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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 인허가 정의행정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끝내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 인허가 정의행정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끝내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 인허가의 절차   토지분석(그거 아시나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토지 및 부동산개발 전문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충전소 개발을 진행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 분석 및 사전서류 구비 -> 사업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 ->보완 혹은 접수 -> 산업부 승인 ->등록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 및 인허가 절차에 관련한 관계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필수 등록 기준 공통사항 가. 전문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임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다.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 기술자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 ※ 타 분야 인력 중복 불가능 ※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로 인정 ※ 경력수첩 중급이상 기술자로 인정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1.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정보통신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기를 갖출 것 용어의 정리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 제1항 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8조 제2항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전기사업의등록기준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8. 6.>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제4조의3제1항 관련)       전기자동차충전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 2.개발제한구역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 가능한가? 행정사사무소 정의 염현수 대표 행정사는 정의부동산개발&정의건설을 함께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입니다. 원칙 : 개발 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 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 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 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8. 12. 18.>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 제3항  및 제4항 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⑪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전가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필수시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전기차사업   #개발제한구역전기차   #전기자동차충전소   #전기차충전기허가

  • 관광진흥개발자금으로 관광숙박업, 호텔, 호스텔 개발하기 #관광자금 #관광기금 #대행 #호텔 #숙박업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관광기금컨설팅

    관광진흥개발자금으로 관광숙박업, 호텔, 호스텔 개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부동산개발, 기업행정컨설팅, 대관업무 전문 행정사 그룹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는 관광진흥 개발 자금 컨설팅을 활용하여, 숙박업 관광숙박업 인허가까지 원스톱 업무를 지원 및 제공합니다. 국내 최고의 숙박업, 부동산개발 전문 디벨로퍼인 염현수 대표 행정사는 수십건 이상의 성공사례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부동산개발 등의 자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관광진흥개발 자금을 활용하여,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야영장 등을 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기금과, 인허가, 시공까지 원스톱 제공이 가능한 디벨로퍼 그룹 정의(정의행정사무소, 정의건설, 정의부동산개발) #관광진흥개발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개발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대행   #정책자금   #호스텔자금   #숙박업자금   #관광자금대행   #관광기금대행   #행정사   #부동산개발대행   #숙박업개발   #숙박시설개발   #호텔개발 관광진흥개발자금으로 관광숙박업, 호텔, 호스텔 개발하기 #관광자금 #관광기금 #대행 #호텔 #숙박업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관광기금컨설팅 시설자금 150억원! 개보수 80억원 ! 운영자금 30억원까지 융자규모 - 3,5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 www.loantourism.kr ) - 시설자금 : 방문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우수 여행사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대출기간 1) 복합리조트는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또는 휴양콘도, 국제회의시설(준회의시설 이상)을 포함하고, 카지노, 종합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하며, 복합마이스시설은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또는 휴양콘도, 국제회의시설(전문회의시설 이상)을 포함하고, 종합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관광기금 시설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휴양콘도, 카지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금리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4년 4/4분기 기준금리 : 3.03% 대출금리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소요자금 신청범위 시설자금 -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5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4.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4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운영자금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농어촌 민박 펜션 조건과 허가 방법

    농어촌 민박 펜션 조건과 허가 방법 #농어촌민박조건   #농어촌민박펜션   #농어촌민박허가   #민박허가대행   #펜션허가대행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입니다. 따라서, 펜션 숙박시설은 아니고 본인주택을 활용한 민박펜션입니다. 지역의 조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일 것  2. 주거 조건   해당 농어촌지역, 준농어촌 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다만, 상속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만약에 임대차를 통한 경우라면 관할 시군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2년이상을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어야합니다.  3. 허가시 필요 서류 및 이외의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의경우  4.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외의 필요서류 등은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 농어촌민박 허가 신고를 대행 대리하면서 모두 구비하여 드립니다. 농어촌민박 등 펜션 인허가 수십건 이상을 처리해본 행정사사무소 정의

  • 부산 수영구 외국인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 등록 대행 대리완료사례 #게스트하우스 허가 전문 #행정사

