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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administration and rental administration
인허가 대행 및 대리 · 대관행정 — 시작부터 승계까지 행정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신고, 숙박업과 호스텔 등록, 공장등록, 화장품·의료기기 영업, 금융업 신고·등록까지. 사업을 시작하거나 넘겨받을 때 필요한 인허가는 업종마다 이름도, 절차도, 기한도 다릅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정리하는 일부터 서류 작성, 관할 기관 접수, 보완 대응, 영업 이후의 변경신고와 양도양수까지 한 흐름으로 맡습니다.
전국 7개 지사 · 인허가·양도양수 원스톱 · 24시간 상담 접수
정의가 인허가를 진행하는 네 가지 기준
1.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장소부터 봅니다
영업신고가 반려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서류가 아니라 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 용도지역을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인허가를 순서대로 묶습니다
위생교육 뒤에 영업신고, 공장설립승인 뒤에 공장등록, 개발행위허가 뒤에 건축허가처럼 대부분의 인허가에는 앞 단계가 있습니다. 정의는 필요한 인허가를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 진행 순서와 예상 기간을 먼저 드립니다.
3. 접수로 끝내지 않습니다
관할 기관의 보완 요구, 현장 확인, 다른 부서 협의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대관(對官) 업무 경험이 많은 행정사가 담당 공무원과 쟁점을 정리해 처리 기간을 줄입니다.
4. 영업 이후까지 관리합니다
상호·면적·대표자 변경신고, 영업 양도양수와 지위승계, 행정처분 대응까지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생기는 인허가 업무를 이어서 맡습니다.
대표 염현수 행정사 — 행정사 실무 7년, 대한행정사회 이사. 숙박업 개발 허가 수십 건 처리, 대기업 자문, 대형 관광호텔 개발 허가 경험. 건설업 양도양수·M&A 플랫폼 전국건설정보(koreamna.co.kr) 운영.
허가·등록·신고,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인허가"라도 행정기관이 얼마나 판단하느냐에 따라 준비 강도가 달라집니다.
허가 — 행정기관의 판단: 요건을 갖춰도 공익·입지 등을 심사해 결정 / 준비 포인트: 입지·주변 환경까지 사전 검토 / 대표 예시: 단란·유흥주점 영업허가, 경비업 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록 — 행정기관의 판단: 법에 정한 자본·인력·시설을 갖추면 등록 / 준비 포인트: 요건 증빙 서류의 정확성 / 대표 예시: 식품제조·가공업, 건설업, 대부업,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 — 행정기관의 판단: 요건을 갖춰 알리면 수리 / 준비 포인트: 시설기준과 선행 교육 / 대표 예시: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 미용업, 통신판매업
인가 — 행정기관의 판단: 다른 사람의 법률행위를 행정기관이 보충해 효력 부여 / 준비 포인트: 계약·정관 내용 검토 / 대표 예시: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승인 — 행정기관의 판단: 계획·사업계획을 미리 승인 / 준비 포인트: 사업계획서와 도면 / 대표 예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승인
지정·인증 — 행정기관의 판단: 일정 기준을 갖춘 대상을 지정 / 준비 포인트: 실적·평가 자료 / 대표 예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사회적기업 인증
신고 업종이라도 시설기준이나 건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니까 쉽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할 건축물 용도 기준
업종마다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용도와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기준)
휴게음식점(카페)·제과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
일반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제한 없음)
단란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0㎡ 미만 (이상이면 위락시설)
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PC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체력단련장(헬스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고시원(다중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 조례상 실 면적·창문 기준
노래연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업·호스텔 — 숙박시설: 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 허용 여부 별도 확인
