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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대행 (혁신성장 유형) 행정사사무소 정의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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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확인서) 전문 행정사사무소 정의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로 각종 조달 등을 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기존에 불법 컨설팅(행정사가 아닌경우 다른 법률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 인증을 대리 및 대행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잘못된 컨설팅으로 인해 벤처기업인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는 인증 등에 대해서 대리인으로 대행 뿐 아니라 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지표


일정 및 절차

  •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제출서류안내 표 - 기본 서류, 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기본 서류선택(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바로가기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바로가기

  • 4대보험 가입자 명부바로가기

  • 주주명부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수수료

(vat 포함) 확인수수료 표 -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합계정부지원금*기업 부담금605,000원100,000원505,000원440,000원100,000원340,000원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330,000원100,000원230,000원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신청 시)*평가완료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확인기관에서 기업으로 추가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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