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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주요 사례

공지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2025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모집 공고

2025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모집 공고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3차 모집 안내문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3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1. 혁신제품 추가등록 개요

     


     

 추가등록(규격추가) 개요

     

 ◦ 기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중 규격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규격추가) 지원

     

   - 추가등록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2. 신청대상 및 추진절차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 규격이 다른 물품을 추가 등록

 □ 제외대상

  

   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②「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또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의 지정이력이 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③ 추가등록 하려는 물품의 물품식별번호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 공고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필수

    

  ④ 추가등록 신청 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⑤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신규지정에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거나, 동일 추가등록 건으로 2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⑥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 대상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 최초 지정제품이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된 복합품인 경우 분리·개별 신청 불가, 신규기능이 추가된 복합품일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5. 11. 6.(목) ~ 12. 16.(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 요망


     

신청방법 

     

 ① 추가등록(규격추가)을 신청하는 혁신제품 규격(모델)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접속 경로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3 실행 → STEP4 기업주도형 과제신청 →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3차’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됨

※ ③, ⑩, ⑪번은 별도 서식이 없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문서파일을 업로드(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④∼⑨번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연번

서 식 명

관련

서식

제출

구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

필수

 혁신제품 추가등록 세부 신청서

서식1

필수

 혁신제품 추가등록 개요

서식2

필수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서식3

필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해당서식 내 ’①, ②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후 한글파일로 제출

 ** ③ 검토의견은 조달청 작성란이므로 공란으로 제출

서식4

필수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제품생산·판매를 위해 사전·사후에 허가가 필요한 형식, 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명,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등을 기재 

** 의무이행 증빙자료 첨부 포함

서식5

필수

 제품 규격서(일반제품)

서식6-1

필수

(택1)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

서식6-2

 기타 추가등록을 위한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

해당시

 직접생산 확인서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필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신청할 경우 제출 불필요

-

해당시



 4. 추가등록 절차 및 평가방법

     


 


※ 기업 신청 수요 및 혁신제품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등록 절차 및 일정, 최종 지정 대상기업은 변동·조정될 수 있음


     

추가등록 절차

     


추가등록 안내 및

신청·접수

사전검토

대면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평가기관

신청기업

평가기관

평가기관

조달청

     

     

     

     

     

     

󰀻

혁신제품 추가등록

󰀹

최종지정

󰀹

조달정책심의

󰀹

심의예정공고

신청기업

중기부

기재부

중기부, 평가기관


  * (평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 및 심의 세부절차

  

 ① 사전검토 (12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 접수 마감 이후 서류 추가제출 및 임의 수정 불가

  

 ② 대면평가 (’26년 1월)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대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제품 대비 핵심 성능의 유지(인증 범위 내에 해당 여부) 등 규격추가 적정성 검토

     

 조달적합성 검토 (’26년 1~2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직접생산 여부, 법정인증, 규격서 등 조달 적합성을 검토

     

 심의예정 공고 (’26년 1~2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SMTECH)을 통해 20일 이상 심의예정 공고

     *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재평가

     

 ⑤ 조달정책심의 (’26년 1차 심의)

     

   - 조달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심의를 통해 지정대상 최종 확정

     

 ⑥ 결과안내 및 인증서 발급

 

   - 심의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

     * 추가 등록된 규격(물품)의 지정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

     

 ⑦ 혁신장터 물품등록

     

   - 혁신조달 종합포털(혁신장터)을 통해 물품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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