계약 전 체크리스트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하려는 업종과 맞는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가
같은 건물에 같은 용도가 이미 있어 면적 합계가 기준을 넘지 않는가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에서 해당 용도를 막고 있지 않은가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용업소라면 소방 안전시설 완비증명이 가능한가
음식점·카페·식품 영업, 신고 전에 알아둘 숫자
영업 전 위생교육 —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6시간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공유주방 운영업 8시간 / 식품운반·소분판매·냉동냉장·용기포장업 4시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영업 중 위생교육 — 매년 3시간 (같은 조)
신고·등록 수리 —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 신고·등록·허가 수수료 —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지위승계 신고 — 양수 후 1개월 이내, 수수료 9,300원 (전자 8,300원) (식품위생법 제39조, 별표 26)
소재지 변경 — 26,500원 (전자 23,800원) (별표 26)
허가 관청 — 단란·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시·군·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카페(휴게음식점)는 술을 팔 수 없습니다. 주류를 팔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고, 건물 용도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업종별 인허가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신설·증설·업종변경은 공장설립승인 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유사투자자문업(리딩방) — 금융위원회 신고, 신고 전 교육 이수, 유효기간 5년, 변경 시 2주 이내 보고. 유료 고객과 온라인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투자자문업으로 봄 (자본시장법 제7조·제101조)
대부업 — 자기자본 법인 3억원·개인 1억원 이상, 대부중개업만 하면 3천만원 이상, 교육 이수 (대부업법 제3조의5, 시행령 제2조의9)
전자금융업(PG 등) —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은 분기 거래액에 따라 자본금 3억·5억·10억원 이상 범위, 선불·직불·이체업은 20억원 이상 범위, 전자화폐는 허가·50억원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0조)
국제물류주선업 — 자본금 3억원(개인 자산평가 6억원), 보증보험 1억원, 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경비업 — 법인만 가능, 자본금 1억원, 시설경비는 경비원 10명·경비지도사 1명 이상 (경비업법 제4조)
태양광 발전사업 — 3,000kW 이하는 시·도, 초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 시행령 제62조)
건강기능식품 판매 — 시·군·구 신고 (약국 등은 신고 불필요), 제조업은 지방식약청 허가(20일 이내 처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
화장품 — 제조업·책임판매업은 지방식약청 등록,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 (화장품법 제3조)
민간자격 — 생명·건강·안전·국방 직결 분야 등은 신설 금지, 주무부장관 등록 (자격기본법 제17조)
업종별 인허가 대행 — 17개 분야 334종, 정의가 직접 진행합니다
인허가는 업종마다 이름도, 받는 곳도, 준비할 서류도 다릅니다. 같은 카페라도 디저트를 직접 만들면 신고가 하나 더 필요하고, 같은 투자 정보 서비스라도 유료 회원과 1:1로 상담하면 '신고'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는 아래 분야의 인허가를 사업 계획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고, 서류 작성·접수·보완 대응·지위승계까지 진행합니다.
금융업 인허가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유사투자자문업·대부업·전자금융업
금융업은 등록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어 준비 순서가 중요합니다. 투자자문업은 주식회사로 자기자본 2억 5천만원(자문 대상 상품을 펀드·파생결합증권 등으로 한정하면 1억원)과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투자일임업은 자기자본 15억원(전문투자자만 대상이면 5억원)과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을 이수한 뒤 신고하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대부업은 법인 자기자본 3억원, 개인 1억원이 기준입니다. 이 밖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전자금융업(PG·선불), 보험대리점, 대출모집인,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크라우드펀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까지 법무·회계 제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합니다.
