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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대행 / 여성기업 인증 대행 전문 행정사가알려주는 여성기업 확인 조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대행 / 여성기업 인증 대행 전문 행정사가알려주는 여성기업 확인 조건 #여성기업확인서발급 #여성기업인증대행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의 경우 수십건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어디든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여성기업 인증 신청 조건 알아보기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을 운영할 것"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일 법인이라면, 법인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여성대표자가 갖고 있어야 하며, 최근 주식을 변동하였다면 관련 내역을 모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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