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작성 대행|전문행정사 직접 검토부터 해외계약서 번역까지
최종 수정일: 8월 4일
기업 간 거래는 대부분 계약서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사업 내용과 계약금액, 수행 일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협의하면서도 정작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에 회사명과 금액만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약서의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 협의하지 않은 추가 업무가 계속 발생한 경우
발주기업이 결과물의 검수를 미루는 경우
용역대금이나 잔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납품한 결과물의 완성도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다른 경우
프로그램·디자인·영상의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선급금 반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영업비밀이나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해외기업이 보낸 영문계약서의 책임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이때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기업 간 계약서는 단순히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업무 범위, 대금, 일정, 검수,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위험을 사전에 배분하는 사업관리 문서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국내 기업 간 용역계약서와 업무위탁계약서뿐 아니라 영문계약서, 해외용역계약서 및 해외기업 간 거래계약서 작성·번역 연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계약서, 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할까요?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분쟁이 발생한 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측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기업은 “이 업무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수행기업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제출한 뒤에도 발주기업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수행기업은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완료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반드시 악의적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 업무 범위와 완료 기준을 충분히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업무가 시작된 뒤가 아니라 계약금이 지급되고 실제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역계약서와 업무위탁계약서의 차이
용역계약서는 한쪽 기업이 일정한 업무나 서비스를 수행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용역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컨설팅 용역
마케팅 및 광고대행
홈페이지·쇼핑몰 제작
프로그램·플랫폼 개발
디자인·영상·콘텐츠 제작
연구개발과 기술용역
시설관리와 운영대행
시장조사와 보고서 작성
부동산개발 및 사업관리
교육·행사 운영
해외시장 조사
수출입 및 해외사업 지원
업무위탁계약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업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관리, 콜센터 운영, 물류관리, 마케팅, 시스템 운영, 시설관리, 회계 지원, 콘텐츠 제작과 같은 업무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계약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 제목이 용역계약서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내용은 업무위탁이나 도급, 위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명칭을 먼저 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인터넷 표준계약서만으로 기업을 보호하기 어려운 이유
표준계약서는 계약서의 기본적인 형식을 확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거래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서 양식을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용역만 하더라도 다음 조건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집니다.
광고비가 월 용역비에 포함되는지
콘텐츠를 월 몇 회 제작하는지
촬영비와 디자인비가 별도로 발생하는지
매출과 검색노출 성과를 보장하는지
광고계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 종료 후 계정과 자료를 어떻게 인계하는지
외부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지
중도 해지 시 이미 수행한 업무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프로그램 개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기능, 단계별 일정, 검수 기준, 수정 횟수, 소스코드 제공, 저작권,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계약서 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양식의 길이나 조항 수가 아닙니다. 해당 기업의 실제 거래구조와 예상 위험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용역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1.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표시
법인명, 대표자, 본점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브랜드명과 법인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열사나 관계회사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어느 회사가 계약 당사자인지, 어느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2. 계약 목적과 사업의 배경
단순히 “갑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정도로 작성하기보다, 어떤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목적은 개별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범위
용역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다음과 같이 추상적인 문구만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마케팅 업무 일체개발업무 일체사업지원에 필요한 업무발주자가 요청하는 업무
업무 범위에는 다음 사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수행해야 하는 업무
업무 수행 단계
제출할 결과물
제출 횟수와 방식
회의와 보고 횟수
수정 가능 횟수
발주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자료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
외부업체 재위탁 가능 여부
업무가 복잡한 경우에는 본 계약서 외에 과업지시서, 제안서, 견적서, 기능명세서 또는 업무범위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문서가 여러 개라면 각 문서의 내용이 충돌할 때 어느 문서를 우선 적용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4. 계약기간과 업무 일정
계약 체결일과 실제 업무 개시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업무가 시작되는지,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 시작되는지,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공된 날부터 시작되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기업이 자료를 늦게 제공하거나 의사결정을 미루면서 일정이 지연된 경우 수행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일정 연장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용역대금과 지급 조건
계약서에는 총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지급 시점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내 계약금 지급
중간 결과물 제출 후 중도금 지급
최종 결과물 제출 후 잔금 지급
검수 완료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지급 지연 시 처리 방법
