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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주요 사례

공지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대행 대리 성공사례|학교·공공기관·법인 도로공사도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서 처리합니다.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대행 대리 성공사례|학교·공공기관·법인 도로공사도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에서 처리합니다.



왜, 일반 시행사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염현수 대표행정사)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의뢰하였을까요?


바로,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는 부동산개발 전문 행정사펌이자, 대관업무 전문으로 행정청간의 협의를 이끌어낸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행정사펌(행정사합동사무소, 행정사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학교·공공기관·법인 도로공사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 공공기관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공사, 법인 소유 건축물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는 단순한 시공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는 공공의 통행, 보행자 안전, 차량 진출입, 배수시설, 교통안전시설, 도시계획, 공공시설 관리와 연결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아닌 학교, 법인, 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36조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최근 인천 소재 교육기관 정문 인접도로 개설 및 보행환경 정비공사에 관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대행하여 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가 무엇인지, 도로점용허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교·공공기관·법인 도로공사에서 왜 행정사 대행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공사례: 교육기관 정문 인접도로 개설 및 보행환경 정비공사

이번 사례는 인천 소재 교육기관의 정문 인접도로를 개설하고 보행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도로공사였습니다.

학교 정문 주변 도로는 일반 도로공사보다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통학 안전, 보행자 동선, 차량 진출입,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배수시설, 공공하수도, 공사 중 안전관리, 준공 후 시설물 인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나 교육기관 주변 도로공사는 단순히 “길을 만들거나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도로관리청 협의, 교통 관련 부서 협의, 하수·배수 관련 검토, 설계도서 확인, 허가조건 검토, 착공 및 준공절차까지 이어지는 행정 인허가 업무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이번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대행 과정에서 허가신청 구조 검토, 사업계획 정리, 관련 서류 검토, 보완사항 대응, 허가조건 확인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란 무엇인가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받는 허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민간사업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교, 공공기관, 법인, 기업, 병원, 종교시설, 개발사업자, 공장, 물류센터, 숙박시설 개발사업자도 상황에 따라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 정문 앞 도로 개설 또는 보행환경 정비

공공기관 주변 보도 정비 또는 도로 확장

법인 소유 건축물의 진입도로 개설

공장 또는 물류센터 진출입로 개선

병원·요양시설 진입도로 정비

종교시설 또는 대형 상업시설 주변 도로공사

호텔·리조트·관광숙박시설 개발 관련 도로공사

토지개발사업 부지와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 근린생활시설 개발 관련 도로공사

즉,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단순 도로민원이 아니라 토지개발, 부동산개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와 연결되는 핵심 인허가입니다.




도로점용허가와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다릅니다

도로 관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점용허가와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다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정 부분을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진출입로 설치, 공사용 가설물, 지하매설물, 배관, 통신시설, 전기시설, 간판, 일시적 도로 사용 등이 도로점용허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 자체를 개설하거나 정비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허가입니다.

현장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도로굴착 관련 절차, 도로공사 시행허가, 교통처리계획, 하수도 협의, 지하매설물 협의가 함께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도로 관련 허가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판단이 아니라, 해당 공사가 정확히 어떤 인허가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사용하는 것인지, 도로를 굴착하는 것인지, 도로를 개설·정비하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 검토되는 주요 자료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단순 신청서 제출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관리 허가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 허가내용 공고사항,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준공검사 신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및 현황사진

도로정비계획 평면도

설계도서

공사내역서

공사시방서

교통처리계획

배수계획

하수도 관련 협의자료

지하매설물 관련 협의자료

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착공계

준공도서

준공사진

시험성적서

하자보증서

도로시설물 인계 관련 자료

특히 학교, 공공기관, 법인 도로공사는 내부 결재와 외부 인허가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은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정리해야 하고, 설계자는 도면과 구조를 준비해야 하며, 시공사는 허가조건을 실제 공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대행자는 도로관리청 및 관계부서의 보완요구를 조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설계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공공기관·법인 도로공사에서 특히 중요한 검토사항

학교, 공공기관, 법인 시설 주변 도로공사는 일반 사유지 내부공사와 다릅니다.

도로와 연결되는 순간 공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보행자 안전입니다.

