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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대행|인터넷 문자발송사업 등록요건·절차·전송자격인증 대행
인터넷 문자발송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할까요? 문자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대표자 외 전담직원 1명 이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전산 및 보안설비, 발신번호 변작 방지 기술적 조치, 전송자격인증서, 사업계획서와 이용자보호계획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 등록대상 판단부터 사업구조 검토, 제출서류 작성 및 등록신청 대행까지 주요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6년 기준 등록절차와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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