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 홈페이지 jungeui.com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본사 대표 염현수 행정사 인허가대행 부동산개발대행 토지개발대행 호텔인허가 관광숙박업등록 기업인증대행 조달대행 인천행정사 서울행정사
top of page

​공지사항 / 주요 사례

공지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도시개발 인허가 전문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부동산개발 PM 인허가 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도시개발 인허가 전문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부동산개발 PM 인허가 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전문|도시개발구역 지정·실시계획인가·부동산개발 PM 원스톱 대행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은 토지매입 이후가 아닌 사업 추진 이전의 검토에서 시작됩니다.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여 공동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일반적인 건축사업이나 개발행위허가와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토지소유자 동의, 실시계획인가 등 여러 행정절차가 연결되며,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대행,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민간 도시개발사업, 부동산개발 PM, 토지개발 인허가, 도시개발 전문 행정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특히 민간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사업 초기 판단에 따라 토지확보 비용, 금융비용, 사업기간과 사업성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가능성, 토지확보 전략, 도시계획 적합성, 사업시행방식,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사업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부동산개발·토지개발 분야의 인허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건축·토목·도시계획 분야의 파트너 전문가와 협업하는 개발사업 인허가 PM 체계를 지향합니다.




1. 도시개발사업은 일반 토지개발과 무엇이 다른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도시개발구역에서 계획적인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토지를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일반 토지개발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행정절차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부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전체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시행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중요합니다.

  •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민간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은 무엇인가?

  • 개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정합성은 확보되는가?

  • 토지소유자 동의는 어떤 단계에서 필요한가?

  •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가?

  •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의 면적보다 계획의 적합성과 추진구조가 더욱 중요한 개발사업일 수 있습니다.




2.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첫 번째 과제는 사업성 검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시행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개발구상과 경제성 검토입니다.

많은 개발사업에서 초기에는 예상 분양수입과 토지매입가격을 중심으로 사업성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개발구역 전체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각종 법정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 실제 개발 가능한 면적

사업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이 곧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면적은 아닙니다.

개발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녹지, 공공시설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의 면적과 설치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개발 가능 면적뿐 아니라 분양수입과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② 토지매입 및 권리관계

민간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의 현황과 토지확보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유지분, 국공유지, 지상권,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방식에 따라 필요한 토지확보 및 동의요건이 달라집니다.

③ 기반시설 설치비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진입도로뿐 아니라 상하수도, 우수 및 오수처리시설, 공원·녹지,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이나 배수 관련 문제가 뒤늦게 발견되면 개발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비용과 인허가 일정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인허가 절차와 이해관계인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사업기간에 대한 보수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토지매입 이후 예상보다 인허가가 지연되면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전체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법령과 행정절차를 검토하여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주요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어떤 사항을 심사할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행정절차 중 하나입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당 부지가 넓거나 개발사업자의 사업 의지가 확고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정권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검토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 도시계획과의 적합성

대상지의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상 개발방향,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검토합니다.

둘째, 개발구역의 위치와 규모

도시개발구역의 입지와 규모가 관련 법령 및 계획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주거·상업·업무시설과 공원·도로·녹지 등 시설의 배치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넷째,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교통시설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환경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령상 절차와 영향을 검토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사업계획의 공익적·계획적 타당성과도 연결되는 행정절차입니다.

따라서 초기 사업계획부터 관계 법령과 도시계획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도시개발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율과 시행자 요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자가 자주 문의하는 항목이 토지소유자 동의율입니다.

하지만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동일한 동의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조합 설립, 토지 수용·사용 등 행정절차별 법정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민간 제안권자는 법률상 자격과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민간 제안권자는 원칙적으로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의 권리관계를 토대로 개발 후 토지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동의요건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다만 법률상 예외가 있으므로 시행자의 유형과 사업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율 산정에서 주의할 사항

실제 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토지를 누가 대표하여 동의하는가?

  •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 국공유지는 어떻게 반영하는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동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추가 동의가 필요한가?

이러한 사항은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의 산정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행정절차의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권리관계 분석이 중요합니다.



5.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와 시행구조에 따라 환지방식, 수용·사용방식 또는 혼용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환지방식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기존 토지의 권리관계를 기초로 개발 후 새롭게 정리된 토지를 배분받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

  • 환지계획의 적정성

  • 감보 및 청산 관련 검토

  • 토지소유자 간 이해관계 조정

  •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용·사용방식

수용·사용방식은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토지확보 및 보상계획, 시행자의 자격과 수용권 행사요건이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민간 시행자라고 해서 언제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용방식

개발구역의 특성에 따라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사업구조는 관련 법령 및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시행방식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금, 토지확보, 권리관계 및 개발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결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초기부터 사업시행방식과 인허가 추진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왜 중요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는 사업시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 단계가 중요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및 기타 법정 사항과 서류가 반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검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정합성

