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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부지(폐천)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 대리 완료. 경기도 용인 국토굥통부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하천부지를 폐천하여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행 대리 완료하였습니다. 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되어, 수의매수 심의를 진행중입니다. #하천부지불하 #하천부지매입 #하천국유지 #매입 #불하 #수의계약 #매수 #행정재산용도폐지 #대행 #대리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염현수행정사 #폐천대행
- 무허가 건축물 부지 국유지 수의 매수 대행대리 완료사례 #무허가건축물 #국유지 #불하사례 #국유지매입
국유지 매각 매입 불하 승인 사례 (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한 국유지 3필지 매각 승인 완료.) #국유지 #매각 #불하 #매수 #매입 #불하 #승인 #대행 #사례 #행정사사무소정의 #염현수행정사 무허가 국유지 매입 대행 대리 사례 이번에, 3필지의 국유지( 무허가 건축물 부지 및 그 외 필지 2필지) 를 수의계약 매수 신청을 대리하여, 완료 처리 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정의 및 대표 염현수 행정사는 #행정재산용도폐지 및 #국유지 매각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부지 국유지 불하 매입 매수 수의매수 대행 완료사례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염현수행정사 #무허가건축물 #국유지불하 #국유지매입 #국유지매수 #국유지매수대행 #국유지대리 #국유지행정사
- 국유지 불하를 통해 맹지해결 사례 #국유지불하 #맹지해결 #대행 #국유지 #행정사
국유지 불하를 통해 맹지해결 사례 #국유지불하 #맹지해결 #대행 #국유지 #행정사 국유지 불하 매입 매수를 수의매수 대행 대리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진출입로 해결로 맹지를 해결하였습니다.
- 국유지 수의매수 대리 및 대행 성공사례
국유지 매각 매입 불하 승인 사례 (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한 국유지 3필지 매각 승인 완료.) #국유지 #매각 #불하 #매수 #매입 #불하 #승인 #대행 #사례 #행정사사무소정의 #염현수행정사 이번에, 3필지의 국유지( 무허가 건축물 부지 및 그 외 필지 2필지) 를 수의계약 매수 신청을 대리하여, 완료 처리 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정의 및 대표 염현수 행정사는 #행정재산용도폐지 및 #국유지 매각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십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전국의 국공유지 불하, 매입, 매수를 전문으로합니다.
- 관광펜션업 인허가 (#관광펜션업 #등록 #인허가 #대행)부동산 개발/토지/관광숙박#관광펜션업 #관광펜션 #인허가 #등록 #대행 #개발 #행정사 #관광펜션등록
관광펜션업 인허가 (#관광펜션업 #등록 #인허가 #대행)부동산 개발/토지/관광숙박#관광펜션업 #관광펜션 #인허가 #등록 #대행 #개발 #행정사 #관광펜션등록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관광숙박업 등 숙박업 개발의 전국적 최고 및 최대 실적을 갖고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자문, 대형 숙박시설 개발 등의 업무를 진행한 사례를 보유합니다. 관광펜션업의 유형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의 개념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관광펜션업 외에 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극장유흥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관광식당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관광궤도업·한옥체험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6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절차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 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대상 사업자의 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 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 제2항). 관련 서류의 제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1.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함)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4.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5.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 내용이 다음의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제15조 및 별표 2 제8호).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지정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이 때, 재발급 사유가 지정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라면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종전의 등록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4조 제5항
- 펜션 인허가 #숙박업 #생활형숙박업 #등록 #대행 #펜션허가
펜션 인허가 #숙박업 #생활형숙박업 #등록 #대행 #펜션인허가 #펜션 #등록대행 #신고 #생활형숙박업 #민박업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본사 대표 염현수)는 전국적인 숙박업, 관광숙박업 인허가를 수십건 이상 처리하였습니다. 숙박업이란? 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2호 본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2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숙박시설의 유형 펜션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2011년 3월 기준)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민박이 될 수도,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펜션의 용도를 농어촌민박으로 볼 것인지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으로 볼 것인지는 그 입지, 시설 규모 등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펜션을 농어촌민박으로 볼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이, 숙박시설로 볼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이 적용됩니다. 한편, 관광펜션으로 볼 경우에는 각 개별법 이외에도 「관광진흥법」 이 적용됩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양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적용됩니다.