장기 미지급 시 업무중단 가능 여부
“검수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만 두면 발주기업이 검수를 미루면서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수기간과 검수 완료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6. 결과물 제출과 검수
검수 조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물 제출 방식
검수기간
객관적인 검수기준
보완 요구 방법
수정 횟수
보완 기간
기간 내 의견이 없는 경우의 처리
주관적인 만족도만으로 검수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디자인, 콘텐츠, 영상, 마케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결과물의 평가에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업무는 검수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7. 추가 업무와 추가 비용
계약을 체결한 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추가 업무입니다. 발주기업은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수행기업은 별도 비용을 받아야 하는 업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추가 업무의 판단 기준
별도 견적서 발행 절차
추가 업무의 승인 방식
이메일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승인 인정 여부
추가 비용 지급시기
추가 업무로 인한 일정 연장
8. 비밀유지와 기업정보 보호
기업 간 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고객명단
매출자료
가격정책
영업전략
기술자료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소스
광고계정
원가자료
미공개 제품정보
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제3자 제공 금지, 임직원 관리, 자료 반환·폐기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나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정보는 예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9.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프로그램, 디자인, 영상, 사진, 보고서 및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계약에서는 지식재산권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주기업에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소유권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이용허락의 범위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이용 여부
수정과 2차적 이용 가능 여부
원본파일과 소스코드 제공 여부
기존 보유 기술과 신규 결과물의 구분
포트폴리오 활용 가능 여부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는 저작권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행정사가 참여하여 콘텐츠·디자인·문서·프로그램과 관련된 계약서의 지식재산권 조항을 확인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여부나 손해배상 청구처럼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사안은 변호사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0. 계약 해지와 중도 정산
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완료되는 상황만을 전제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중단 상황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
업무 수행 지연
자료 제공 거부
비밀유지의무 위반
영업정지 또는 사업폐지
회생·파산
계약 위반의 시정기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도 해지 시 기성 업무 정산
선급금 반환 기준
진행 중인 결과물 인계
계약 종료 후 계정과 자료 반환
단순히 “계약 위반 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만으로는 계약 종료 이후의 정산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11.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
계약서에 손해배상책임이 한쪽 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요건
고의와 과실의 기준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영업손실 책임
손해배상 한도
위약금과 위약벌
지체상금
제3자의 청구에 대한 책임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
손해배상과 위약금의 효력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금액이 크거나 손해배상 위험이 높은 계약은 계약문서 작성과 함께 변호사의 별도 법률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학·기업행정·법인 운영 경험을 갖춘 행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기업 계약서는 단순히 문장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사업구조와 실제 업무수행 방식을 이해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여 권리와 의무를 문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계약서의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행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법학박사 출신 행정사
행정고시 출신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이사 출신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회장 출신 행정사
법학 전공 행정사
저작권관리사 자격 보유 행정사
기업 및 법인 임원 출신 행정사
기업행정·인허가·부동산개발·사업관리 경험을 갖춘 행정사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계약서 문구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제 기업 운영 요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의 목적
업무수행 방식과 역할 분담
매출 및 대금 지급 구조
결과물 제출과 검수 과정
법인 내부 의사결정 절차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지식재산권과 자료관리
계약 종료 후 후속 조치
해외거래의 통화와 송금
계약서 번역과 언어 우선순위
행정사의 계약서 작성 업무 범위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대표적인 문서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한 거래조건과 실제 업무구조를 확인하여 용역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업무제휴계약서 및 공동사업계약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미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의 법률상담, 법적 청구 가능성 판단, 소송전략, 상대방과의 법적 분쟁 대리 및 고도의 법률의견은 변호사의 업무와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법은 일정한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취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법률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거나 이를 명확하게 하는 법률사무의 범위를 폭넓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법무법인을 통한 분쟁 예방 법률검토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도 거래금액이 크거나 손해배상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고액 계약
손해배상책임이 무제한으로 규정된 계약
위약벌 또는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있는 계약
독점거래와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
투자금·대여금·지분이 결합된 계약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계약
해외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계약
국제중재 조항이 포함된 계약
계약 체결 전부터 분쟁 가능성이 높은 계약
이미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사건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 기업의 사업구조와 계약조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파트너 법무법인과 별도의 직접 위임계약을 통한 분쟁 예방 법률상담 및 변호사 검토를 안내합니다. 행정사 업무와 변호사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며, 법무법인의 법률상담과 검토는 해당 법무법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법무법인의 상담 및 검토에는 별도의 위임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기업 간 영문계약서 작성과 번역
