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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 8동 허가 연속 성공! 농어촌민박펜션 신고 허가 대행 전문, 농어촌펜션 민박 신고 대행도 원스톱으로!
2025년 8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강화군 불은면에서 농어촌민박 신고 2건을 연속으로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이번에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박명칭: 오***, 오******
소재지: 인천 강화군 불은면 총8동
신고일자: 2025년 8월 1일
주택연면적: 148.76㎡, 객실수 3개, 조식 제공 없음
해당 민박은 철저한 요건 검토와 준비를 거쳐 강화군청에 정식으로 농어촌민박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9항 및 시행규칙 제49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 신고, 왜 전문가의 대행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 집에서 숙박만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십니다.그러나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위치할 것
주택(건축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6일 전
농어촌 민박 펜션 조건과 허가 방법
농어촌 민박 펜션 조건과 허가 방법 #농어촌민박조건 #농어촌민박펜션 #농어촌민박허가 #민박허가대행 #펜션허가대행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입니다. 따라서, 펜션 숙박시설은 아니고 본인주택을 활용한 민박펜션입니다. 지역의 조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일 것 2. 주거 조건 해당 농어촌지역, 준농어촌 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다만, 상속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만약에 임대차를 통한 경우라면 관할 시군구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2년이상을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어야합니다. 3. 허가시 필요 서류 및 이외의 조건 1). 주택임대차계약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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