허가 진행 방향 정리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절차의 관계를 확인하고, 선행 검토사항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건축·토목·도시계획 분야 연계

전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분야 전문가와 연결하고, 설계계획과 행정절차가 맞물리도록 조율합니다. 전문 설계와 측량은 해당 자격과 업무 범위를 갖춘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신청 및 보완 대응

확정된 업무 범위에 따라 신청서류 작성·제출 대행, 관계기관 협의, 보완사항 정리 등 인허가 진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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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전, 사업계획과 함께 상담하세요

개발행위허가 대행이나 토지개발 인허가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알려주세요.

  • 토지 소재지와 지번

  • 계획한 사업 용도

  • 희망 건물·부지 규모

  • 계약 진행 여부

  • 보유한 도면과 기존 검토자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전달할수록 검토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개발의 시작은 매입 전 인허가 검토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와 함께 부지의 조건과 사업 방향을 살펴보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본사 대표행정사 염현수


개발행위허가 대행 · 토지개발 인허가 · 부동산개발 PM

대표전화: 070-8657-1888

홈페이지: www.jungeui.com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jWfwb

인천 본사: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706호

서울 지사: 서울 금천구 벚꽃로36길 30, 405호




토지 매입 전 개발 가능성 검토는 용도지역 확인에서 시작해 진입도로, 경사도, 배수계획과 관련 인허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개발행위허가 대행과 토지개발 인허가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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