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기업행정컨설팅 #기업행정 #벤처인증 #메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 #기업인증 #대행 #정책자금 #전문 #행정사

기업행정 사례

Public·2 members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대행 완료사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대행 완료사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소설립 #설립 #신고 #대행 #행정사

#연구소컨설팅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기업부설연구소설립대행 #연구소설립대행



이번,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대행사례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구소가 있다가 직권취소되어 다시 재신청 하여야 했었습니다.



ree
#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신고완료사례 #연구개발전담부서사례 #행정사

ree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소인증서 #연구소설립 #연구개발부서설립 #연구소설립사례 #연구개발전담부서성공사례 #성공사례 #신고 #설립 #대행 #행정사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다만, 한번 기존에 저희에게 오시기전에 직권취소되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완벽하게 기업부설연구소설립신고 완료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대행 완료사례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 기업의 R&D 자격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성과

  • 프로젝트: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규 설립 신고(제조업 A사), 기업부설연구소 변경·확대 신고(IT B사)

  • 핵심 이슈 해결: 전담요원 자격 판정, 전용 연구공간 인정, 4대보험/근로계약 증빙 보완, 장비목록·현판·평면도 요건 충족

  • 결과: 서류 보완 1회 이내로 인정 완료, R&D 세제·자금·인력 혜택 활용 기반 마련(조세·관세·자금·인력 지원 제도 연계)



왜 지금, ‘연구개발조직 인정’이 중요한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을 공식 인증해 세액공제, 정책자금, 인력제도 등 각종 지원의 관문이 됩니다. 특히 전담부서는 인원 문턱이 낮아 빠르게 R&D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는 보다 확장된 혜택(예: 병역특례 지정 가능성 등)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도 운영·혜택 안내는 KOITA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koita.or.kr




인정 기준 핵심 요약(2025 기준)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 상시 근무 및 연구공간·장비 요건 필요(대통령령 기준)

  • 기업부설연구소(기업 규모별): 소기업·벤처 등은 2~3인 이상, 중기업 5인 이상, 중견 7인 이상, 대기업 10인 이상 연구전담요원 요건이 일반적입니다(연구공간·장비 요건 동일). 상세 표는 KOITA·유관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 연구전담요원 자격: 자연계열(이공·의학) 학사 이상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기사 이상) 등이 원칙이며, 일부 서비스업은 전문학사 + 2년 연구경력, 서비스 자격증 + 2년 연구경력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직무 연관성·증빙 필수).


  • 운영 의무(사후): 인정 후에는 연구개발활동조사 등 정기 통계 응답·운영 증빙이 요구되니 초기 설계 단계부터 자료관리 체계를 갖춰야 안전합니다.

위 요건은 고시·가이드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어, 접수 전 최신 공지/FAQ와 법령·시행령을 필수 확인합니다

완료사례 ①: 전자부품 제조 A사 –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설

상황: 매출 성장에 따라 R&D 비용을 체계화하려는 중소 제조기업. 인력 1인, 소규모 연구공간으로 빠른 설립 희망.쟁점

  1. 전담요원 학력·경력 증빙(학위·경력·4대보험 가입내역)

  2. 전용 연구공간 인정(사무공간 분리, 출입·현판, 배치도)

  3. 기본 장비·소프트웨어 목록의 R&D 연관성 설명



해결

  • 인력·공간·장비를 요건 체크리스트로 사전 점검 → 사진·도면·자산대장 형식 표준화

  • 직무기술서/연구과제계획서로 연구범위 명확화

  • 시스템 신고 파일 구조에 맞춰 서류 일괄 패키징



결과: 인정 완료. 이후 R&D 세액공제와 기술개발자금 검토 착수.



