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기준, 절차, 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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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의 및 요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정의 및 등록요건
ㅇ (법적 정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ㅇ (대상 지역 및 이용 관광객 범위)
-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 이용범위: 외국인 관광객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 >
ㅇ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 (해당 지역은「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민박업으로 가능)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 >
ㅇ 농어촌 지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ㅇ 준농어촌 지역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9호 >
ㅇ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
ㅇ 마을기업 :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 (특례) 도시지역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 가능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마을기업의 업무는 “Ⅲ-1. 특례(마을기업 운영) 관련 지침(14쪽~16쪽)”에 따라 처리
ㅇ (대상 주택)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종 류
내 용
1.
단독
주택
가.
단독 주택
다.
다가구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
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등록 불가
< 불가 사유 >
ㅇ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
ㅇ (등록 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것
3.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를 설치할 것
ㅇ (결격 사유)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Ⅲ
등록업무 처리
□ 신규등록 신청(개인)
ㅇ (관련 규정) 등록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등록 신청 및 제출서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참고1】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개요(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서비스체제, 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 설치개수 및 위치 등)
* 영업계획(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계획 등),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진술서(공증 필수)와 신청인의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등록기관은 신청인의 거주지 요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신청 시기)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신청, 등록하여야 함.
□ 서류 심사
ㅇ (신청 서류 확인 등)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여야 함.
1. 해당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닐 것)에 위치하는지 여부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
<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지역>
1. 읍‧면의 지역
2.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① 시(제주시‧서귀포시 포함)의 동지역
-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용도지역 : 전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②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자치구의 동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녹지)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나. 관리지역(생산‧보전‧계획관리지역)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③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를 위해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2.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 확인
* 임대 주택의 경우, 소유권자의 동의를 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운영하는 경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지 여부
*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주택의 연면적 관련 적용 기준 및 등록 가능 여부 >
ㅇ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 사업자 가구의 면적
(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ㅇ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연면적 : 사업자 세대의 면적
(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ㅇ 복합용도 건물 내 주택 :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연면적만을 산정하여 등록 가능
ㅇ 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록 신청면적이 사업자 거주 공간 포함 230㎡ 미만이면 다른 층의 여러 가구를 하나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는 기준을 충족한 가구별로만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서, 사업자의 거주지와 분리하여 등록한다면 사실상 문화 교류가 어려울 것이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기준을 충족한 가구별로 등록 가능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사업자의 거주지가 분리된 경우 230㎡미만일지라도 법적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하므로 서류심사 뿐만 아니라 현장심사를 통해 지자체에서 확인 후 판단
4.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상에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소화기 1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5.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공동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 및 조치사항)「공동주택관리법」 제2조1항9호 및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1. (확인 시기) 서류심사와 현장 점검 기간 중 실정에 맞게 확인
2. (관리주체의 동의 확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행위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해당한다면 관련 동의서를 첨부할 것
*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된 사항이 포괄적인 경우 가급적 동의서를 받도록 행정 지도
< 예시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ㅇ 제6호에 따르면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공동생활상의 의무사항 고지) 관리규약 상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조치 의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을 반드시 고지할 것
□ 현장 심사
ㅇ (심사 일정) 서류 심사 통과된 신청자에 한하여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협의 후 현장 심사를 실시함.
- 다만, 신청인 또는 등록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로 협의된 경우 7일 이후의 기간 동안 진행할 수 있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처리기간 : 14일
ㅇ (점검 인력)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 공중위생관리, 소방, 건축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외국어 서비스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 등록 기관이 정한 전문가 또는 홈스테이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와 함께 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함.
ㅇ (점검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들에 대해 시설 평가 또는 신청인과 질의ㆍ응답을 하고 본 지침에 첨부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자 현장점검표」(참고 8)을 담당 공무원이 작성함.
1.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 면적과 실제 면적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 신청인이 신청한 사업면적 이외에 동일한 건물 내에 추가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로 인해 법정 허용면적을 초과할 여지는 없는지 등 확인 (법정 허용 면적을 초과하여 일부만 등록하고 운영하는 사례)
2.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신청인(또는 가족, 동거인)이 외국인 관광객과 의사소통 및 안내 가능 여부
* 외국어 서비스 체제 점검과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별표 15의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 이상의 공인된 시험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음.
구분
세부 내용
평가기준
- 사용 가능한 외국어로 가족소개, 시설 및 서비스 소개,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하도록 하여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
평가결과
-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며 전문적 업무 안내 가능
- 제한된 의사소통 가능하며 무리 없이 안내 가능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며 한정된 업무 수행 가능
- 단편적 지식만 갖추어 외국인에게 안내가 어려운 상황
조치사항
-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경우, 외국어 안내 책자(리플릿) 또는 설명자료 등을 비치하도록 한 후 등록 처리
- 단편적 지식으로 외국인 안내가 어려운 경우 반려 처리
3. 외국인관광객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위생상태가 청결할 것
구분
세부 내용
평가기준
- 화장실의 유무, 청결 및 이용의 편리성
- 객실 정돈 및 청결 상태(벽지, 바닥 등 포함)
- 손님용 침구류의 청결도
- 식수 및 식사 제공 유무와 위생상태(식수원, 주방 등)
평가결과
- 적합(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기준에 준하는 정도)
- 보통(외국인관광객이 숙식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
- 불량(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줄 정도로 무리가 있는 정도)
조치사항
- 불량의 경우 반려, 시설보완 후 재신청하도록 안내
4. 해당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것
5.「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법적 구비 사항 등
6. 기타 외국인관광객 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타 법령 상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등
□ 신규 등록 처리
ㅇ (등록증 교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을 받은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등록증(참고2–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상의 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함.
- 교부 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함.
1.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음.
2. 성매매, 사행행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3. 소음, 소란, 매연 및 진동 등으로 인해 이웃 거주자와 발생된 다툼ㆍ손해배상ㆍ분쟁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보호되지 아니함.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숙박 일지(참고9)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함.
ㅇ (등록대장 작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함.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객실 수 및 주택의 연면적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필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 필수 작성내용 이외에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택의 종류, 객실 제공형태, 거주 인원, 비상시 연락처 등을 추가로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신규 등록 수수료 20,000원 징수함.
□ 변경등록 신청 및 처리
ㅇ (변경등록 대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면적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함.
*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관광사업의 양수(지위승계)로 처리
* 법인(마을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 시 변경등록 대상으로 처리
ㅇ (제출시기 및 서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참고 3 -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6호서식)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함.
ㅇ (등록 처리) 등록기관은 변경사실을 확인하고 신청 후 4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함.
* 객실 수 변경 등은 변경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변경등록 처리 시 객실 수 등 관리대장에 기재하는 내용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할 것
ㅇ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변경 등록 수수료 15,000원 징수함.
□ 등록증 재발급
ㅇ (신청대상 및 서류) 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참고4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함.
ㅇ (재발급 처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등록기관은 3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함.
외국인도시민박업 허가 , 등록 대행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대표 염현수행정사)
070-8657-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