    부산 수영구 외국인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 등록 대행 대리완료사례 #게스트하우스 허가 전문 #행정사 부산 수영구 외국인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 등록 대행 대리완료사례입니다.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후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외국인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 등록 대행 대리 #게스트하우스 #외국인도시민박업등록 #외도민등록대행 #등록대행 #허가대행 부산 수영구 외국인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 등록 대행 대리완료사례입니다.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후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외국인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 등록 대행 대리 #게스트하우스 #외국인도시민박업등록 #외도민등록대행 #등록대행 #허가대행

  • 농어촌민박 2건 인허가 신고 등록 대행 완료사례 강릉 주문진읍 #농어촌민박 #농촌펜션 #펜션인허가 #펜션허가 #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농어촌민박 2건 인허가 신고 등록 대행 완료사례 강릉 주문진읍 #농어촌민박 #농촌펜션 #펜션인허가 #펜션허가 #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강릉 주문진에서 2건에 대한 농어촌민박 등록 신고를 대행 대리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신고 #농어촌펜션허가 #농어촌펜션신고 #농어촌민박신고대행 #민박펜션신고 #민박펜션허가대행 #농어촌민박 #농촌펜션 #농어촌민박인허가 #농어촌민박등록대행 #민박등록대행 #민박허가 #민박펜션허가 #농어촌민박 #농촌펜션 #농어촌민박인허가 #농어촌민박등록대행 #민박등록대행 #민박허가 #민박펜션허가 #농어촌민박 #농촌펜션 #농어촌민박인허가 #농어촌민박등록대행 #민박등록대행 #민박허가 #민박펜션허가

  • 구로구 준공업지역 고시원에서 호스텔(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인허가 대행 완료 사례

    구로구 준공업지역 고시원에서 호스텔(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인허가 대행 완료 사례 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호스텔 등 숙박시설 개발 부동산개발, 토지개발, 기업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펌입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등록을 위해서는 고시원에서 호스텔 등 숙박업으로 변경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 자문 경험 - 염현수행정사) 서울 구로구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고시원의 합법적인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하여 #관광숙박업 #호스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대행 대리 완료하였습니다. #고시원에어비앤비 #고시원에서숙박업 #고시원에서호스텔 #고시원호스텔 #고시원용도변경 #숙박업허가 #에어비앤비인허가 #에어비앤비등록 #대행 #대리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염현수행정사 #숙박왕염행 아울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자회사 정의건설을 통한 호스텔 등 숙박업 리모델링 서비스 및 관계 건축사(호누건축사사무소)를 통한 설계 변경 및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행정인허가(관광숙박업인허가 등록 대행 대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관광숙박업으로 용도변경 사업계획승인 대행 대리 완료 사례#준공업지역호스텔 #공업지역 #숙박시설 #고시원에서게스트하우스 #고시원에서호스텔 고시원에서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관광숙박업으로 용도변경 사업계획승인 대행 대리 완료 사례

  • 경상북도 구미시 국유재산 국유지 수의매수 대행대리 사례 #국유지매수 #국유재산매입 #구미 #경북 #국유지매수대행

    경상북도 구미시 국유재산 국유지 수의매수 대행대리 사례 #국유지매수 #국유재산매입 #구미 #경북 #국유지매수대행 기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국유재산 국유지 수의매수를 지속적으로 거절당하다가 행정사사무소 정의를 통하여, 국유재산 수의매수를 3필지 모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국유지수의매수대행 #국유지매수대행 #국유지매수대리 #국유지수의매수 #국유지수의매각 #국유지불하 #국유지불하방법 #국유지불하대행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지 #국유재산매수신청

  • 담양군 자연녹지지역 호스텔(관광숙박시설 펜션) 사업계획승인 대행 대리 사례

    담양군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이유로, 도시계획과와 건축가 등에서 거부하던 사례를 행정사사무소 정의를 통하여 #자연녹지호스텔 #자연녹지숙박시설 #자연녹지숙박업 #자연녹지펜션 #자연녹지펜션허가 #담양군펜션 #담양군호스텔 #담양호스텔허가 #담양군호스텔인허가 #자연녹지호스텔인허가 #자연녹지호스텔허가대행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녹지 호스텔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대행 대리

