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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주요 사례

공지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대행 절차 총정리

최종 수정일: 2월 19일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대행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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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 3개월부터 화장·안치까지, 개발 제한의 법적 근거 분석

한국의 행정은 정의가 기준입니다.행정의 김앤장,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행정의 설계자 염현수 대표행정사입니다.

토지 개발, 경매 낙찰, 공장 설립, 관광농원 조성, 전원주택 건축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스크가 바로 무연고 분묘입니다.

분묘는 단순 장애물이 아닙니다.행정법·민법·형법·국토계획법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규제 영역입니다.



1. 적용 법률 체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합니다.

✔ 일간신문 2회 이상 공고✔ 3개월 이상 공고 유지✔ 허가 후 개장✔ 유골 10년 의무 안치

허가 없이 훼손 시 형사처벌 위험.


■ 형법 제160조

분묘발굴죄 적용 가능.무단 철거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민법 및 분묘기지권 판례

20년 이상 평온·공연 점유 시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인정.

이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대상제58조: 허가기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분묘 개장 절차 없이 개발 시허가기준 미충족 → 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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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연고 분묘 개장 절차

① 현장 조사

봉분 개수·위치·묘비 확인

② 연고자 조사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탐문

③ 신문 공고 (3개월 이상)

공고 기간 충족 필수

④ 개장 허가 신청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청

⑤ 허가 후 파묘

화장·봉안시설 안치

⑥ 10년 의무 안치

평균 5~7개월 소요.



3. 분묘가 있으면 개발이 불가능한 이유

법에 “분묘가 있으면 개발 금지” 조항이 직접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 구조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분묘 존재→ 장사법상 훼손 금지→ 국토계획법 제58조 허가기준 위반→ 개발행위허가 불가→ 토지분할 불가→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 곤란



4. 토지분할 제한의 근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4호토지 분할도 개발행위입니다.

분묘가 존치된 상태에서는

✔ 형질변경 위험✔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경계 확정 문제✔ 분쟁 발생 가능성

으로 인해 허가가 보류됩니다.



5. 실무상 가장 많은 실패 사례

공고 기간 부족연고자 조사 미흡분묘기지권 검토 누락개발 일정과 병행 진행허가 전 공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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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왜 전문 대행이 필요한가

무연고 분묘는 단순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법민사 판례형사 리스크개발 일정 관리공무원 협의

이 모두 결합된 고난도 영역입니다.



7. 결론

신문공고 3개월은 시작일 뿐입니다.분묘기지권·개발행위 제한·토지분할 문제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행정은 전략입니다.설계 없이 진행하면 사업은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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