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 정의는 부동산개발, 기업행정컨설팅, 대관업무 전문 행정사 그룹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에서는 관광진흥 개발 자금 컨설팅을 활용하여, 숙박업 관광숙박업 인허가까지 원스톱 업무를 지원 및 제공합니다.
국내 최고의 숙박업, 부동산개발 전문 디벨로퍼인 염현수 대표 행정사는 수십건 이상의 성공사례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부동산개발 등의 자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관광진흥개발 자금을 활용하여,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야영장 등을 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기금과, 인허가, 시공까지 원스톱 제공이 가능한 디벨로퍼 그룹 정의(정의행정사무소, 정의건설, 정의부동산개발)
#관광진흥개발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개발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대행 #정책자금 #호스텔자금 #숙박업자금 #관광자금대행 #관광기금대행 #행정사 #부동산개발대행 #숙박업개발 #숙박시설개발 #호텔개발
시설자금 150억원! 개보수 80억원 ! 운영자금 30억원까지
융자규모
-
3,5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www.loantourism.kr)
-
시설자금 : 방문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
우수 여행사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대출기간
1)
복합리조트는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또는 휴양콘도, 국제회의시설(준회의시설 이상)을 포함하고, 카지노, 종합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하며, 복합마이스시설은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또는 휴양콘도, 국제회의시설(전문회의시설 이상)을 포함하고, 종합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관광기금 시설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휴양콘도, 카지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금리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4년 4/4분기 기준금리 : 3.03%
대출금리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소요자금 신청범위
시설자금
-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5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4.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4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운영자금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