완료사례 ②: 소프트웨어 B사 – 기업부설연구소 전환·확대

상황: 전담부서로 2년 운영 후, 인력 확충을 통해 연구소 등급으로 상향 필요.쟁점

  • 요원 수 확대(3인→5인) 타이밍과 채용·배치 증빙

  • 공동 개발공간의 연구 전용성 확보

해결

  • 채용/전보 일정에 맞춰 DT 기준 시점 설정 후 변경신고

  • 출입구·좌석·서버룸 분리,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CI/CD 환경을 연구용으로 구분

결과: 변경신고 완료. 병역특례 지정 검토 토대 마련 및 대외 신뢰도 향상. 일자리허브


저희가 진행하는 표준 절차(원스톱)

  1. 자격 진단: 업종·과제·인력·공간·장비 사전 점검(요건 적합성/리스크 레이팅)

  2. 증빙 설계: 연구공간(도면·사진·현판), 인력(학위·경력·4대보험), 장비(목록·자산대장)

  3. 신고서류 작성: 연구조직 운영규정, 연구개발계획서, 직무기술서·조직도, 개인정보 동의 등

  4. 온라인 신고: 시스템 업로드 및 질의 대응(필요 시 현장 확인 준비)

  5. 사후관리: 변경·추가등록, 연구개발활동조사 대응, 세무·자금 연계 컨설팅



준비물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법인), 조직도(R&D 표시), 연구조직 운영규정

  • 연구전담요원 증빙: 학위증/자격증, 경력·재직증명, 4대보험 사업장/자격취득내역, 근로계약서

  • 연구공간 증빙: 전용 평면도, 좌석배치, 사진(출입구·현판·내부), 임대차/소유증빙

  • 장비/소프트웨어: 장비목록 및 자산대장, 사용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과제명·기간·목표·성과지표·예산(회계 연동)



사후관리 포인트(반려/취소 예방)

  • 전담요원 상시근무 및 4대보험 이탈 관리

  • 연구공간 전용성 유지(좌석·출입 구분, 현판 유지)

  • 연구비 회계 구분, 연구노트/성과 기록 관리

  • 인력 변동·공간 이전 시 변경신고 기한 준수

  •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대응 프로세스



자주 묻는 질문(요약)

Q1. 전문학사 + 2년 연구경력으로 전담요원 등록이 가능한가요?A. 업종·직무 연관성, 증빙 충족 시 일부 서비스 분야 등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세부 해석은 최신 KOITA FAQ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Q2. 전담부서와 연구소의 가장 큰 차이는?A. 전담부서는 인원 문턱이 낮아(1인 이상) 초기 도입이 빠르고, 연구소는 요원 수 요건이 높지만 향후 제도 활용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 모두 연구공간·장비·운영 요건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Q3. 인정 후 어떤 혜택이 있나요?A. KOITA 인정 기업은 조세·관세·자금·인력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자격요건·개별 사업 요건 충족 필요)



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인가

  • R&D 조직 설계부터 신고·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인력·공간·장비·회계·통계까지 전 주기 대응

  • 완료사례 다수: 제조·IT·서비스 전 업종 레퍼런스 기반 체크리스트 제공

  • 정책자금·세무 파트너 연계: 인정 후 실질 혜택까지 연결(세액공제·자금조달 컨설팅)




상담·의뢰


3 Views
Blog1.png
New logo transparent background_logo only-removebg-preview.png
KakaoTalk LOGO-03.png

Administrative office  JUNGEUI : JUSTICE

Administrative office definition
(Global website)

Company Name: Administrative Office  JUNGEUI : JUSTICE | Representative: Hyunsoo Yeom |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Hyunsoo Yeom
Location: 7th floor, Yuyeon Plaza, 12 Ojosan-ro 45beon-gil, Gyeyang-gu, Incheon

 JUNGEUI : JUSTICE Construction: 8th floor, 8 Baumoe-ro 7-gil, Seocho-gu, Seoul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232-14-01923 |
Phone: 070-8657-1888
lawyeom@naver.com

(Consultation hours - 24 hours, lunch time - 12:00~13:00)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