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행 완료 사례 (수십건이상 성공사례)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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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수십건이상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100%성공률을 갖고 있습니다.(2025년 03월 06일 기준)
1. 설립 요건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인적 요건
기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연구전담요원 수대기업 부설연구소10명 이상중견기업 부설연구소7명 이상중기업 부설연구소5명 이상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5명 이상소기업 부설연구소3명 이상<br>(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벤처기업 부설연구소2명 이상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2명 이상연구개발전담부서1명 이상
참고: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해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
모든 기업에 해당: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 인정: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 전문대졸은 1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2) 물적 요건
연구공간: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구분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적은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 없이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rnd.or.kr+3rnd.or.kr+3rnd.or.kr+3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 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