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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대행 절차 총정리
무연고 분묘는 신문공고 3개월 후 개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분묘가 존재하면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분묘기지권 판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위험과 개발 지연을 방지하려면 전문 행정사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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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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