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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대행 / 여성기업 인증 대행 전문 행정사가알려주는 여성기업 확인 조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대행 / 여성기업 인증 대행 전문 행정사가알려주는 여성기업 확인 조건 #여성기업확인서발급 #여성기업인증대행 #여성기업인증 #조건 #여성기업   #여성기업인증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대행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의 경우 수십건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어디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여성기업 인증 신청 조건 알아보기 ​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을 운영할 것" ​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만일 법인이라면, 법인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여성대표자가 갖고 있어야 하며, 최근 주식을 변동하였다면 관련 내역을 모두 첨부합니다.

  • 야영장 시설 설치 허가, 등록, 승인 대행 대리 절차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야영장 시설 설치 허가, 등록, 승인 대행 대리 절차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야영장   #야영장허가   #야영장등록   #승인   #허가   #야영장대행 #캠핑장허가 #캠핑장개발 #야영장허가대행 *일반야영장기준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7)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8)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 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 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는 그렇지 않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 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규모의 기준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을 확보할 것 *시설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 을 갖출 것 *진입로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대행 행정사합동 사무소 정의 (농지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대행 행정사사무소 정의 (농지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대행   #행정사 농지취득 대행 절차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농지취득대행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취증발급 #농취증대행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 부동산 개발과 전문행정사사무소 정의 관계법령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1. 제6조 제2항 제1호 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 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 8. 17.> ​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⑥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의 절차.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 1. 법   제6조 제1항 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 제3항 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 3. 법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법   제6조 제2항 제9호 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

  • 벤처기업 인증 대행 (혁신성장 유형)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벤처인증 대행 절차

    #벤처기업   #인증   #대행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확인서) 전문 행정사사무소 정의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로 각종 조달 등을 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기존에 불법 컨설팅(행정사가 아닌경우 다른 법률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 인증을 대리 및 대행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잘못된 컨설팅으로 인해 벤처기업인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는 인증 등에 대해서 대리인으로 대행 뿐 아니라 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지표 일정 및 절차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제출서류안내 표 -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기본 서류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바로가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바로가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바로가기 주주명부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수수료 (vat 포함) 확인수수료 표 -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합계정부지원금 * 기업 부담금605,000원100,000원 505,000원 440,000원100,000원 340,000원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330,000원100,000원 230,000원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신청 시) *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 국유지 매입 불하 매수 대행

    #국유지매입   #국유지   #불하   #매수   #대행   #국유지매수   #국유지불하   #국유지매입   #대행   #행정사   #국유지전문   #국유지개발   #국유지취득   #국유지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   #매수   #매수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청   #구청   #군청   #행정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행 및 국유지 매입 불하 매수 대행 대리 완료 사례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본사 대표 염현수 행정사 사례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지 매입(불하) 업무를 위하여 출장에 다녀왔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국유지 업무의 많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재산 용도폐지등의 업무를 함께 진행합니다.

  • [성공사례] 공장등록 증명서 행정사사무소 정의 공장등록 대행 성공사례

    행정사사무소 정의 공장등록 대행 성공사례입니다. #행정사사무소정의 #정의행정사사무소 #정의행정사 #공장등록 #공장등록대행 #공장설립

  • [성공사례] 벤처기업확인서

    행정사무소 정의에서 진행한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을 성공적으로 진행 건입니다.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인증 #벤처확인 #벤처인증대행

  • 영흥도 호스텔 1건 사업승인 및 등록 최종 인허가 대행 대리 완료 사례

    영흥도 호스텔 1건 사업승인 및 등록 최종 인허가 대행 대리 완료 사례 영흥도 호스텔 1건 등록 대행 완료 사례 영흥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청정한 자연환경으로 숙박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최근 이 지역에서 "*****온"이라는 호스텔의 관광숙박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영흥도호스텔 #대부도호스텔 #영흥도호스텔대행 #영흥도호스텔허가 #대부도호스텔허가 #영흥도호스텔등록 #대부도호스텔대행 #영흥도호스텔인허가 #대부도호스텔인허가 #영흥도호스텔등록대행 #호스텔등록대행 #영흥도호스텔인허가 #영흥도호스텔승인 #영흥도호스텔허가 #영흥도호스텔사업계획승인 #영흥도호스텔 #영흥도호스텔허가대행 #호스텔승인대행 #성공사례 #대부도호스텔 #영흥도펜션허가 풍** 스테이온 등록 개요 상호 : 스테이온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 등록 업종 : 관광숙박업 (호스텔업) 등록일자 : 2025년 4월 21일 본 등록 건은 건축물 용도 전환, 위생 및 소방 요건 충족, 관광진흥법상의 등록 요건 등 다양한 법령과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사업으로, 실제 등록까지 많은 준비와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해당 호스텔의 인허가 서류 준비부터 등록 신청, 등록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정의의 차별화된 강점 복잡한 절차의 통합 대행 : 인허가 및 등록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 전문성 : 관광숙박업에 특화된 행정사 및 컨설턴트 팀 보유 신속한 대응력 : 타지역 대비 빠른 승인 및 등록 처리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초기 자금 확보 지원 성공적인 관광숙박사업, 정의와 함께 시작하세요. 관광숙박업 인허가 및 등록이 고민되신다면,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진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 맡겨보세요. 대표번호 : 070-8657-1888 이메일 : lawye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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