분야별 주요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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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공유주방, 단란·유흥주점 허가,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영업등록, 주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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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관광 — 일반·생활숙박업, 관광호텔·호스텔·소형호텔 등록,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 여행업, 야영장업, 관광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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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제품 — 공장설립승인·공장등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의료기기 제조업, KC 인증, 위험물·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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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무역 — 무역업 고유번호, 수입식품·화장품·의료기기 수입, 전략물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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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 허가, 국제물류주선업, 렌터카, 전세버스, 특수여객,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자동차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 드론 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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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콘텐츠 — 통신판매업, 부가통신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PC방·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출판사·인터넷신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옥외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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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 — 학원 설립·운영 등록,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민간자격 등록, 어린이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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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뷰티 — 의원 개설 신고, 병원·의료법인 허가,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 미용업·피부·네일, 산후조리업,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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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반려 — 동물생산·판매·수입·장묘업 허가, 동물미용·위탁관리·전시업 등록,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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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폐기물·에너지 — 폐기물 수집·운반업, 처분업·재활용업 허가, 건설폐기물, 태양광 발전사업, 주유소·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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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 종합·전문건설업,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개발업, 중개사무소,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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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비스·유통 — 경비업 허가, 유료직업소개소, 근로자파견, 결혼중개업, 방문판매·다단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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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 / 토지·건물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 축산업,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용도변경, 도로점용,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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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 기업 성장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나라장터 등록, 정책자금
자주 묻는 질문 — 금융업
Q.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방송·온라인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반면 유료 회원과 1:1로 개별 상담하거나 쌍방향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해, 주식회사·자기자본·인력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Q. 투자자문업 등록에는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자문 대상과 투자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증권·파생상품 전체를 일반투자자에게 자문하면 자기자본 2억 5천만원, 펀드·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1억원입니다. 투자일임업은 15억원(전문투자자 대상만이면 5억원)입니다.
Q. 금융업 인허가도 양도양수가 되나요?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 지위를 넘기는 규정이 없어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 등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양도는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입니다. 대부업·경비업처럼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법인 인수 후 변경 신고·등록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3분 무료 점검
분야와 업종, 지금 상황, 장소 상태를 고르면 검토해야 할 인허가 목록과 건물 용도 기준, 함께 필요한 절차가 바로 나옵니다. 결과를 복사해 상담 신청에 붙여 주시면 담당 행정사가 순서와 일정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업종별 창업 인허가,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카페 창업
건물 용도 확인(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임대차 계약 → 위생교육 6시간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 사업자등록(세무사 협업) → 간판 신고·테라스 검토
음식점·주점 창업
건물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대상 확인 →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단란·유흥주점은 허가) → 사업자등록
반찬가게·디저트 제조 판매
판매 방식(매장 직판/온라인/납품) 결정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판단 → 위생교육(6시간 또는 8시간) → 신고·등록 →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제조 공장 설립
부지 용도지역·농지·산지 확인 → 개발행위허가 → 공장설립승인(500㎡ 이상) → 환경 배출시설 허가·신고 → 공장등록 → 기업인증·정책자금·공공조달
숙박업·호스텔
용도지역·건물 용도 확인 → 업종 결정(일반숙박·생활숙박·호스텔·도시민박·농어촌민박) → 사업계획승인(관광숙박업) → 등록·신고 → 소방·위생 점검
투자정보 서비스(리딩방)
서비스 방식 점검(1:1 질의응답 여부) → 교육 이수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 광고 필수 문구 3가지 반영(개별 상담 불가·원금 손실 가능·정식 금융투자업자 아님) → 1:1 상담이 필요하면 투자자문업 등록 검토
인허가 양도양수 · M&A — 계약서부터 지위승계까지
가게와 회사를 사고팔 때 인허가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업종마다 승계 방식과 신고 기한이 다르고, 이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넘어오기도 합니다. 정의는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인허가 실사, 지위승계·양도 신고, 법인 인수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건설업은 정의가 함께 운영하는 전국건설정보(koreamna.co.kr)에서 매물과 M&A를 연결합니다.
