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모집 공고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 11월 19일
- 4분 분량
2025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모집 공고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3차 모집 안내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3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1. 혁신제품 추가등록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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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등록(규격추가) 개요
◦ 기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중 규격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규격추가) 지원
- 추가등록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2. 신청대상 및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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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 규격이 다른 물품을 추가 등록
□ 제외대상
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②「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또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의 지정이력이 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③ 추가등록 하려는 물품의 물품식별번호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 공고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필수
④ 추가등록 신청 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⑤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신규지정에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거나, 동일 추가등록 건으로 2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⑥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 대상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 최초 지정제품이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된 복합품인 경우 분리·개별 신청 불가, 신규기능이 추가된 복합품일 경우 신청 가능 |
3.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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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5. 11. 6.(목) ~ 12. 16.(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 신청방법
① 추가등록(규격추가)을 신청하는 혁신제품 규격(모델)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접속 경로 |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3 실행 → STEP4 기업주도형 과제신청 →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3차’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됨 ※ ③, ⑩, ⑪번은 별도 서식이 없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문서파일을 업로드(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④∼⑨번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연번 | 서 식 명 | 관련 서식 | 제출 구분 |
①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 | 필수 |
②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 | 필수 |
③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 - | 필수 |
④ | 혁신제품 추가등록 세부 신청서 | 서식1 | 필수 |
⑤ | 혁신제품 추가등록 개요 | 서식2 | 필수 |
⑥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 서식3 | 필수 |
⑦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해당서식 내 ’①, ②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후 한글파일로 제출 ** ③ 검토의견은 조달청 작성란이므로 공란으로 제출 | 서식4 | 필수 |
⑧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제품생산·판매를 위해 사전·사후에 허가가 필요한 형식, 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명,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등을 기재 ** 의무이행 증빙자료 첨부 포함 | 서식5 | 필수 |
⑨ | 제품 규격서(일반제품) | 서식6-1 | 필수 (택1) |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 | 서식6-2 | ||
⑩ | 기타 추가등록을 위한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 - | 해당시 |
⑪ | 직접생산 확인서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필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신청할 경우 제출 불필요 | - | 해당시 |
4. 추가등록 절차 및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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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신청 수요 및 혁신제품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등록 절차 및 일정, 최종 지정 대상기업은 변동·조정될 수 있음 |
□ 추가등록 절차
추가등록 안내 및 신청·접수 | ➡ | 사전검토 | ➡ | 대면평가 | ➡ | 조달적합성 검토 |
평가기관 신청기업 | 평가기관 | 평가기관 | 조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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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추가등록 | | 최종지정 | | 조달정책심의 | | 심의예정공고 |
신청기업 | 중기부 | 기재부 | 중기부, 평가기관 |
* (평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평가 및 심의 세부절차
① 사전검토 (12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 접수 마감 이후 서류 추가제출 및 임의 수정 불가
② 대면평가 (’26년 1월)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대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제품 대비 핵심 성능의 유지(인증 범위 내에 해당 여부) 등 규격추가 적정성 검토
③ 조달적합성 검토 (’26년 1~2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직접생산 여부, 법정인증, 규격서 등 조달 적합성을 검토
④ 심의예정 공고 (’26년 1~2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SMTECH)을 통해 20일 이상 심의예정 공고
*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재평가
⑤ 조달정책심의 (’26년 1차 심의)
- 조달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심의를 통해 지정대상 최종 확정
⑥ 결과안내 및 인증서 발급
- 심의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
* 추가 등록된 규격(물품)의 지정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
⑦ 혁신장터 물품등록
- 혁신조달 종합포털(혁신장터)을 통해 물품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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