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대행 완료사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소설립 #설립 #신고 #대행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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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대행사례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구소가 있다가 직권취소되어 다시 재신청 하여야 했었습니다.
다만, 한번 기존에 저희에게 오시기전에 직권취소되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완벽하게 기업부설연구소설립신고 완료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대행 완료사례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가 기업의 R&D 자격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성과
프로젝트: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규 설립 신고(제조업 A사), 기업부설연구소 변경·확대 신고(IT B사)
핵심 이슈 해결: 전담요원 자격 판정, 전용 연구공간 인정, 4대보험/근로계약 증빙 보완, 장비목록·현판·평면도 요건 충족
결과: 서류 보완 1회 이내로 인정 완료, R&D 세제·자금·인력 혜택 활용 기반 마련(조세·관세·자금·인력 지원 제도 연계)
왜 지금, ‘연구개발조직 인정’이 중요한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을 공식 인증해 세액공제, 정책자금, 인력제도 등 각종 지원의 관문이 됩니다. 특히 전담부서는 인원 문턱이 낮아 빠르게 R&D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는 보다 확장된 혜택(예: 병역특례 지정 가능성 등)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도 운영·혜택 안내는 KOITA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koita.or.kr
인정 기준 핵심 요약(2025 기준)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 상시 근무 및 연구공간·장비 요건 필요(대통령령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기업 규모별): 소기업·벤처 등은 2~3인 이상, 중기업 5인 이상, 중견 7인 이상, 대기업 10인 이상 연구전담요원 요건이 일반적입니다(연구공간·장비 요건 동일). 상세 표는 KOITA·유관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 자연계열(이공·의학) 학사 이상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기사 이상) 등이 원칙이며, 일부 서비스업은 전문학사 + 2년 연구경력, 서비스 자격증 + 2년 연구경력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직무 연관성·증빙 필수).
운영 의무(사후): 인정 후에는 연구개발활동조사 등 정기 통계 응답·운영 증빙이 요구되니 초기 설계 단계부터 자료관리 체계를 갖춰야 안전합니다.
위 요건은 고시·가이드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어, 접수 전 최신 공지/FAQ와 법령·시행령을 필수 확인합니다
완료사례 ①: 전자부품 제조 A사 –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설
상황: 매출 성장에 따라 R&D 비용을 체계화하려는 중소 제조기업. 인력 1인, 소규모 연구공간으로 빠른 설립 희망.쟁점
전담요원 학력·경력 증빙(학위·경력·4대보험 가입내역)
전용 연구공간 인정(사무공간 분리, 출입·현판, 배치도)
기본 장비·소프트웨어 목록의 R&D 연관성 설명
해결
인력·공간·장비를 요건 체크리스트로 사전 점검 → 사진·도면·자산대장 형식 표준화
직무기술서/연구과제계획서로 연구범위 명확화
시스템 신고 파일 구조에 맞춰 서류 일괄 패키징
결과: 인정 완료. 이후 R&D 세액공제와 기술개발자금 검토 착수.
완료사례 ②: 소프트웨어 B사 – 기업부설연구소 전환·확대
상황: 전담부서로 2년 운영 후, 인력 확충을 통해 연구소 등급으로 상향 필요.쟁점
요원 수 확대(3인→5인) 타이밍과 채용·배치 증빙
공동 개발공간의 연구 전용성 확보
해결
채용/전보 일정에 맞춰 DT 기준 시점 설정 후 변경신고
출입구·좌석·서버룸 분리,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CI/CD 환경을 연구용으로 구분
결과: 변경신고 완료. 병역특례 지정 검토 토대 마련 및 대외 신뢰도 향상. 일자리허브
저희가 진행하는 표준 절차(원스톱)
자격 진단: 업종·과제·인력·공간·장비 사전 점검(요건 적합성/리스크 레이팅)
증빙 설계: 연구공간(도면·사진·현판), 인력(학위·경력·4대보험), 장비(목록·자산대장)
신고서류 작성: 연구조직 운영규정, 연구개발계획서, 직무기술서·조직도, 개인정보 동의 등
온라인 신고: 시스템 업로드 및 질의 대응(필요 시 현장 확인 준비)
사후관리: 변경·추가등록, 연구개발활동조사 대응, 세무·자금 연계 컨설팅
준비물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법인), 조직도(R&D 표시), 연구조직 운영규정
연구전담요원 증빙: 학위증/자격증, 경력·재직증명, 4대보험 사업장/자격취득내역, 근로계약서
연구공간 증빙: 전용 평면도, 좌석배치, 사진(출입구·현판·내부), 임대차/소유증빙
장비/소프트웨어: 장비목록 및 자산대장, 사용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과제명·기간·목표·성과지표·예산(회계 연동)
사후관리 포인트(반려/취소 예방)
전담요원 상시근무 및 4대보험 이탈 관리
연구공간 전용성 유지(좌석·출입 구분, 현판 유지)
연구비 회계 구분, 연구노트/성과 기록 관리
인력 변동·공간 이전 시 변경신고 기한 준수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대응 프로세스
자주 묻는 질문(요약)
Q1. 전문학사 + 2년 연구경력으로 전담요원 등록이 가능한가요?A. 업종·직무 연관성, 증빙 충족 시 일부 서비스 분야 등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세부 해석은 최신 KOITA FAQ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Q2. 전담부서와 연구소의 가장 큰 차이는?A. 전담부서는 인원 문턱이 낮아(1인 이상) 초기 도입이 빠르고, 연구소는 요원 수 요건이 높지만 향후 제도 활용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 모두 연구공간·장비·운영 요건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Q3. 인정 후 어떤 혜택이 있나요?A. KOITA 인정 기업은 조세·관세·자금·인력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자격요건·개별 사업 요건 충족 필요)
왜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인가
R&D 조직 설계부터 신고·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인력·공간·장비·회계·통계까지 전 주기 대응
완료사례 다수: 제조·IT·서비스 전 업종 레퍼런스 기반 체크리스트 제공
정책자금·세무 파트너 연계: 인정 후 실질 혜택까지 연결(세액공제·자금조달 컨설팅)
상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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