인허가가 넘어가는 3가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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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위승계 신고형 — 양수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양수인이 신고. 카페·음식점 1개월(식품위생법 제39조), 숙박업·미용업 1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호스텔·관광호텔·여행업 1개월(관광진흥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 30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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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 신고·수리형 — 미리 신고하고, 수리되어야 지위가 넘어감.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화물운송사업(5일 이내 수리 통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개인택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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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법인 인수형 — 양수인이 허가를 새로 받거나 법인 자체를 인수. 폐기물처리업(양수인 허가, 폐기물관리법 제33조), 투자자문업(금융위 승인, 자본시장법 제417조), 유사투자자문업·대부업·경비업(법인 인수 + 변경 보고·등록)
이전 사장의 영업정지도 넘어올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은 영업정지 같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수할 때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처분이 승계될 경우의 책임과 대금 조정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 꼭 넣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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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승계(신고 수리·허가)가 안 될 경우의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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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위반 사실 고지 의무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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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시점을 신고 수리(또는 허가) 이후로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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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고유 조건: 건설업은 기술인력 유지·공제조합 출자, 화물은 차량·위수탁 정리, 숙박은 예약 정산·소방 완비증명, 유사투자자문업은 회원 정보 이전 동의·구독 환불 책임
정의가 진행하는 양도양수 업종
카페·음식점 / 숙박업·모텔 / 호스텔·관광호텔 / 여행업 / 미용업 / 공장 / 건설업(종합·전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 화물운송사업(화물 넘버)·운송주선사업 / 국제물류주선업 / 자동차매매·정비업 / 개인택시·전세버스 / 폐기물처리업 /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 대부업·경비업 법인 / 직업소개소 / 학원
양도양수 자가진단 — 신고 마감일까지 바로 계산
업종과 거래 형태, 이전 영업자의 처분 이력, 잔금 예정일을 넣으면 승계 유형과 근거 조문, 신고 기관, 신고 마감 예상일, 꼭 확인할 점이 나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 전 — 의견제출과 청문
행정청은 영업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단계에서 위반 경위, 재발 방지 조치,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분 후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정의는 청구서와 증빙 자료 작성을 지원합니다.
과태료 —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단계별 기한과 정의가 하는 일
사전통지 → 의견제출 — 통지서에 적힌 기한 (10일 이상) · 의견서·소명자료 작성
청문 —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 · 청문 대응 자료 준비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80일 ·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과태료 이의제기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 이의제기서 작성
소송 — 제휴 변호사 연계
대관행정 — 법령과 현장 사이를 조율합니다
인허가는 법령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담당 부서의 해석, 다른 부서와의 협의, 위원회 심의, 민원 조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의의 대관행정은 다음 일을 합니다.
인허가 사전 협의 — 신청 전 담당 부서와 쟁점을 정리해 반려 가능성을 낮춤
관계 부서 협의 조율 — 건축·소방·위생·도로 등 여러 부서가 얽힌 건의 협의 순서 설계
위원회 심의 대응 — 도시계획·건축·경관 위원회 자료 준비와 설명
질의·유권해석 — 애매한 법령 적용을 관계 기관에 질의해 근거 확보
국공유지·인허가 승계·용도 변경 등 행정청 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의견서·계획서 제출
행정사가 하는 일과 협업하는 일
정의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인가,허가, 승인, 면허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양도양수 계약서 포함)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다른 자격사의 고유 업무는 제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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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행정사 — 인허가 신청서·의견서·계약서 작성, 접수, 보완 대응, '행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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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건축사 — 설계 도면,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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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세무사 — 세무 신고, 사업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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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법무사 — 법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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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변호사 — 소송,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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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노무사 — 노무 관리
인허가 대행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업종, 장소, 판매 방식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인허가와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위의 무료 점검을 먼저 해 보셔도 됩니다.
2. 신고 업종이면 혼자 해도 되지 않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용도, 시설기준, 선행 교육을 놓치면 수리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점검만 맡기셔도 반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전에 상담받아야 하나요?
네. 건물 용도나 위반건축물 문제는 계약 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점검을 권합니다.
4. 카페에서 술을 팔 수 있나요?
휴게음식점(카페)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하고, 건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5. 가게를 인수하면 영업신고를 새로 하나요?
식품 영업은 양수 후 1개월 이내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업종마다 방식과 기한이 다르니 양도양수 자가진단으로 확인해 보세요.
