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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폐천)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 대리 완료. 경기도 용인 국토굥통부
하천부지(폐천)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 대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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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부지 국유지 수의 매수 대행대리 완료사례 #무허가건축물 #국유지 #불하사례 #국유지매입
무허가 건축물 부지 국유지 불하 사례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토지개발(토지분할 및 개발행위허가, 국공유지 불하 매입 매수 행정재산 용도폐지 대행), 부동산개발(호스텔 호텔 관광숙박업 인허가) 대행 및 대리 그리고 기업행정컨설팅 전문 행정사펌입니다. 전국 3순위내 대형 행정사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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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수의매수 대리 및 대행 성공사례
행정사사무소 정의 염현수 대표행정사의 국유지 수의매수 대행 대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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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매입) 사례 행정사사무소 정의 / 국공유지 불하전문
국유지 및 공유지의 용도폐지와 매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이나, 처리기간 등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사의 경우에도 업무를 처리하기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한 해에 수십건이상의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사무소 정의 염현수행정사는 국유지 매입에 대한 행정사의 '대리'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습니다. 입찰 등으로 공매사건으로 넘기게 된다면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 행정처분도아니고, 일반법률사무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행정사법 제2조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의 대리에 해당하여, 이는 행정사의 대리권에 속하는 업무이고 행정사가 아닌경우는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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