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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란으로 108개 검색됨

  • 서울종로구 관광숙박업 호스텔 사업계획승인 대리 사례 #호스텔허가 #호스텔사업계획승인 #대행

    호스텔 사업승인을 통해 숙박업 양성화 대행, 대리 완료.(서울 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무허가 숙박업소 행정사사무소정의와 파트너 건축사가 속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무허가 숙박업을 호스텔로 사업승인 및 용도변경(건축사)완료 하였습니다. 종로구호스텔 호스텔허가 호스텔허가대행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관광숙박시설 숙박시설허가 숙박업허가 호스텔등록 호스텔사업계획승인 대행 참고로, 염현수대표행정사는 호누건축사사무소의 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통하면 원스톱 설계, 건축물용도변경 및 행정 인허가, 리모델링 공사 까지 가능합니다. #관광숙박업등록 #관광숙박업허가 #관광숙박시설허가 #관광숙박업대행 #숙박시설허가 #숙박업허가 #숙박업허가대행 #호스텔허가 #호스텔허가대행

  • 토지분할 허가 대행 대리 완료 사례 #토지분할허가대행 #토지분할대행

    토지분할 허가 대행 대리 완료 사례 토지분할 허가 대행 대리 완료 사례 행정사사무소정의는 #토지개발대행   #토지개발대리   #부동산개발대행   #부동산개발대리  전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개발행위허가, 부동산개발 및 토지개발 인허가를 대리합니다.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을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기존에 해당 지방 시에서는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들여주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분할   #허가   #개발행위   #허가   #대행   #대리   #행정사무소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사무소정의   #정의   #염현수   #대표   #행정사 토지분할 중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과태료 3000만원 ->1200만원 감경, 1680만원감경 의견제출 사례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과태료 3000만원 ->1200만원 감경, 1680만원감경 의견제출 사례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3000만원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위반 민간임대사업자의 과태료에 대해  전액취소, 1200만원으로감경, 1680만원으로 감경 등 다양한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 대행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과태료 #의견제출 #의견서 #이의 #신청 #대행 #행정사사무소정의

  • 하천부지(폐천)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 대리 완료. 경기도 용인 국토굥통부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하천부지를 폐천하여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행 대리 완료하였습니다. 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되어, 수의매수 심의를 진행중입니다.   #하천부지불하 #하천부지매입 #하천국유지 #매입 #불하 #수의계약 #매수 #행정재산용도폐지 #대행 #대리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염현수행정사 #폐천대행

  • 무허가 건축물 부지 국유지 수의 매수 대행대리 완료사례 #무허가건축물 #국유지 #불하사례 #국유지매입

    국유지 매각 매입 불하 승인 사례 (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한 국유지 3필지 매각 승인 완료.) #국유지   #매각   #불하   #매수   #매입   #불하   #승인   #대행   #사례   #행정사사무소정의   #염현수행정사 무허가 국유지 매입 대행 대리 사례 이번에, 3필지의 국유지( 무허가 건축물 부지 및 그 외 필지 2필지) 를 수의계약 매수 신청을 대리하여, 완료 처리 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정의 및 대표 염현수 행정사는 #행정재산용도폐지  및 #국유지  매각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부지 국유지 불하 매입 매수 수의매수 대행 완료사례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염현수행정사 #무허가건축물   #국유지불하   #국유지매입   #국유지매수   #국유지매수대행 #국유지대리   #국유지행정사

  • 국유지 불하를 통해 맹지해결 사례 #국유지불하 #맹지해결 #대행 #국유지 #행정사

    국유지 불하를 통해 맹지해결 사례 #국유지불하 #맹지해결 #대행 #국유지 #행정사 국유지 불하 매입 매수를 수의매수 대행 대리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진출입로 해결로 맹지를 해결하였습니다.

  • 국유지 수의매수 대리 및 대행 성공사례

    국유지 매각 매입 불하 승인 사례 (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한 국유지 3필지 매각 승인 완료.) #국유지   #매각   #불하   #매수   #매입   #불하   #승인   #대행   #사례   #행정사사무소정의   #염현수행정사 이번에, 3필지의 국유지( 무허가 건축물 부지 및 그 외 필지 2필지) 를 수의계약 매수 신청을 대리하여, 완료 처리 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 정의 및 대표 염현수 행정사는 #행정재산용도폐지  및 #국유지  매각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십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전국의 국공유지 불하, 매입, 매수를 전문으로합니다.

