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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10년)
-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
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점용기간 : 3년)
-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점용기간 : 3년)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기간 : 10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
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3년)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
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점
용기간 : 3년)
도로연결허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전검토신청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허가신청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허가기준① 변속차로(가·감속차로)
-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할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② 연결로 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9조 내지 제 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③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
(준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일반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설계도면(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 설계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2. 점용료 및 허가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