해외기업과 거래하는 계약서는 한글계약서를 영어로 직역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해외계약에서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기준 언어
국문본과 외국어본이 다를 때 우선하는 언어
계약대금의 통화
해외송금 수수료
세금과 원천징수
환율 변동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국제중재
개인정보 국외 이전
지식재산권의 보호지역
경제제재와 수출통제
현지 인허가
불가항력
전자서명과 계약체결 방식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준거법과 분쟁해결기관은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 물품매매의 경우에는 거래 국가와 계약 내용에 따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 국제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트너 외국어번역행정사를 통한 계약서 번역 지원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해외기업과의 거래를 준비하는 기업을 위하여 파트너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수행하는 계약서 번역 업무를 연계합니다. 주요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문 계약서의 영문 번역
영문 계약서의 국문 번역
국문·영문 병기 계약서
해외기업이 보내온 계약서 번역
해외용역계약서 번역
업무위탁계약서 번역
비밀유지계약서 번역
업무제휴계약서 번역
물품공급계약서 번역
제안서·견적서·과업지시서 번역
영문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의 차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shall과 may
ownership과 license
termination과 expiration
damages와 indemnity
exclusive와 non-exclusive
best efforts와 reasonable efforts
governing law와 jurisdiction
confidential information과 trade secret
계약서 번역은 단순한 문장 번역이 아니라 원문 계약의 권리·의무 구조와 의도를 외국어 문안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 번역 대상 언어, 분량 및 전문성에 따라 업무 가능 여부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기업 계약서 작성 분야
용역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경영컨설팅계약서
마케팅대행계약서
광고대행계약서
프로그램 개발계약서
플랫폼 개발계약서
홈페이지 제작계약서
콘텐츠·영상 제작계약서
연구개발 용역계약서
업무제휴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수익배분계약서
사업대행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총판·대리점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계약서
부동산개발 용역계약서
인허가 관련 업무계약서
영문 용역계약서
해외 업무위탁계약서
해외기업 업무제휴계약서
국문·영문 병기 계약서
계약서 작성 진행절차
1단계|계약구조 상담
계약 당사자, 사업 목적, 거래배경,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2단계|관련 자료 검토
사업자등록증, 제안서, 견적서, 발주서, 과업지시서, 상대방 계약서와 이메일 협의내용 등을 검토합니다.
3단계|위험요소 정리
업무 범위, 대금, 일정, 검수, 추가 업무,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위험을 정리합니다.
4단계|전문행정사 직접 검토
계약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법학·기업행정·저작권·법인 운영 경험을 갖춘 행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5단계|계약서 초안 작성
확인된 거래조건과 당사자 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6단계|수정과 보완
기업 대표자와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합니다.
7단계|전문가 협업
필요한 경우 파트너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계약서 번역을 별도로 연계합니다.
8단계|최종 계약서 제공
최종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등 필요한 첨부문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있는 표준계약서를 수정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기본적인 거래에서는 참고할 수 있지만, 업무 범위·검수·추가 비용·저작권·계약 해지 등 기업별 핵심 조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크거나 장기 거래라면 개별 거래구조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보내온 계약서도 검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업무 범위, 대금 지급, 검수, 손해배상, 계약 해지, 자동갱신, 지식재산권 및 관할 조항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분쟁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문계약서를 한글로 번역할 수 있나요?
파트너 외국어번역행정사를 통해 영문계약서의 국문 번역 또는 국문계약서의 영문 번역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약서도 행정사만 검토하나요?
거래조건과 계약문서 구조는 행정사가 검토할 수 있으나,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거나 국제중재·대규모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파트너 법무법인 또는 해당 국가 현지 변호사의 별도 검토를 권장합니다.
계약서 작성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계약서의 분량과 난이도, 자료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용역계약서와 복잡한 공동사업·해외계약서는 검토기간이 다르므로 상담 후 일정과 견적을 안내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 기업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사소해 보였던 문구 하나가 사업이 진행된 뒤에는 대금, 저작권, 영업비밀 또는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 사용하는 문서가 아니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거래의 기준을 미리 정하는 문서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기업의 실제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용역계약서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법학·기업행정·법인운영·저작권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행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파트너 법무법인의 독립적인 분쟁 예방 법률상담과 파트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외계약서 번역도 별도로 연계합니다. 기업의 중요한 거래라면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책임 조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대표 염현수 행정사
대표번호 : 070-8657-1888
이메일 : lawyeom@naver.com
공식 홈페이지 : www.jungeui.com
카카오톡 채널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카카오톡 채널유튜브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유튜브
오시는 길
본사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2, 706호
서울상담센터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36길 30, 405호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행정사법상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문서 작성과 기업행정·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이미 발생한 법률분쟁, 소송, 형사사건, 손해배상 청구 및 고도의 법률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파트너 법무법인과의 별도 직접 상담 및 위임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번역은 파트너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별도로 수행하며 언어, 분량 및 난이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