  • 경주시 관광숙박시설 호스텔 사업계획 승인 대행 대리 완료 사례 - 호스텔 인허가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염현수 대표행정사

    경주시 관광숙박시설 호스텔 사업계획 승인 대행 대리 완료 사례 - 호스텔 인허가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염현수 대표행정사 #호스텔승인대행 #호스텔사업계획서 #호스텔사업계획승인 주거지역으로 기존에 경주시로부터 담당 건축사(물론, 건축사는 호스텔 사업승인 등록업무는 불법입니다.)에게 지속적으로 거부하던 건으로, 행정사사무소정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승인 완료하였고, 최종적으로 등록완료하였습니다. #경주펜션 #경주펜션허가 #경주호스텔허가 경주시 관광숙박시설 호스텔 사업계획 승인 대행 대리 완료사례 #호스텔승인대행 #호스텔사업계획서 #호스텔사업계획승인

  • 서울 중구청 호스텔 용도변경 사업계획 승인 대리 #서울중구호스텔 #호스텔인허가 #호스텔용도변경 #대행 #행정사

    서울특별시 중구청으로 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조건으로 #호스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부동산 개발, 관광개발에 대한 전문가로 전국적인 호텔, 호스텔, 관광숙박업 개발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스텔승인대행 #호스텔인허가대행 #호스텔승인대리 #호스텔변경대행 #호스텔인허가대행 #호스텔인허가대리 #호스텔허가대행 #호스텔용도변경

  • 대규모 호스텔(관광숙박업) 사업승인 및 등록 대행대리 완료

    대규모 호스텔(관광숙박업) 사업승인 및 등록 대행대리 완료 게시판: 부동산 개발/토지/관광숙박 호스텔단지 최종 등록 대리 사례 호스텔단지 최종 등록 대리 사례 의뢰내용 기존 원스톱 허가과 , 건축과, 관광과 등에서 거부하여 풀빌라들을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및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 염현수 대표 행정사의 업무처리로 인해 해당 풀빌라 호스텔 관광숙박업 전부 승인 및 최종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관광숙박업 #호스텔 #사업계획 #승인 #등록 #허가 #대행 #대리 #호스텔단지 #숙박단지허가 #숙박업개발 #숙박시설개발 #대형숙박시설 #숙박시설인허가 #숙박단지인허가 #호스텔등록 #호스텔등록대행 #호스텔개발대행 #펜션단지개발대행 #펜션단지 #호스텔단지 #숙박단지허가 #숙박업개발 #숙박시설개발 #대형숙박시설 #숙박시설인허가 #숙박단지인허가 #호스텔등록 #호스텔등록대행 #호스텔개발대행 #펜션단지개발대행 #펜션단지 #호스텔단지 #숙박단지허가 #숙박업개발 #숙박시설개발 #대형숙박시설 #숙박시설인허가 #숙박단지인허가 #호스텔등록 #호스텔등록대행 #호스텔개발대행 #펜션단지개발대행 #펜션단지 #관광숙박업   #호스텔   #사업계획   #승인   #등록   #허가   #대행   #대리 #호스텔단지   #숙박단지허가   #숙박업개발   #숙박시설개발   #대형숙박시설   #숙박시설인허가   #숙박단지인허가   #호스텔등록   #호스텔등록대행   #호스텔개발대행   #펜션단지개발대행   #펜션단지

  • 도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폐도 대행 대리 행정사사무소 정의 #폐도매수 #도로국유지 #매수 대행

    도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폐도 대행 대리 행정사사무소 정의 #폐도매수 #도로국유지 #매수 대행 폐도인 도로를 매수하기 위하여,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행 대리 완료하였습니다. #폐도 #행정재산용도폐지 #용도폐지대행 #용도폐지대리 #행정재산 #잡종재산 #도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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