- 관광농원 허가 대행 / 관광농원 인허가 절차 조건 알아보기
: 부동산 개발/토지/관광숙박 #허가 #대행 #전문 #관광농원허가 #관광농원인허가 #관광농원조건 #관광농원절차 #관광농원허가대행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유형 및 시설 예시 ※ 관광농원 사업모델 구상 및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 예시로 인허가 가능 여부와는 별개임 ○ 사업의 기능별 유형 유 형 조 성 예 시 ① 자연학습형 기본시설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② 주말농원형 기본시설 +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품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③ 심신수련형 기본시설 +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④ 농어촌휴양형 기본시설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 기타 * 교통 여건 등 인프라, 배후도시의 수요, 주변 관광지와의 컨텐츠 연계, 혐오시설 여부 등은 입지 선정에서 관광지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나.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주말농원사업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는 토목설계 및 시공 협력사와 함께 관광농원 허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 인허가, 등록 등 대관업무를 대리하며 , 각종 설계 도면 및 시공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당 토지의 입지선정부터 시공, 허가 까지 의뢰인의 재산적 토지의 가치의 증가 , 재산의 보호 등 당사의 제공 서비스는 무형적 가치이지만, 동종업계 최초 행정자문(컨설팅), 설계, 시공, 허가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의뢰인의 행정법률적 '재산적 가치의 증가 ' 라는 업무를 최우선으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관광농원 등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신청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 관광농원 사업 시행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동반 성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성공사례 3000->1200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의견제출 #감경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성공사례 3000->1200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의견제출 #감경 #민간임대사업자과태료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의 과태료를 1200만원으로 감경하는 의견제출을 통해 감경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대행 전문행정사사무소 정의 #벤처기업인증대행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대행 전문행정사사무소 정의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대행 #행정사 #컨설팅 #사업계획서 #벤처기업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의 경우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으로 구분 벤처기업확인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주요 개편 내용] 확인 주체3개 기관 별도 수행 → 벤처기업확인기관(1개)* 통합 수행 *(사)벤처기업협회 (’20.6.25 지정) 확인기간 확대벤처기업 확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편의성 제고 위원회 구성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확인 요건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유형(혁신성·성장성 평가)으로 대체 평가기관 다양화업종별·지역별 전문평가기관 확대 운영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① 전문평가기관(서류검토/현장실제조사) → ② 위원회 사전검토 → ③ 위원회 최종심의·의결] 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확보 [벤처기업 확인절차] 전문평가기관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은 ①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②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조) 전문평가기관 표 - 유형, 전문평가기관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유형전문평가기관벤처투자유형한국벤처캐피탈협회연구개발유형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혁신성장유형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4에 의거하여,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지원기관·학계·연구계·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 1대 위원장 : ㈜쏠리드 정준 대표이사 위원회는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의결 및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8조)
- (국공유지매입) 사례 행정사사무소 정의 / 국공유지 불하전문
(국공유지매입) 사례 행정사사무소 정의 / 국공유지 불하전문 #국공유지매입 #공유지 #매입 #불하전문 #불하 #대행 #행정사사무소 #행정재산 #잡종재산 #일반재산 #용도폐지 #용도변경 #개발 국유지 및 공유지의 용도폐지와 매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이나, 처리기간 등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사의 경우에도 업무를 처리하기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한 해에 수십건이상의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사무소 정의 염현수행정사는 국유지 매입에 대한 행정사의 '대리'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습니다. 입찰 등으로 공매사건으로 넘기게 된다면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행정처분도아니고, 일반법률사무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의 대리에 해당하여, 이는 행정사의 대리권에 속하는 업무이고 행정사가 아닌경우는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 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 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 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3. 31.>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 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 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12. 18.>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ㆍ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을 준용한다.
- 도로점용허가 대행 도로연결허가 대행
#도로점용허가대행 #도로점용허가 #대행 #도로연결허가 #맹지탈출 #행정사사무소 #공사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도로점용허가 대행 도로연결허가 대행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10년) -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점용기간 : 3년)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점용기간 : 3년)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기간 : 10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 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3년)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 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점 용기간 : 3년) 도로연결허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허가기준 ① 변속차로(가·감속차로) -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할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 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② 연결로 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9조 내지 제 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③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 (준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일반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설계도면(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 설계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2. 점용료 및 허가수수료
- 토지분할 대행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서 알려주는 토지분할 절차 (토지개발 인허가 전문)
토지분할 대행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서 알려주는 토지분할 절차 (토지개발 인허가 전문) #토지분할 #토지분할대행 #토지분할대리 #토지분할전문 #토지합필 (분할신청) 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 제1항 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2020. 6. 9.>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삭제 <2020. 6. 9.>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 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 제2항 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 제2항 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0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 조례 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 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따라서, 무조건 토지분할이라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최소분할 면적이 적용되더라도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부동산개발/ 토지분할 / 기업 인증과 인허가에 전문분야를 갖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