학교 정문, 공공기관 출입구, 병원 출입구, 대형시설 진입부는 보행자와 차량이 동시에 이동하는 공간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허가 과정에서 보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둘째, 차량 진출입 동선입니다.

공장, 물류센터, 대형 상가, 병원, 학교의 경우 차량 진출입이 기존 도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전반경, 진입각도, 교통 흐름, 보행자 동선과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배수시설과 하수시설입니다.

도로공사는 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수 흐름, 배수구, 측구,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교통안전시설입니다.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표지, 차선, 볼라드, 방호시설 등은 도로관리청뿐 아니라 교통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준공 후 시설물 인계입니다.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허가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착공, 공사조건 이행, 준공검사, 시설물 인계까지 정리되어야 실제로 문제가 없는 허가가 됩니다.




토지개발과 부동산개발에서 도로 인허가가 중요한 이유

토지개발과 부동산개발에서 도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숙박업 인허가, 공장등록, 물류센터 개발, 관광시설 개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진입도로입니다.

부지는 매입했지만 도로 폭이 부족한 경우

현황도로는 있으나 법정도로가 아닌 경우

건축허가상 접도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도로관리청 협의가 필요한 경우

도로점용허가와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공공시설 인계 조건이 붙는 경우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측량이나 설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도로공사허가, 도로점용허가, 국공유지 사용 여부, 도시계획, 배수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도로공사 허가를 단순 개별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개발, 부동산개발, 숙박시설 개발, 공장등록, 관광개발, 국공유지 업무와 연결하여 전체 인허가 구조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토지개발대행, 부동산개발대행, 부동산개발허가전문 업무의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Q1.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무엇인가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받는 허가입니다. 학교, 법인, 기업, 공공기관, 개발사업자도 상황에 따라 허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도로점용허가와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절차에 가깝고,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정비하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허가입니다. 현장에 따라 두 절차가 함께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3. 학교 앞 도로 정비공사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정문 주변 도로 개설, 보도 정비,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학생 안전, 차량 동선,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 배수시설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누가 대행 및 대리 할 수 있나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허가신청 업무이므로 행정사가 대행 및 대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도로공사허가, 도로점용허가, 토지개발, 부동산개발 인허가를 함께 검토하여 대행합니다.


Q5. 도로공사 허가는 언제 검토해야 하나요?

공사 착공 전, 가능하면 설계 또는 공사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 허가 문제가 발견되면 설계 변경, 보완요구, 일정 지연, 공사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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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대행 업무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허가대상 여부 검토

도로점용허가와 도로공사 시행허가 구분

도로관리청 사전협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설계도서 및 현황자료 검토

관계부서 보완사항 정리

허가조건 검토

착공계 및 준공검사 절차 안내

도로시설물 인계 관련 검토

토지개발·부동산개발 인허가 연계 검토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단순 서류 작성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전체 구조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공사 착공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행정절차를 점검합니다.

이번 인천 소재 교육기관 정문 인접도로 개설 및 보행환경 정비공사 역시, 학교·공공기관·법인 도로공사도 행정사 대행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가 필요한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정비하려는 경우

공공기관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경우

법인 건물 앞 도로를 개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

공장 진입도로를 만들거나 확장하려는 경우

물류센터 진출입로를 개선하려는 경우

병원·요양시설 진입도로를 정비하려는 경우

숙박시설, 호텔, 리조트 개발 중 도로 문제가 있는 경우

개발사업 부지와 기존 도로를 연결해야 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시행허가 중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착공계, 준공검사, 시설물 인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도로공사는 착공 후 문제가 생기면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획 단계에서부터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 도로공사, 공사 전에 허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공사는 단순 시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학교, 공공기관, 법인, 기업, 개발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보행환경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 허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의 성공사례처럼, 교육기관 정문 인접도로 개설 및 보행환경 정비공사도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는 도로법, 설계도서, 교통안전, 배수시설, 착공, 준공검사, 시설물 인계가 모두 연결되는 전문 인허가 업무입니다.

학교·공공기관·법인·기업의 도로공사 시행허가가 필요하시다면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도로공사허가, 도로점용허가, 도로시행허가, 토지개발대행, 부동산개발대행, 부동산개발허가전문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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