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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인허가 총괄 PM 역할, 현행법상 행정사가 맡아야 [염현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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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부동산 개발 절차에서 행정사가 인허가 전 과정을 설계·총괄하며 법적 근거 갖춰

▲ 사진제공=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뉴스폴 김종익 기자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복잡해질수록 ‘총괄 인허가 PM’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할을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행 행정사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인허가 절차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행정사에게 있다. 건축사는 건축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고, 변호사는 법률 분쟁을 맡지만,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총괄하는 역할은 행정사의 고유 영역이다.

 

이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공식 홈페이지 www.jungeui.com) 대표 염현수 행정사가 있다. 그는 행정사 자격과 함께 건축사사무소 이사, 부동산개발 회사 대표를 겸직하며, AI 행정 자동화 플랫폼 어드미니(admini.kr)를 개발했다. 이러한 다각적 배경이 인허가 PM 역할에서 강점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는 건축사, 측량사, 토목 전문가,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를 하나로 묶고 인허가 전체 절차를 설계하는 역할이 부재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염 행정사는 사업 초반부터 어떤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고, 어떤 순서로 인허가를 받는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프로젝트 초기부터 인허가 로드맵을 설계한다. 토지 매입 전 용도지역, 농업진흥구역, 개발 가능성, 진입 도로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한다. 이를 생략한 상태에서 매입 후 인허가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현장에서 흔하다.

 

개발행위허가, 국유지 매입,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지분할, 지목변경, 도시계획 변경 등 부동산 개발의 모든 인허가 과정을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 총괄한다.

 

토지개발 분야는 법령 적용이 복잡한 만큼 인허가 절차도 까다롭다.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이들 법령을 통합해 토지 분할, 형질변경, 전용, 지목 변경, 용도 변경 등을 관리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등 장기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부서 협의, 주민 공람, 관계 기관 의견 청취 등 대관업무도 중요하다. 염 행정사는 건축사사무소 이사와 부동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실제 사업자의 관점에서 설계하고 있다.

 

최근에는 호텔, 관광호텔, 호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숙박시설 개발 인허가가 복잡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다.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이 다양하며, 시설 유형과 규모, 건물 구조·입지에 따라 허가 요건이 달라진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관광호텔업 등록, 호스텔 운영 방식 판단, 건물의 소방·위생 요건 검토 등을 포함한 숙박시설 인허가 과정을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특히 기존 건물 매입 후 용도 변경, 소방·위생 시설 보완 단계들을 순서에 맞춰 설계해 불필요한 절차 진행을 방지한다.

 

현행법상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전 인허가 과정을 총괄하는 PM 역할은 행정사만 수행할 수 있다. 행정사법 제2조는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각종 행정에 관한 상담 및 자문, 인허가 대리 등을 행정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한다. 타 전문직자가 인허가 컨설팅 명목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허용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비자격자가 인허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법적·실질적 안전성을 위해 자격을 갖춘 행정사에게 총괄 업무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염현수 대표는 “총괄 인허가 PM은 프로젝트 전반을 설계하고 각 단계 행정 절차를 이해해야 하며, 이 역할은 법적으로 행정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2018년 설립된 대형 행정사 사무소로, 염현수 대표를 비롯해 30여 명의 행정사 전문가 그룹이 부동산개발대행, 토지개발대행, 도시계획 대행, 호텔·호스텔·관광숙박업 허가, 기업 인증·조달 대행, 인허가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염현수 대표행정사 

 

염 대표는 행정사 자격과 건축사사무소 이사, 정의부동산개발 대표를 겸하며 인허가와 부동산 개발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또한 행정 자동화 플랫폼 어드미니(admini.kr)를 개발하여 행정사 업계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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