  • 관광펜션업 인허가 (#관광펜션업 #등록 #인허가 #대행)부동산 개발/토지/관광숙박#관광펜션업 #관광펜션 #인허가 #등록 #대행 #개발 #행정사 #관광펜션등록

    관광펜션업 인허가 (#관광펜션업 #등록 #인허가 #대행)부동산 개발/토지/관광숙박#관광펜션업 #관광펜션 #인허가 #등록 #대행 #개발 #행정사 #관광펜션등록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관광숙박업 등 숙박업 개발의 전국적 최고 및 최대 실적을 갖고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자문, 대형 숙박시설 개발 등의 업무를 진행한 사례를 보유합니다. 관광펜션업의 유형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의 개념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관광펜션업 외에 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극장유흥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관광식당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관광궤도업·한옥체험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6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절차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 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대상 사업자의 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 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 제2항). 관련 서류의 제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1.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함)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4.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5.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 내용이 다음의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제15조  및  별표 2  제8호).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지정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이 때, 재발급 사유가 지정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라면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종전의 등록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4조 제5항

  • 펜션 인허가 #숙박업 #생활형숙박업 #등록 #대행 #펜션허가

    펜션 인허가 #숙박업   #생활형숙박업   #등록   #대행   #펜션인허가   #펜션   #등록대행   #신고 #생활형숙박업   #민박업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본사 대표 염현수)는 전국적인 숙박업, 관광숙박업 인허가를 수십건 이상 처리하였습니다. 숙박업이란?    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2호 본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2호 단서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숙박시설의 유형    펜션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2011년 3월 기준)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민박이 될 수도,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펜션의 용도를 농어촌민박으로 볼 것인지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으로 볼 것인지는 그 입지, 시설 규모 등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펜션을 농어촌민박으로 볼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이, 숙박시설로 볼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이 적용됩니다. 한편, 관광펜션으로 볼 경우에는 각 개별법 이외에도 「관광진흥법」 이 적용됩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양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적용됩니다.

  • 관광농원 허가 대행 / 관광농원 인허가 절차 조건 알아보기

    : 부동산 개발/토지/관광숙박   #허가   #대행   #전문   #관광농원허가 #관광농원인허가 #관광농원조건 #관광농원절차 #관광농원허가대행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유형 및 시설 예시      ※ 관광농원 사업모델 구상 및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 예시로 인허가 가능 여부와는 별개임 ○ 사업의 기능별 유형 유 형 조 성    예 시 ① 자연학습형 기본시설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② 주말농원형 기본시설 +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품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③ 심신수련형 기본시설 +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④ 농어촌휴양형 기본시설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 기타     * 교통 여건 등 인프라, 배후도시의 수요, 주변 관광지와의 컨텐츠 연계, 혐오시설 여부 등은 입지 선정에서 관광지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8의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음식 등을 제공하는 업 나.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주말농원사업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는 토목설계 및 시공 협력사와 함께 관광농원 허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 인허가, 등록 등 대관업무를 대리하며 , 각종 설계 도면 및 시공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당 토지의 입지선정부터 시공, 허가 까지 의뢰인의 재산적 토지의 가치의 증가 , 재산의 보호 등 당사의 제공 서비스는 무형적 가치이지만, 동종업계 최초 행정자문(컨설팅), 설계, 시공, 허가까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의뢰인의 행정법률적 '재산적 가치의 증가 ' 라는 업무를 최우선으로 제공합니다. 아울러, 관광농원 등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신청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 관광농원 사업 시행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동반 성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성공사례 3000->1200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의견제출 #감경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성공사례 3000->1200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의견제출 #감경 #민간임대사업자과태료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감경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의 과태료를 1200만원으로 감경하는 의견제출을 통해 감경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대행 전문행정사사무소 정의 #벤처기업인증대행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대행 전문행정사사무소 정의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대행   #행정사   #컨설팅   #사업계획서   #벤처기업 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의 경우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으로 구분 벤처기업확인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 [주요 개편 내용] 확인 주체3개 기관 별도 수행 → 벤처기업확인기관(1개)*  통합 수행 *(사)벤처기업협회 (’20.6.25 지정) 확인기간 확대벤처기업 확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편의성 제고 위원회 구성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확인 요건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혁신성장유형(혁신성·성장성 평가)으로 대체 평가기관 다양화업종별·지역별 전문평가기관 확대 운영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① 전문평가기관(서류검토/현장실제조사) → ② 위원회 사전검토 → ③ 위원회 최종심의·의결] 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확보 [벤처기업 확인절차] 전문평가기관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은 ①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②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조) 전문평가기관 표 - 유형, 전문평가기관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유형전문평가기관벤처투자유형한국벤처캐피탈협회연구개발유형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혁신성장유형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4에 의거하여,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위원은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지원기관·학계·연구계·공인전문가 등으로 구성 1대 위원장 : ㈜쏠리드 정준 대표이사 위원회는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심의·의결 및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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