6. 이전 사장이 받은 영업정지도 넘어오나요?
식품·숙박·미용 등은 처분 효과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처분 이력 확인과 계약서 조항이 중요합니다.
7.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어요.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기한이 짧으니 바로 연락 주세요.
8. 양도양수 계약서도 써 주시나요?
네.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은 행정사 업무입니다. 분쟁 소송은 제휴 변호사와 협업합니다.
9. 전국 어디든 가능한가요?
전국 7개 지사와 관할 기관별 접수로 진행합니다.
10.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인허가 종류, 난이도, 보완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 수수료(예: 식품 영업신고 28,000원)는 별도이며, 상담 후 견적을 드립니다.
수행 사례와 상담 신청
숙박·관광, 부동산 개발, 기업 인허가, 양도양수 수행 사례는 공지·사례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uthorization, permission, approval, application, license, registration, etc. to administrative agencies
‘Administrative agent’
Due to government affairs, the distance from domestic administrative agencies is closer.
administrative representative
(permission, registration, approval, license, etc.)

We represent claims and applications for authorization, permission, approval, registration, license, etc.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Administrative Judicial Act.
- Food manufacturing registration agency and agency, liquor import license
- Factory registration agency and agency
- License registration agency and agency
- Copyright registration agency and representation
- Agency and representation for non-profit corporations, voluntary organizations, and division establishment
- Private qualification registration agency and agency,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 Registr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 license
- Agricultural 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certification agency and representation
-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representation
-Registration and representation for cosmetics manufacturing and cosmetics responsible sales business
-Registration and representation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and recipients of veterans compensation
- Disability registration agency and representation
-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 Car registration / Car manufacturer registration / Car import agency / Direct import agency / Electric vehicle
/ Electric vehicle subsidies / Manufacturer registration start-up consulting / Automobile import consulting / Direct import start-up consulting
- Construction industry license registration agency and construction license transfer, merger and acquisition M&A consulting

government affai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Administrative Judiciary Act, on behalf of administrative agencies for ‘requesting certain actions’
The relevant work involves making various proposals, requests, applications, plan proposals, etc. to administrative agencies.
I represent you.
- Proposal, succession of licenses, abolition of administrative property use, etc.
License, rental
*(specialized in government affairs)
Licenses, civil complaints
Authorization, permission, approval, registration, etc.
Civil affairs administrative agent
*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Administrative Judicial Act
Unique tasks of administrators
* Administrative advisory
(Administrative-related laws and policies administration)
* Group specializing in government affairs

Other copyright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disabled persons, application for various approvals, etc.
*Advice on administrative related laws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etc.)


Automobile Administration Center
The Justice Administration Office operates the Automobile Administration Center.
Parallel import of foreign vehicles through YY Global Motors (Selvage CAR), certification, safety inspection, and registration of parallel imported vehicles.
Car registration agency service
We provide agency services for obtaining permits for eco-friendly electric vehicle businesses and registering permits for electric vehicle charging business operators.
- Direct import vehicle certification agency and agency, vehicle manufacturer registration agency
- Electric vehicle business license, electric vehicle charging business license
- Vehicle title transfer agency and proxy
- Automobile export cancellation agency and representative service
Automobile Administration Center Work
Car complaints
Vehicle registration, transfer
Agency and agency for vehicle registration, transfer, and transfer of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Garage certificate issuance agency / export cancellation agency
Car imports
병행 자동차(직수입) 제작자등록, 기술검토, 안전검사 및 환경검사,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 대행 및 대리
- YY글로벌모터스(셀비지 car)- 미국 차량 경매 및 수입 대행 컨설팅
eco-friendly cars
Electric vehicle business, certification, and licensing
Electricity business license
Electric vehicle charging business permit and registration, business registration (electric vehicle charger permit)
Electric Vehicle Subsidy Consulting
Electric vehicle direct import certification and regis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