토목설계 분야

도로, 우수·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기술적 검토

건축 분야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및 관련 건축법령 검토

행정 인허가 분야

관계기관 협의사항, 법정 신청절차, 인허가 일정 및 보완사항 관리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환경·교통·재해 관련 평가나 협의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하나의 전문 분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법정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협업하면서 전체 인허가 일정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7.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PM, 사업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사업에서 PM(Project Management)은 개별 업무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사업의 목표와 일정,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는 PM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상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토목설계와 기반시설 계획이 적합하지 않으면 사업내용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부지라도 관련 법령이나 상위 도시계획과 충돌한다면 인허가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여러 전문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협의내용의 누락, 일정 충돌 및 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인허가 PM 접근 방식

1단계. 사업부지와 관련 법령 분석

개발 대상 토지의 입지, 용도지역, 도시계획, 규제사항 등을 검토합니다.

2단계. 사업 추진구조 검토

민간 시행자 요건, 토지소유자 현황, 사업시행방식 및 단계별 인허가 요건을 분석합니다.

3단계. 인허가 로드맵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부터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추진방향을 정리합니다.

4단계. 분야별 전문가 협업

건축·토목·도시계획 등 법정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와 협업하여 관련 검토사항을 연결합니다.

5단계. 행정절차 및 보완사항 관리

행정사 업무범위 내에서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제출 및 신청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관리합니다.

6단계. 후속 인허가 및 사업 리스크 점검

사업계획 변경이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PM은 허가 취득을 보장하는 업무가 아니라 사업자가 복잡한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8. 부동산개발·토지개발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부동산개발과 토지개발 인허가 분야를 핵심 전문영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 염현수 행정사는 개발사업 인허가 PM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동산개발 관련 행정절차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관광호텔 및 호스텔 사업계획승인, 관광농원 인허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용도폐지 및 매수 관련 행정업무 등 복합적인 개발 인허가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도 개별 인허가가 전체 사업의 추진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정의의 주요 업무 분야

  • 도시개발사업 사전 인허가 검토

  •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행정절차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추진구조 검토

  •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검토

  • 실시계획인가 관련 행정업무

  •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개발 인허가

  •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PM

  • 국유재산 관련 행정절차

  • 건축·토목·도시계획 분야 파트너 전문가 협업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개발사업의 법령상 행정절차와 기술적인 전문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각 업무가 전체 사업계획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성으로 개발사업의 전체 과정을 연결합니다.

이것이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 지향하는 부동산개발 인허가 PM의 방향입니다.




9.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상담 전 확인해야 할 자료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초기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1. 사업 대상 토지의 지번 및 위치

  2. 사업대상 면적과 예상 개발규모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대장 및 지적도

  5. 토지소유자 현황

  6. 확보한 토지와 확보 예정 토지의 현황

  7. 개발구상도 또는 사업계획서

  8.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발 대상지와 추진 목적이 정해져 있다면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토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 이전이라면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법정 규제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인허가 절차와 토지확보 현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0.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이나 민간 법인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 정한 시행자 자격과 지정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사업시행방식과 토지소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나요?

반드시 모든 토지를 먼저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행자의 자격, 지정 제안 요건 및 사업방식 등에 따라 필요한 소유·동의요건이 달라집니다.

Q3.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동의율은 얼마인가요?

행정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요건이 적용되지만, 시행자 및 적용되는 예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만으로 모든 공사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계획인가와 사업방식에 따른 관련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5.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에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의 규모, 사업시행방식,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사항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일률적인 처리기간을 제시하기보다는 대상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단계별 예상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6.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를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나요?

행정사는 「행정사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 행정기관 제출서류 작성, 인허가 신청 대리 및 행정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 토목설계, 법률상 소송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에 전속된 업무는 해당 자격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전문 상담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 JUNG EUI

대표 염현수 행정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부터 토지개발, 부동산개발 PM까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표전화

공식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

공식 유튜브

인천 본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706호

서울 지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36길 30, 405호

부산 남부지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50, 203동 214호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토지매입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관련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전문성으로 개발사업의 전체 과정을 연결합니다.

※ 본 게시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법령과 행정절차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인허가 요건 및 절차는 사업대상지, 사업시행자, 시행방식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공식유튜브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공식블로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본사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카카오톡채널

상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 대표 : 염 현 수 | 개인정보책임자 : 염현수
본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 45번길 12, 유연프라자 7층

정의 서울기업지원센터 : 서울 금천구  벚꽃로36길 30 KS타워 405호

정의부동산개발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7길 8
사업자등록번호 : 232-14-01923 |
전화 : 070-8657-1888
lawyeom@naver.com

 (상담시간 - 24시간, 점심시간 - 12:00~13:00)​​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