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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의한 농지취득 대행 사례|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진행하면 등기 불가-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본사
증여에 의한 농지취득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이며, 이를 받지 못하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실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으며, 증여 역시 동일하게 심사 대상이다. 농업경영계획서의 완성도와 자경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이며, 형식적인 서류 제출로는 승인받기 어렵다. 잘못 진행할 경우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검토와 전문가의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공식 홈페이지 www.jungeui.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본사에서 확인하자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4월 21일


농지은행 위탁 임대 신청대행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농지은행, 위탁임대, 농지은행신청대행, 농지임대, 농지처분의무, 행정사합동사무소정의, 농지상속, 이농자농지, 행정사대행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고령, 건강 문제, 타 지역 이주, 상속 등의 이유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위탁 임대사업을 안내합니다.
농지은행 위탁 임대를 활용하면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질병·부상으로 경작이 불가한 농업인, 이농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비농업인 등이 해당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7년 경력의 전문 행정사가 자격 사전 검토부터 서류 준비, 관할 공사 지사 접수 대행,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전국 비대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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